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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 재판, 그것이 알고 싶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03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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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오인, 피의자신문부실, 신문한 것은 기각, 신문하지 않은 것을 기소, 위장신문 등 총체적 부실
평양노회재판국은 이문장목사의 이단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 법과 교회


재판의 문제점-적용법리부재

이 판결문의 문제점은 교단헌법의 적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위배했다. 적어도 해당 설교건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단하려면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리적 적용이 있어야 한다. 재판국은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적용해야 한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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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도 반드시 적용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에 위배, 교단헌법에 위배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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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평양노회가 교리재판을 하기위해서는 교단헌법에 수록된 교리조항을 명확하게 적용해야 했다.  총회헌법은 교리편이 포함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법조항이 없을 때는 재판국의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있지만 교리적 헌법조항이 명백한데 교리조항의 적용없이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위법성의 조각 사유는 법리오인이 있다. 법적용이 없거나 잘못된 법적용이 있을 때 법리오인이 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리적용의 문제

교단의 교리편은 어떻게 되어있나?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교리적인 기준이 잘 드러나 있다. 적어도 교단의 교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지금까지 이대위는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용이 없이 이단의 재판을 해온 것이다. 판결문하단부에 보면 교리편의 법적용이 하나도 없었다.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편의 조항으로 법리적용을 해야했다. 교단신앙고백서는 교단의 교리적 기준을 잘 규정하고 있다.

▲     ⓒ법과 교회

상습성의 문제

그런데다가 이문장목사가 두레교회에 온 것이 5년이 되어 수백편의 설교를 하였을 텐데 상습적으로 상위와같은 설교를 계속 했다면 고의성으로 처벌가능하지만 수백편의 설교 중 한 편만을 몰래 녹취해서 고소를 한다면 안 걸릴 목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국은 이단으로 판정하려면 적어도 한편의 설교만을 갖고서 하기 보다는 수십편의 설교가 같은 설교로 반복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고, 한 두문장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단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이문장목사가 만들어놓은 교리적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단으로 할만한 어떤 교리적 체계도 없었다.

그 교리적 체계도 기독론, 신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의 기본조직신학에 벗어났는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한편의 설교, 몇 문장만 갖고서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판 마녀사냥인 것이다. 즉 적어도 토대가 되는 신학성의 이탈, 상습성, 고의성, 명학한 법리의 적용성이 있어야 했다.

재판조서의 문제 

그런데다가 재판의 기본조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해야 했다. 기소사실의 진술이 있어야 했다. 기소사실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     ⓒ 법과 교회


법원에 가면 판사들은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기소의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는지 기소절차의 타당성부터 파악을 한다.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심문절차를 제래도 파악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재판국원중에는 법학학사학위자 하나 없었다고 한다. 기소위가 기소한 기소장을 보자.    

기소위의 문제 -위장신문과 피의자신문부재       

기소위는 다음과 같이 기소를 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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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규정이 성경이거나 교단헌법의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고 일반적인 것만 갖고 기소를 했다. 즉 교단헌법에 벗어난 행위이다. 권징은 형사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용은 구체성,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명확성, 구체성, 관습법의 배제이다.

그러나 기소위는 문제가될 우려가 있어서 기소장을 다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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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해도 구체적인 법적용이 없었다. 그런데다가 기소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기소심문이 없었다. 기소심문서에 이단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었다. 신문한 것은 기소를 하지않고, 신문하지 않은 것을 기소했다. 위장신문이었다. 신문했다는 흉내만 내기위한 것이란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되었다. 이단건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재판국은 기소신문이유서를 요구했지만 기소위는 기소장을 변경하는데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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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에 대한 심문은 전혀 없다. 재판국도 이를 인정한다. 판단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피고가 이단에 관하여 자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았다고 하니 재판국은 "이단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심문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라며 기소신문이유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다. 그러면 재판을 하지말거나 무죄로 처분해야 했다. 신문내용이 없는 것은 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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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보더라도 기소심문내용이 보이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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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목사는 자신이 이단시비건때문에 기소위에 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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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이단사이비문제때문에 온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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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장도 이문장목사에게 이단문제때문에 온 것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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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위는 기소심문한 내용은 모두 기각처리하고, 한번도 심문하지 않은 이단신문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그들은 총회이대위의 기소의견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총회이대위의견만 들으면 됐지, 이문장목사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문장목사의 의견을 들으면 기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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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은 반드시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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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교단에서 이단마녀사냥 결정이 이루어져 예장통합교단은 최삼경의 영향아래 45명의 이단정죄를 하였던 것이다. 이문장목사가 아무리 밉더라도 정서적, 정치적 기소는 금물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노회재판국은 평양식 재판을 하였고, 평양노회기소위는 평양식 기소를 하였던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기각을 해야했다. 그들은 여전히 평양식 재판과 평양식기소를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다른 재판먹이감을 찾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양노회재판국은 1)기소건에 대해 피의자 반대신문없이 재판을 했고, 2) 교리편의 법적용없이 재판을 하여 부실재판을 했고, 평양노회 기소위는 피의자를 신문한 것은 기소하지 않고, 신문하지 않은 것은 기소하여 사실상 피의자반대신문권 보장을 하지않고 위장신문기소를 하였던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평양식으로 재판하지 말고 종로식대로 민주적으로 재판하여 기소위의 위장신문과 피의자반대신문권을 주지않은 기본권침해와 절차상하자로 기각처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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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청운2015-07-24 10:07:45

    한국교회 교단 도덕거 해이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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