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훈목사, 홍재철 목사의 신앙노선 적극 지지, 그러나 정치노선은 적극 반대, 결국 제명
한기총은 2015. 7. 9. 류광수목사 이단재검증건에 대해서 홍재철목사 당시 행했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예장통합교단에서 파송한 전문위원이 있어도 "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재임시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중앙등 각 교단이 참여하여 류광수목사를 검증한 이단사이비대책전문위원회의 '류광수목사다락방신학검증결과보고서'를 재심할만한 추가적 자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문위원중에는 반대의견도 제시했으나 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목사에 대해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기존의 홍재철목사가 해지한 것을 뒤엎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이러한 면에서 홍재철목사는 옳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교단 교수들 이외에 총신대학교 총장 출신인 길자연목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통합과 합동, 고신 등 각교단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홍재철목사는 재임시 이단해지를 한 판단이 옳았던 반면, 질서위원회에서는 홍목사를 한번도 소환을 하지 않고,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고 제명하였다. 지난번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시도하다가 김경직서기의 반발로 불발로 그치자, 이번에는 질서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소명기회도 없이 제명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홍목사는 지난번 긴급 임원회가 임원들 전원의 동의 없이 급작스레 소집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질서위원회에서는 하다못해 중세이후 가장 악한 이단으로 정죄한 최삼경까지 청문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까지 주지않고 북한 장성택처럼 즉결처분 하였다.
홍목사측은 법인이사장에 해당하는 직전 대표회장을 징계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반론진술할 기회도 주지않고, 즉결처분하여 평양식재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하여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를 준수한 관례가 있어 왔지만 이영훈목사체제하에서는 회의 시 반대자는 끌어내고, 대표회장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즉결처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영훈호는 홍재철목사가 행한 것을 공동합의문 원칙대로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부담되는 홍목사는 제명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영훈목사는 홍재철과 합의한 공동합의문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 홍재철목사를 제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홍목사측은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처분한 질서위원회와 한기총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다시 제기하기로 하였다. 끊임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재철목사의 가장 큰 업적은 어둠에 쌓인 이단누명자들에게 광명을 주었던 것이다. 류광수목사측의 한 관계자는 홍목사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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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통합교단 교수들 이외에 총신대학교 총장 출신인 길자연목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통합과 합동, 고신 등 각교단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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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재철목사는 재임시 이단해지를 한 판단이 옳았던 반면, 질서위원회에서는 홍목사를 한번도 소환을 하지 않고,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고 제명하였다. 지난번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시도하다가 김경직서기의 반발로 불발로 그치자, 이번에는 질서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소명기회도 없이 제명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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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목사는 지난번 긴급 임원회가 임원들 전원의 동의 없이 급작스레 소집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질서위원회에서는 하다못해 중세이후 가장 악한 이단으로 정죄한 최삼경까지 청문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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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까지 주지않고 북한 장성택처럼 즉결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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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목사측은 법인이사장에 해당하는 직전 대표회장을 징계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반론진술할 기회도 주지않고, 즉결처분하여 평양식재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직전회장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하여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를 준수한 관례가 있어 왔지만 이영훈목사체제하에서는 회의 시 반대자는 끌어내고, 대표회장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즉결처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영훈호는 홍재철목사가 행한 것을 공동합의문 원칙대로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부담되는 홍목사는 제명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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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는 홍재철과 합의한 공동합의문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 홍재철목사를 제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홍목사측은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처분한 질서위원회와 한기총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다시 제기하기로 하였다. 끊임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재철목사의 가장 큰 업적은 어둠에 쌓인 이단누명자들에게 광명을 주었던 것이다. 류광수목사측의 한 관계자는 홍목사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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