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락방에 대한 사이비나 이단결의 없이 청원으로만 관련자 징계 조치
예장통합교단의 구춘서교수는 류광수목사 재심과 관련 교단의 입장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예장통합교단의 입장은 한번도 다락방을 이단이나 사이비성으로 결의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는데 당시 다락방 관련자들을 처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지 81차 총회록(1996년)을 보면 마귀론에 오류가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으니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총회전도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청원만을 하였다. 즉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하여 "그러면, 그래라"하고 청원허락을 받은 것이다. 청원을 하자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사이비이대위는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82회 총회록에는 81차 청원에 대해서 다락방을 사이비성으로 결의를 한 적이 없다. 82회 총회록(1997년)을 보면 결의한 것처럼 해석하였다.
"81회 총회이후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지 말도록 결의(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이외 혐의사실이 확인된 적극 가담자와 추후 계속 조사하여 혐의가 밝혀지는 자들을 총회재판국에 기소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고 하여 81회 총회의 청원이 이미 결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81회 총회이후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면 처벌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하였습니다"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대위의 청원이 결의 처럼 세탁되었다. 81회 총회부터는 청원이나 제안을 결의로 판단, 다락방관련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시작했다. 다락방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이나 신학적 규명없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법 없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적어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본교단에서 다락방이 이단이나 사이비단체로 결의된 적이 없다.
83회 총회록(1998년)을 보면 적극적으로 다락방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나타난다. 당시 이대위 조사위원회는 서울 강동노회가 소속 목사 7인을 기소하지 않자, 총회재판국에 기소한다.
총회재판국에서는 다락방관련자들을 당회장권과 노회권을 각각 6개월, 1년 정지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교단을 탈퇴한 이후였다. 최정웅목사는 전도총회장까지 역임한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다락방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청원(제안)을 결의로 해석하여 총회에 기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다락방을 처벌하려면 먼저 사이비성이나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 이후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처벌할 것이라는 결의나 총회공문이 우선 만들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나 규정없이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즉 결의나 법 없이 청원만 갖고서 처벌한 것이다.
법없이 처벌없다
예장통합교단은 "법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타교단 역시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약 400여명의 다락방관련자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였던 것이다.
다락방은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의 반복 외침", "사탄의 결박"을 중시하고 있다. 신론이나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하자가 없었다. 예수도 사탄의 결박을 하였다. 홍재철목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NCCK회장을 지냈고 웨스트 민스터 신학출신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교연과 통합을 논의했던 이영훈목사체제도 다락방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 다락방 관련자는 사실상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해도, 이단인 채로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는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전도 방법에 있어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강조한 것이지, 기존 개혁교단과 기독론, 신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1996년 81회총회에 단지 청원한 사실만 갖고서 다락방관련자들을 바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락방 신학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다락방의 정체성에 대한 총회의 이단 결정이 먼저 있고, 이러한 이단단체에 가담하면 처벌한다는 결의나 법규정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나 전도실천의 방법이 아니라 교리갖고서 사이비나 이단으로 간주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의 한 총대도 단지 청원이 죄인으로 단죄하는 결의나 형법규정으로 변해서는 안되고, 전도나 귀신론, 실천적인 방법론갖고서 단죄할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에 벗어난 잘못된 교리의 문제갖고서 처벌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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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의 입장은 한번도 다락방을 이단이나 사이비성으로 결의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는데 당시 다락방 관련자들을 처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지 81차 총회록(1996년)을 보면 마귀론에 오류가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으니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총회전도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청원만을 하였다. 즉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하여 "그러면, 그래라"하고 청원허락을 받은 것이다. 청원을 하자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사이비이대위는 "본교단 소속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락방운동에 참여하거나 답습하는 일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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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2회 총회록에는 81차 청원에 대해서 다락방을 사이비성으로 결의를 한 적이 없다. 82회 총회록(1997년)을 보면 결의한 것처럼 해석하였다.
"81회 총회이후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지 말도록 결의(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이외 혐의사실이 확인된 적극 가담자와 추후 계속 조사하여 혐의가 밝혀지는 자들을 총회재판국에 기소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고 하여 81회 총회의 청원이 이미 결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81회 총회이후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면 처벌하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하였습니다"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대위의 청원이 결의 처럼 세탁되었다. 81회 총회부터는 청원이나 제안을 결의로 판단, 다락방관련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시작했다. 다락방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이나 신학적 규명없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법 없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적어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본교단에서 다락방이 이단이나 사이비단체로 결의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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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총회록(1998년)을 보면 적극적으로 다락방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나타난다. 당시 이대위 조사위원회는 서울 강동노회가 소속 목사 7인을 기소하지 않자, 총회재판국에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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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에서는 다락방관련자들을 당회장권과 노회권을 각각 6개월, 1년 정지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교단을 탈퇴한 이후였다. 최정웅목사는 전도총회장까지 역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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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다락방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청원(제안)을 결의로 해석하여 총회에 기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다락방을 처벌하려면 먼저 사이비성이나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 이후 여기에 가담한 자들은 처벌할 것이라는 결의나 총회공문이 우선 만들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나 규정없이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즉 결의나 법 없이 청원만 갖고서 처벌한 것이다.
법없이 처벌없다
예장통합교단은 "법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타교단 역시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약 400여명의 다락방관련자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였던 것이다.
다락방은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의 반복 외침", "사탄의 결박"을 중시하고 있다. 신론이나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하자가 없었다. 예수도 사탄의 결박을 하였다. 홍재철목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NCCK회장을 지냈고 웨스트 민스터 신학출신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한교연과 통합을 논의했던 이영훈목사체제도 다락방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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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락방 관련자는 사실상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해도, 이단인 채로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는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전도 방법에 있어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강조한 것이지, 기존 개혁교단과 기독론, 신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1996년 81회총회에 단지 청원한 사실만 갖고서 다락방관련자들을 바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락방 신학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다락방의 정체성에 대한 총회의 이단 결정이 먼저 있고, 이러한 이단단체에 가담하면 처벌한다는 결의나 법규정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나 전도실천의 방법이 아니라 교리갖고서 사이비나 이단으로 간주해야 했다. 예장통합교단의 한 총대도 단지 청원이 죄인으로 단죄하는 결의나 형법규정으로 변해서는 안되고, 전도나 귀신론, 실천적인 방법론갖고서 단죄할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에 벗어난 잘못된 교리의 문제갖고서 처벌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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