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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 검증위 성명서는 무효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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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은 한기총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이단검증및 해제
이단검증위는 이번에 한기총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정관이나 운영세칙에는 한기총이 이단결의나 검증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20조 2항아에 보면 이단사이비재심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운영세칙 10조 4항에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한기총은 이같은 정관에 의해 그동안 이단규정 및 해제를 시행해 왔다. 오목사가 한기총 결의를 주장한 제11차 총회보고서, 2000년 1월 17일 이후에도 이단규정은 계속 해왔다.

한기총이 그동안 정관에 의거 이단 규정한 사례를 보면 제11차 총회보고서 한해 전인 1999년 제10차 때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

또 제11차 상기 결의 이후인 같은 해 2000년 12월 4일 실행위에서는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를 이단 규정했다. 또 이듬해인 2001년 제12회 때 안상홍증인회에 대하여 한기총은 이단규정했다.

이후 2005년 제16회째 곽성률(서울평강교회)에 대해 이단규정했고, 2006년 제17회 때 이현래(대구교회)에 대해 이단 규정했으며 2007년에는 이단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이00목사에 이단규정했고, 2012년에는 길자연 목사 시절 최삼경 목사에 대하여 이단규정을 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단검증위의 말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다가 11차 총회보고서 39페이지에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관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유없다'로 결의되었으므로 확인한다"는 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정관에 의하면 한기총은 이단검증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기총의 이단검증위의 발표는 허위와 거짓에 토대하였고, 금반언원칙과 정관을 무시한 결정으로 무효인 것이다. 정관에 분명히 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는 데 이를 무효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형법에서 독수독과이론은 독이든 나무에 독이든 과실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이론으로 절차가 독이 들었다면 결과도 독이 들었기 때문에 독이든 절차는 결과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와 허위를 토대로 하는 성명서 발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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