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검증위보고는 임원회와 실행위 결의를 거쳐서 발표되어야
7. 16일 한기총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치지도 않고 직접 언론에 보도하여 불법입이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이대위는 임원회와 살행위를 거쳐서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에 보도하여 왔다. 7.8 이단검증위보고도 임원회와 실행위를 겉쳐서 확정한 다음에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단검증위는 번복결정을 하면서 임원회나 실행위의 결의도 없이 직접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류광수목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제20조(임원회의 직무무) 2항(아)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재심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세칙 10조 4항에도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기총의 이단검증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26-2차 임원회를 통해 위촉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단특위)가 제26-1차 실행위원회(2015년 7월 8일)에 보고한 이단특위보고서에 대해 해석상에 오해가 있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이다.
이러한 보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관대로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서 나와야 했다. 한기총의 한 임원에 의하면 7.16. 이단검증위보고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단검증위의 신문지상의 발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뒤늦게 이영훈대표회장이 불법사실을 알고 임원회와 실행위를 소집하여 하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나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한기총 이영훈목사는 이제는 그만 불법을 저지르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기총도 살고 한국기독교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설령, 이단검증위가 불법을 자행해도 대표회장이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만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한국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기총내에서의 합법적 행위가 우선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7.16 이단검증위보고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 데다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금반언원칙(신의칙)에 벗어난 신의칙 하자의 보고이므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단검증위는 번복결정을 하면서 임원회나 실행위의 결의도 없이 직접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류광수목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제20조(임원회의 직무무) 2항(아)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재심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세칙 10조 4항에도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기총의 이단검증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26-2차 임원회를 통해 위촉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단특위)가 제26-1차 실행위원회(2015년 7월 8일)에 보고한 이단특위보고서에 대해 해석상에 오해가 있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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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관대로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쳐서 나와야 했다. 한기총의 한 임원에 의하면 7.16. 이단검증위보고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단검증위의 신문지상의 발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뒤늦게 이영훈대표회장이 불법사실을 알고 임원회와 실행위를 소집하여 하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나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한기총 이영훈목사는 이제는 그만 불법을 저지르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기총도 살고 한국기독교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설령, 이단검증위가 불법을 자행해도 대표회장이 한국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만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한국기독교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기총내에서의 합법적 행위가 우선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7.16 이단검증위보고는 임원회와 실행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 데다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금반언원칙(신의칙)에 벗어난 신의칙 하자의 보고이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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