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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류광수 목사 이단 아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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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나 이단정죄해서는 안돼...이미 한기총 회원가입시 이단검증 끝나
오늘 본론적인 얘기를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수목사 건에 대해서만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11월 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본인이 정식으로 제안하고 본인이 한국교회에 공고하고 들어온 것을 심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신문에 광고 내고 한달기간을 거쳐서 7군데에서 이의신청서가 들어와서 임원회 약속한대로 검증위원들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단대책위원회가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채택이 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총회 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를 총회 때 통과된 안건을 내가 다시 다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저는 본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저와 의견이 맞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위원들 검증결과를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왜? 각 교단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단 문제가 상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 지역의 부산쪽에 있던 교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되게 되었고 이것이 일파만파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한기총 입장은 이미 우리 한기총에 회원교단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한기총에서 묶고 푸는 일을 앞장 서서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골자로 보고가 된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흑색논리로 몰고 갔습니다.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오게 되다보니까 또 특위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오해가 되어서 풀자고 게재된 광고가 또 오해가 되게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특위가 모이고 결론적으로 직접 이것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류광수 목사님과 두분의 목사님과 배석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본인 자신은 우리 한기총에서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한다. 본인 자신이 원치도 않는데 홍재철 목사님이 자꾸 와서 자꾸 의논한다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이단해제증을 들고 와서 오히려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자 있는 교단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히 한기총에서 끌어내서 한기총은 들어올 때 이미 검증을 합니다. 이단대책위원회가 있고 질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가입될 때 이미 가입교단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갑자기 어느 교단에 있는 누구를 불러서 당신 이단 심의를 하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교연의 신옥주 목사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인터넷에, 유투브에 떠서 문제가 된 것을 심의하는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생겨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이비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논의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 괜히 어떤 문제를 끌어내가지고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개혁측 교단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드린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구요. 결론내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기총은 연합하는 기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이단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교단의 역할의 몫이니까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니까 교단의 몫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가입 시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다시 있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최종결론입니다. 앞으로 임원회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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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는 7. 21. 오전 7시 30분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모인 임원들 간담회에서 류광수목사는 이단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목사는 아무나 이단을 정죄해서는 안되고 류광수목사는 이미 한기총에 회원가입할 때 이단검증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이단검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홍재철 직전 대표회장 재임 중 검증한 결과를 인정하고 다시 확인한 셈이 되었다.  이영훈목사는 "문제 삼을 것은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며 본질적인 것만을 갖고 문제 삼아야지,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사실상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기총의 입장은 묶고 푸는 일에 앞장 설 필요가 없고, 이미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단검증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한기총은 이단 결정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단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법리적인 말이다.  

한기총 정관 4조 5항에 의하면 "이단및 사이비대책" 조항이 있고, 정관 20조 2항(아)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가 있고, 운영세칙 제29조 3항에도 "사이비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있고, 이 활동에 근거하여 한기총은 기존 이단사이비규정집을 보완하여 2012년도에 재발행하였고,  그 내용 3장(이단 사이비 규제 및 해제)과 4장(이단사이비규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단해지 및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170인 교수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단해지는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였다. 한기총은 법인정관에 따라 이단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난 실행위원회(2015. 7. 8)에서 발표한 이단검증특위의 조사결과가 사실상 확인되고 종결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절차하자로 인해서 개혁측에 피해를 준 것(동아, 조선, 국민일보 성명서 )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류광수 목사가 한기총에 가입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단이 아니라고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삼위일체나 기본적인 신앙고백 등에 하자가 없으면 이단을 정죄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목사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가 장로의 1억 사건*때문에 순복음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사이비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기총에 회원으로 가입된 교단은 이단이 아닌 교단만 회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목사는 결국 한국교회의 이단문제에 대해 안상홍이나 신천지와 같이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에 달리하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해야지 비본질적인 면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과 평가

이영훈목사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임대표의 결정을 용인하고 있고, 교단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속 교단의 뜻을 존중하고 있고, 연합단체의 입장에서는 회원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 법인단체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관을 중시하지 않아 여전히 비법적인 면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은 정관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다. 법인정관이 이단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기총은 이단해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면 비법인사단이 되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라는 것과 사단법인은 다수의 회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토대를 두고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사단법인을 비법인사단처럼 운영하고 있다.  

류광수목사가 속한 개혁교단은 류목사를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판단하고, 류목사가 속했던 합동은 류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통합교단은 류광수목사를 사이비로 결정했다. 교단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영훈목사의 말대로 모든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면 이단정죄판단의 상대화가 오게되는 것이다. 교단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단판정에 대한 혼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각 교단의 연합체인 한기총은 창립시부터 이단정죄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이기 때문에 이단시시비비에 대한 절대적 결정을 해주어야만 각교단이 혼선을 겪지 않는다. 원래 이단판정은 니케아 공의회나 에베소 공의회처럼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교단만 이단을 결정한다면 자체 교단에 속한 목사에 대해서만 해야지 타교단 목사에 대해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연합단체는 소속 회원교단에 대해 공의회식 결정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한기총은 교단의 결정보다 에큐메니칼 공의회로서 회원교단에 대해 이단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타교단이 타교단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계는 대교단이라는 것을 명분삼아 교단법에도 없이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군소교단의 목사를 정죄하는데 익숙해 왔다. 이단감별사들에 의하여 마녀사냥적 이단정죄가 행해져 한국교회가 이단정죄혼선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공의회 역할을 하는 한기총의 결정은 이단정죄및 해지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이번에 본질적인 면만을 갖고서 이단을 정죄해야 한다는 이영훈 목사의 발언은 앞으로 한국 교회 이단결정및 해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억 사건*

순복음교회에서 영락교회 장로가 암에 걸리자 병을 고쳐주겠으니 1억을 달라고 하여 1억을 주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장로가 죽어버리자, 영락교회측은 1억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순복음교회에서는 1억은 증여된 것이라며 반환하지 않자, 박조준목사가 이단으로 조용기목사를 교단에 제소한 사건이다. 그 이후 예장통합교단은 여러가지 죄를 첨가시켜 조용기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다가 다시 해지했다. 조용기목사 이단정죄에는 최삼경목사가 앞장섰다.   

조용기목사 이단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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