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노회사건으로 씨끌
지난 7월21일 열린 총회재판국 재판정에서 또 다시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했다. 재판국장과 재판국원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으로 다투는 소리가 법정 밖까지 들려 재판에 소환되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듣게 된 것이다.
그동안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의 국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재판진행으로 인해 재판국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하였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재판국장의 행동 때문에 재판국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다. 총회재판국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총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재판국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몇 차례 발생했던 재판국원들의 불만이 이번에 되풀이 된 것이었다. 그 중에 강원노회 영월교회 우제영목사가 노회장을 상대로 ‘노회 탈퇴를 이유로 지난 4월24일 노회가 자신을 제명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다.
우제영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자신이 청구한 상고심이 계류 중인 지난 4월12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노회이관(노회탈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노회는 우제영목사에게 정기노회에 출석하여 노회탈퇴 결의와 관련하여 해명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우제영목사는 이것을 묵살해 버렸다. 결국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따라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노회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법대로 제명하고 말았다.
그리고 5월26일 총회재판국 상고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총회재판국장은 “우제명목사가 5월20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4월12일에 결정한 노회 탈퇴를 취소하였으므로 헌법시행규정대로 책벌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우제명목사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벌을 내렸다.
강원노회측은 재판국장이 주장한 노회 탈퇴 취소 관련 공동의회록이나 당회록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노회 탈퇴 취소 공동의회록과 당회록은 재판국이 접수한 다음 마땅히 피고인 노회에 송부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서 응대해야 함에도 총회재판국은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재판국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한 가운데 재판국장이 독단적으로 판결한 사실을 당시 피고의 변호인이었던 이oo 목사가 판결 직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 절차도 사건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총회재판국장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강원노회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장은 피고측이 노회 기소위원회가 피고인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측에 변론 기회를 다시 주라고 파기환송을 판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도 총회재판국장은 마땅히 원고나 피고에게 주어야 할 답변서나 증거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또 국원들도 제대로 사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을 강행 한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재판종료 선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러나 재판은 공판을 하다가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 일시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심리를 개시한 그 날 바로 판결해버린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허락해 놓고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변호인 선임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는 것인지 불만들이 많다.
이런 사실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건들 중 대부분의 사건이 재심청구가 이루어지고 또 재심재판국이 설치되어 인력과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왜 이렇게 재심청구가 많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심리한 번 없이 8월25일에 개최하기로 한 재판 일에 대부분의 사건을 판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몇몇 재판국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도매금으로 무더기 판결을 한다면 차기 재판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아직까지 판결하지 않은 사건들을 무리하게 판결하려 하지 말고 차기 재판국에 넘기고 더 이상 더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의 국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재판진행으로 인해 재판국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하였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재판국장의 행동 때문에 재판국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취소한 일도 있었다. 총회재판국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총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재판국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재판 진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몇 차례 발생했던 재판국원들의 불만이 이번에 되풀이 된 것이었다. 그 중에 강원노회 영월교회 우제영목사가 노회장을 상대로 ‘노회 탈퇴를 이유로 지난 4월24일 노회가 자신을 제명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다.
우제영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자신이 청구한 상고심이 계류 중인 지난 4월12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노회이관(노회탈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노회는 우제영목사에게 정기노회에 출석하여 노회탈퇴 결의와 관련하여 해명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우제영목사는 이것을 묵살해 버렸다. 결국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따라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노회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법대로 제명하고 말았다.
그리고 5월26일 총회재판국 상고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총회재판국장은 “우제명목사가 5월20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4월12일에 결정한 노회 탈퇴를 취소하였으므로 헌법시행규정대로 책벌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우제명목사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벌을 내렸다.
강원노회측은 재판국장이 주장한 노회 탈퇴 취소 관련 공동의회록이나 당회록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노회 탈퇴 취소 공동의회록과 당회록은 재판국이 접수한 다음 마땅히 피고인 노회에 송부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서 응대해야 함에도 총회재판국은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재판국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한 가운데 재판국장이 독단적으로 판결한 사실을 당시 피고의 변호인이었던 이oo 목사가 판결 직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 절차도 사건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총회재판국장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강원노회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장은 피고측이 노회 기소위원회가 피고인들이 충분히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측에 변론 기회를 다시 주라고 파기환송을 판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도 총회재판국장은 마땅히 원고나 피고에게 주어야 할 답변서나 증거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또 국원들도 제대로 사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결을 강행 한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재판종료 선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러나 재판은 공판을 하다가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 일시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심리를 개시한 그 날 바로 판결해버린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허락해 놓고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변호인 선임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는 것인지 불만들이 많다.
이런 사실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사건들 중 대부분의 사건이 재심청구가 이루어지고 또 재심재판국이 설치되어 인력과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왜 이렇게 재심청구가 많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심리한 번 없이 8월25일에 개최하기로 한 재판 일에 대부분의 사건을 판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몇몇 재판국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도매금으로 무더기 판결을 한다면 차기 재판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아직까지 판결하지 않은 사건들을 무리하게 판결하려 하지 말고 차기 재판국에 넘기고 더 이상 더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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