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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의 모든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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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은 모든 권력이 대표회장에 있다는 표시
헌법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원류는 미국독립혁명 내지 프랑스대혁명으로부터이다. 존 롤즈의 <만민법> 내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보면 시민이란 것은 특정도시에 사는 시민을 뜻하기보다는 법적으로는 회의 시 발언권과 동시에 의무와 권리를 내포한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즉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부류는 단지 특정시에 사는 거주민이라기 보다는 회의나 의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이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이다. 서울시민이라고 때, 서울시민은 단지 서울에 발붙여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서울시의원에 나올 피선권이 있고, 또한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기도 하다. 한기총의 임원이나 실행위원들은 한기총정관이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다. 

그 회원들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원, 의결권, 의안제출건이 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기총의 법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한기총회원이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권리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발언권을 요청해도 주지 않아 계속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한기총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다.    

프랑스대혁명에서 파리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었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대부분 무지한 농민이고, 글을 읽을 줄 몰랐으며,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다보니 권력자들이 자신들 멋대로 민중들을 다루었다. 

한기총에서도 대부분 회원들은 군소교단 회원들이고 법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고 한기총정관을 모르고 있었고, 같은 회원의 의결권과 표결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되어도 누구하나 제안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권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하나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개혁과 혁명의 선두주자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기총인데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개혁의지가 전혀없고, 현재의 달콤한 기득권 안주와 알량한 정치적 주도권으로 인해 미래를 움직일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거나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기총은 꼬마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다수 회원들은 정관에 나타난 한기총의 회원의 권리나 한기총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한기총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힘있는 지도자에게만 충성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가 훼손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건호목사를 끌어낸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     ⓒ법과 교회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번에 한기총임원인 이건호목사를 끌어낸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반독재시대나 가능했던 행동이고, 회의의 폭거이다. 이건호목사는 발언권, 표결권, 의결권을 모두 상실한 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오히려 반대편을 제명하거나 자격정지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동양식 이다  이러한 다수의 민중적인 요소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이다. 용기있는 지적 양심인이 있을  때만 혁명이나 개혁이 가능하다. 

한기총은 한기총신학과 철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단 정치인 주도권의 다툼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기총의 혁명이나 개혁은 요원하다. 때에 따라서 물리력도 침투하고 이를 긍정하기도 한다. 용역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언론도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개혁이라고 몰아붙인다. 정치적 언론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기총의 회의문화는 프랑스의 혁명정부를 방불케 한다.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구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몰아갔다. 단두대 결정을 거부한 2인자 당통도 희생자 였다. 프랑스의 혁명정부는 물리력이 앞선 정부였다. 정권의 주도권을 가진 자들에게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인권선언문을 읽다보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한기총회 임원의 주권은 한국기독교에서 나오고, 한기총의 모든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용역이나 질서위원들을 통하여 의결권, 표결권을 침해받는 것은 한기총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한기총의 모든 권력은 대표회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영훈목사는 이러한 회원의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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