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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헌법위 해석에 6억의 행방 갈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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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은 훈시조항이 아닌 강행규정
재심재판국 도과기간에 대해 헌법위원회 해석이 내려졌다. 이 해석에 따라 6억의 향방이 갈리게 되었다. 즉 재심재판국의 재판이 원천 무효이면 6억을 안주어도 되고, 합법이면 교회측은 정준측에게 6억을 주어야 한다.

재심재판, 4개월은 강행규정

이번 헌법해석에 의하면 재심재판기간은 4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소송절차에 의하면 재판국은 4개월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지만 재심재판국이 4개월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훈시규정이라는 것은 재판국의 사정에 따라 5개월, 6개월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할 수 있지만 재심재판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4개월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자는 "재심재판국의 도과조항이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훈시조항이라면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재심재판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73조 1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러자 헌법해석위는 재심재판국은 4개월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4개월은 강행규점임을 분명히 했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한 재심재판국의 규정은 4개월이 도과(약 6개월)하여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임이 드러났다. 재심재판국의 화해조서는 6억을 주는 조건으로 분립할 것을 중재한 바 있다.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봉천교회측은 법대로라면 재판 도과기간이 넘어서 판결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6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시당회장(김승한목사)은 단지 법과는 별도로 재판국의 약속인 만큼, 6억을 주고 분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준측 변호인 이정환목사는 재심재판국의 화해 결정은 도과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립은 해야하고, 교회개척차원에서 교회가 개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준측은 이미 3억 7천만원에 사택 매입계약을 했고, 2억 3천만원에 교회를 계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협은 봉천교회측 내부의 분쟁을 이유로 분쟁교회에 대해서 6억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봉천교회 일부는 6억을 줄 수 없다며 신협에 진정서를 내기도 하였다.  

임시당회장이나 이정환목사는 법적인 것은 무효지만 신앙적 화해는 유효일 수 있다며 봉천교회가 교회분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6억을 주면 현재 150여명의 신도만 갖고서 매달 수백만원씩 이자 갚기에도 급급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봉천교회사건은 교회측이 법을 주장한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인 상태 이다.  

재심재판국, 일사부재리 원칙 준수해야 

헌법위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했고, 재심재판국은 판결문과 동일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이미 판결을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다시 판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정준측은 유지재단측이 6억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여 사택과 교회를 합쳐 6억에 계약한 상태이고, 교회측은 장로들끼리의 내분으로 인해 신협은 돈을 담보로 빌려주지 않는 다는 입장이고, 특정교회와의 합병은  교회분립이 완전히 될 때까지 유보된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합병하기 어렵고, 청빙위에서는 이미 청빙결정한 목사도 제직회에 내놓지 못하고 유보상태 이다. 현재로서 신협이 교회분쟁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6억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6억이 정준측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재심재판국은 이미 4개월의 도과기관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모이는 것도 불법이고, 모여서 재판한다 한들, 이미 화해조서로 재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 두번 다시 판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정준측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6억을 속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교회측은 담임목사를 속히 청빙해야 하는 입장이다. 

임시당회장, 청빙 서둘러야

해법은 먼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청빙한 담임목사가 정준측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선청빙후지급 이다. 재심재판국이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봉천교회의 해법은 임시당회장이 교인들의 청원에 입각, 임사당회장이 아니라 해당 교인들이 원하는대로 속히 청빙을 서둘러 후임목사에게 속히 바톤을 넘겨주어, 후임목사가 지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가:

재심재판국이 4개월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여 재판도과기간을 넘긴 것이고, 두번째는 확인소송을 이행소송으로 재판을 한 것이고, 세번째는  시간에 쫏긴 나머지 양측에 압박을 하여 협박성 화해조서를 꾸며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은 봉천교회를 위해 선담임목사청빙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 청빙된 담임목사가 개척교회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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