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장, 총회결의 준수하지않는 연금재단이사들은 기소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03 03: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단의 결정을 위배한 사람은 교단밖이 아니라 교단안에서 판단해야
연금가입자들은 연금재단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대행인들을 세워 투자하게끔함으로써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흔적이 있다며 당사자들을 고발했으나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단재판국에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다. 목사에 대한 평가는 세상법정이 아니라 교단법정에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연금가입자보다 기득권층에 서서 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받은 흔적이 있거나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교단법정에서도 회계사에 의탁하여 그의 의견서를 받아 교회법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목사에 대한 평가는 사회법정이 아니라 교단법정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단법정에서는 실제적 혐의점이나 윤리적 신앙적 혐의점이 발견되면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총회에서 이사들의 임기가 3년으로 결의하였지만 김정서이사장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며 교단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교단의 결정을 위배한 사람은 교단밖이 아니라 교단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결의 준수하지 않는 김정서전총회장 교단재판국에 기소해야

김정서전총회장은 교단의 결의보다 가이사법정의 결의를 더 준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정영택총회장은 " 법원의 기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없으며, 어떤 비난과 불이익을 당해도 범죄가 아닌 한 총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했다. 총회임원들은 교단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김정서전총회장을 교단재판국에 직접 기소요청을 할 수 있다.

직전총회장이 총회결의를 준수하지 않고 가이사법정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은 성경에 벗어난 비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불가피하게 징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정영택총회장이 기소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형식적인 성명서 한 장 발표하고 총회장직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장통합 교단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총회장이라면 낮고 천하고 후미진 곳에 가서 봉사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모인데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예수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교단적인 행동이다. 김정서 이사장은 속히 직위를 내려놓고 제주도 이기풍목사의 정신대로 남은 여생을 돈이 모인 곳보다 빈궁과 절망이 모인 곳에 가서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목사는 돈이 많은 곳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돈이 없는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남모르게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교단법정은 그에 대한 징계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가 직전총회장으로서 교단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장, 총회결의 준수하지않는 연금재단이사들은 기소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