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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대리당회장결정 하자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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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이 기산일
총회 헌법위원회는 2015. 7. 13. 자에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이 반려하기전까지의 기간을 임시당회장 유고로 해석하여야 함이 옳은지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위원회는 임시당회장의 유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 법과 교회

 
따라서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이 결재하기 전에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및 제직회를 주관하여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노회장이 수리하지 않았으면 사표가 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노회허락없이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임시당회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리당회장선임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98회기 헌법위 해석은 "노회가 정당한 사유로 임시당회장의 사임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로 소급하여 기산할 수있다"고 했다. 
 
▲ 98차 헌법해석     © 법과 교회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봉사했던 남현교회 이규곤목사는 2015. 1. 10. 봉천교회와 관악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악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2015. 2. 16. 사임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이 사임기산일로서 2015. 1. 10. 이 되는 것이다. 그럴경우, 봉천교회는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자만으로도 당회장 유고시가 되는 것이고, 유고시 세운 대리당회장의 결의는 맞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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