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청빙후지원필요, 돈받고 분립한 목사 성공한 예 없어...법원칙대로 해야
총회재심재판국은 봉천교회 측이 분립교회측에 6억을 주라고 중재하여 분립화해조서를 꾸민 상태에서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총회 재심재판국의 압박성 합의에 양측은 억지로 6억에 합의한 상태인데, 봉천교회자체 당회의 문제로 인해 대출은행(신협)에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협, 분규교회는 대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유지재단에서 이미 6억을 주기로 허락을 한 상태이지만 신협이 자체분쟁을 이유로 대출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다. 신협이 처음에는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한 당회원이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신협은 분쟁교회는 대출을 해주지않는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둔천동 초대교회(김성식목사)도 대출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교회가 시끄러우니 신협이나 제 2금융권이 분규를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신도들이 거의 떠난 상태에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40억이상의 가치가 되는 교회당을 장악했지만 신도는 10여명 이하인 상태로서 대출이 되지않아 운영이 극심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매각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협박성 판결 사라져야
이미 교회측이나 정준측은 당회를 통하여 6억을 통한 분립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교회측의 일부 장로들이 6억을 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이미 화해조서를 꾸몄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 측에 불리하게 판결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임시당회장(김승한목사)는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1주 연기해 놓은 상태 이다. 즉 교회측이 6억을 주지않는다면 정준의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하시킨 원심의판결을 뒤집고 정준에게 봉천교회에 다시 들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양측의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s교회와의 합병을 시도하여 지난주 양당회원들이 만났지만 봉천교회측은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교회가 6억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셀목회를 위주로 하는 교회와 신앙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봉천교회장로들의 입장이다.
S교회측이 재정적 지원도 안되고 신앙양태도 전통식 신앙생활과 셀목회식 신앙생활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뉴스앤조이의 봉천교회관련 합병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의 얘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봉천교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임시당회장이나 교회측 역시 합병은 논의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준측의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봉천교회측의 두장로들은 정준측에 6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 유지재단의 결의, 재심재판국의 화해중재결의, 신협의 대출결의가 있었지만 한 장로의 신협에 대한 진정서 제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한 장의 진정서가 화해의 걸림돌 이다.
6억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양측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준측은 6억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 쳐들어오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되기 때문에 쳐들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재심재판국은 6억을 안주면 교회신도들간의 대립과 상관없이 정준의 위임목사청빙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6억 지불 반대장로는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신협은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임시당회장은 분립이 안되면 차기 후임목사청빙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준목사측의 한 장로는 그러면 해당장로를 제외한 채 당회결의로 회의록을 만들어 신협의 담보를 끌어내라는 입장이지만, 교회측의 장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신협에 요청했지만 신협은 진정서 취하없이는 6억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즉 당회의 결의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규교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신협의 내부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2금융권도 교회분규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측 장로의 진정서 한 장으로 인해 양측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재심재판국은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둔갑시켜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재심재판국(정현교목사)이 확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양측이 원하지도 않는 협박성 6억을 지불하라고 하여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4개월의 도과기간을 지난 상태에서 법적 효력도 없는 상태이다.
즉 재심재판국이 소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했고, 교회형편과 총유재산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국 결의로 6억을 주라고 중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뒤집겠다는 협박을 하여 정준측이나 교회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협박성 판결로서 실체적 진실을 정치의 잣대로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인간적 권위의 힘으로 실체적 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정치적이며 비신앙적 행동이다.
재심재판국의 잘못된 처신
이번 사건의 주범은 재심재판국이 재판국의 문제를 교회측에 떠넘겨서 온 것이다. 재판국이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행의 소로 둔갑시키다 보니 교회측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교회의 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측 변호인인 이정환목사는 재판국장이 총회장 선거를 염두해 두고 어정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된 것은 재심재판국의 문제이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6억을 주라고 이행만 하라고 하판단하여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준측의 6억지불반대장로들은 현재 교인이 120여명의 신도들만 남은 상태이고 매달 헌금이 200 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6억을 대출해주면 매달 27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재심재판국이 교회측에 이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봉천교회, 헌법위 판결 중시해야 해법이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서는 재심재판국은 4개월안에 끝내야 하고, 임시당회장의 사표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사표통고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위의 재심재판의 4개월 강행규정 해석과, 임시당회장의 사표기산일에 대해 통고일로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봉천교회는 헌법위 해석이 우선이냐, 재판국판결이 우선이냐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봉천교회 청빙위는 특정목사를 이미 청빙해 놓은 상태에서 제직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리장회장의 결의가 합법적인 한, 청빙은 살아있는 상태이고, 헌법위의 재심재판국 선고기간에 대한 강행규정해석이라면 재심재판국은 어떤 결정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일들이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상황에서 무력해 지는 것이다. 즉 법을 준수하지 않고 결의만을 중시하다 보니 사건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총회헌법위 해석대로라면 청빙위가 지명한 후임목사청빙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도과기간이 지난 재심재판국의 결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과 원칙을 총회재판국의 결의로 압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천교회의 해법은 헌법해석서대로 위임목사의 기산일을 통고일로 잡으면 대리당회장의 결의는 합법인 것을 인정하여 후임목사 청빙을 우선하고, 재심재판국의 핳중재는 선고기관이 4개월이 지나 무효가 된 만큼, 후임목사를 통하여 분립교회 후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6억 분립지원을을 우선하다보면 교회는 정치적, 행정적, 물질적인 논리에 의해서 더욱 더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측은 헌법위 해석대로 선청빙후지원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재심재판국은 강행규정 4개월이 지나 화해조서는 무효로 끝났고,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인해 다시 압박성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임시당회장은 이미 헌법위의 해석대로 무효가 된 이상, 청빙을 먼저 서두르고 지원은 후임목사측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봉천교회는 외부목사들이 속히 떠나고 자체적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먼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서울대생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문제의 해결은 교회가 일단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먼저 앞세우니 아무런 일도 안되는 것이다.
서울대 전도전략 프로그램이 우선
속히 후임목사청빙을 서두르면서 1) 교회버스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서울대생들을 학교까지 수송해주고, 2) 서울대음대와 계약하여 교회의 빈공간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3) 서울대 기독교인 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4) 지방의 서울대 지원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5) 서울대 법전문대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6) 서울대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목요찬양도 만들어야 하고, 7) 서울대생들이 교회에 친숙하게 올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교회성장보다는 6억이라는 물질에 먼저 치중한 나머지 교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담임목사 없이 타교회 목사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교단은 나가는 목사에게 6억만 주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목사가 나간 목사에게 6억 이상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의 나라와 돈의 의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일단 교단은 정치적 논리로 하지 말고 영적인 논리를 앞세워 봉천교회가 속히 후임목사를 청빙하여 서울대생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의 논리는 다음 단계로 해야 봉천교회의 문제는 풀릴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돈의 나라와 돈의 의를 구하면 봉천교회는 조만간 100여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노회나 총회는 돈을 앞세우지 말고 영적인 접근을 우선하도록 해서 봉천교회가 선청빙후지원을 하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도 그렇듯이 후임자청빙을 속히 하지 않자, 교회는 겉잡을 수 없이 추락한 것이다.
돈의 논리는 결국 실패
즉 봉천교회의 해결방안은 영적인 논리를 우선 세워야 하는데 교단이 돈의 논리를 우선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전주 성암교회 역시 당시 교단특별재심은 교회재산의 절반인 16억을 나가는 목사에게 현찰로 주라고 판결했다. 16억을 갖고 나간 목사의 목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돈의 논리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역시 당시 3년된 유희정목사에게 10억을 주었다.
광성교회의 문제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유목사는 목회를 그만두었다. 돈이 교회와 사람을 스퍼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돈과 정치를 앞세우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봉천교회 역시 돈과 정치, 행정보다는 영성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대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선 후임목사를 먼저 청빙해야 한다. 후임목사가 전임목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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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심재판국의 압박성 합의에 양측은 억지로 6억에 합의한 상태인데, 봉천교회자체 당회의 문제로 인해 대출은행(신협)에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협, 분규교회는 대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유지재단에서 이미 6억을 주기로 허락을 한 상태이지만 신협이 자체분쟁을 이유로 대출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다. 신협이 처음에는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한 당회원이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신협은 분쟁교회는 대출을 해주지않는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둔천동 초대교회(김성식목사)도 대출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교회가 시끄러우니 신협이나 제 2금융권이 분규를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신도들이 거의 떠난 상태에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40억이상의 가치가 되는 교회당을 장악했지만 신도는 10여명 이하인 상태로서 대출이 되지않아 운영이 극심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매각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협박성 판결 사라져야
이미 교회측이나 정준측은 당회를 통하여 6억을 통한 분립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교회측의 일부 장로들이 6억을 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이미 화해조서를 꾸몄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 측에 불리하게 판결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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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회측이 재정적 지원도 안되고 신앙양태도 전통식 신앙생활과 셀목회식 신앙생활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뉴스앤조이의 봉천교회관련 합병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의 얘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봉천교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임시당회장이나 교회측 역시 합병은 논의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준측의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재 봉천교회측의 두장로들은 정준측에 6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제직회와 당회의 결의, 유지재단의 결의, 재심재판국의 화해중재결의, 신협의 대출결의가 있었지만 한 장로의 신협에 대한 진정서 제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한 장의 진정서가 화해의 걸림돌 이다.
6억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양측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준측은 6억을 주지 않으면 교회에 쳐들어오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되기 때문에 쳐들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재심재판국은 6억을 안주면 교회신도들간의 대립과 상관없이 정준의 위임목사청빙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6억 지불 반대장로는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신협은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임시당회장은 분립이 안되면 차기 후임목사청빙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준목사측의 한 장로는 그러면 해당장로를 제외한 채 당회결의로 회의록을 만들어 신협의 담보를 끌어내라는 입장이지만, 교회측의 장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신협에 요청했지만 신협은 진정서 취하없이는 6억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즉 당회의 결의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규교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신협의 내부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2금융권도 교회분규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측 장로의 진정서 한 장으로 인해 양측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재심재판국은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둔갑시켜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재심재판국(정현교목사)이 확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양측이 원하지도 않는 협박성 6억을 지불하라고 하여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4개월의 도과기간을 지난 상태에서 법적 효력도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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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심재판국이 소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했고, 교회형편과 총유재산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국 결의로 6억을 주라고 중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지 않는다면 판결을 뒤집겠다는 협박을 하여 정준측이나 교회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협박성 판결로서 실체적 진실을 정치의 잣대로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인간적 권위의 힘으로 실체적 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정치적이며 비신앙적 행동이다.
재심재판국의 잘못된 처신
이번 사건의 주범은 재심재판국이 재판국의 문제를 교회측에 떠넘겨서 온 것이다. 재판국이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행의 소로 둔갑시키다 보니 교회측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교회의 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측 변호인인 이정환목사는 재판국장이 총회장 선거를 염두해 두고 어정쩡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된 것은 재심재판국의 문제이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6억을 주라고 이행만 하라고 하판단하여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준측의 6억지불반대장로들은 현재 교인이 120여명의 신도들만 남은 상태이고 매달 헌금이 200 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6억을 대출해주면 매달 27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재심재판국이 교회측에 이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봉천교회, 헌법위 판결 중시해야 해법이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서는 재심재판국은 4개월안에 끝내야 하고, 임시당회장의 사표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사표통고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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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재심재판의 4개월 강행규정 해석과, 임시당회장의 사표기산일에 대해 통고일로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봉천교회는 헌법위 해석이 우선이냐, 재판국판결이 우선이냐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봉천교회 청빙위는 특정목사를 이미 청빙해 놓은 상태에서 제직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리장회장의 결의가 합법적인 한, 청빙은 살아있는 상태이고, 헌법위의 재심재판국 선고기간에 대한 강행규정해석이라면 재심재판국은 어떤 결정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일들이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상황에서 무력해 지는 것이다. 즉 법을 준수하지 않고 결의만을 중시하다 보니 사건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총회헌법위 해석대로라면 청빙위가 지명한 후임목사청빙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도과기간이 지난 재심재판국의 결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과 원칙을 총회재판국의 결의로 압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천교회의 해법은 헌법해석서대로 위임목사의 기산일을 통고일로 잡으면 대리당회장의 결의는 합법인 것을 인정하여 후임목사 청빙을 우선하고, 재심재판국의 핳중재는 선고기관이 4개월이 지나 무효가 된 만큼, 후임목사를 통하여 분립교회 후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6억 분립지원을을 우선하다보면 교회는 정치적, 행정적, 물질적인 논리에 의해서 더욱 더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측은 헌법위 해석대로 선청빙후지원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재심재판국은 강행규정 4개월이 지나 화해조서는 무효로 끝났고,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인해 다시 압박성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임시당회장은 이미 헌법위의 해석대로 무효가 된 이상, 청빙을 먼저 서두르고 지원은 후임목사측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한다. 봉천교회는 외부목사들이 속히 떠나고 자체적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먼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서울대생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문제의 해결은 교회가 일단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먼저 앞세우니 아무런 일도 안되는 것이다.
서울대 전도전략 프로그램이 우선
속히 후임목사청빙을 서두르면서 1) 교회버스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서울대생들을 학교까지 수송해주고, 2) 서울대음대와 계약하여 교회의 빈공간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3) 서울대 기독교인 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4) 지방의 서울대 지원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5) 서울대 법전문대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6) 서울대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목요찬양도 만들어야 하고, 7) 서울대생들이 교회에 친숙하게 올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교회성장보다는 6억이라는 물질에 먼저 치중한 나머지 교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담임목사 없이 타교회 목사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교단은 나가는 목사에게 6억만 주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목사가 나간 목사에게 6억 이상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의 나라와 돈의 의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일단 교단은 정치적 논리로 하지 말고 영적인 논리를 앞세워 봉천교회가 속히 후임목사를 청빙하여 서울대생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의 논리는 다음 단계로 해야 봉천교회의 문제는 풀릴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돈의 나라와 돈의 의를 구하면 봉천교회는 조만간 100여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노회나 총회는 돈을 앞세우지 말고 영적인 접근을 우선하도록 해서 봉천교회가 선청빙후지원을 하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도 그렇듯이 후임자청빙을 속히 하지 않자, 교회는 겉잡을 수 없이 추락한 것이다.
돈의 논리는 결국 실패
즉 봉천교회의 해결방안은 영적인 논리를 우선 세워야 하는데 교단이 돈의 논리를 우선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전주 성암교회 역시 당시 교단특별재심은 교회재산의 절반인 16억을 나가는 목사에게 현찰로 주라고 판결했다. 16억을 갖고 나간 목사의 목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돈의 논리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역시 당시 3년된 유희정목사에게 10억을 주었다.
광성교회의 문제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유목사는 목회를 그만두었다. 돈이 교회와 사람을 스퍼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돈과 정치를 앞세우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봉천교회 역시 돈과 정치, 행정보다는 영성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대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선 후임목사를 먼저 청빙해야 한다. 후임목사가 전임목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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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