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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법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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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에 기초하여 결의하고 법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해석해야
예장통합교단은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교단의 시스템과 법이 발전한 교단이다. 그러나 교단의 구조와 시스템이 교단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하는데 종종 사익 때문에 법해석과 재판이 춤을 추곤하였다. 교단의 결의나 헌법해석, 재판은 주어진 성문법에 기초를 해야하는데 어떤 경우 성문법을 뛰어넘는 결의를 하거나 해석, 판단을 하여 왔다.

로마법은 법학자들이 법 발전을 시켰다. 이러한 법의 토대로 로마는 220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법은 대륙의 성문법이나 영국의 불문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로마의 법학자들은 일반화, 추상화, 개념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개별적 사항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방법으로 법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카주이스틱한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로마법학은 실무적인 실용법학이었고, 추상적인 논리만의 학문이 아니었다. 이러한 카주이스틱한 연구방법과 불문법적인 학설법의 발전은 영국에 영향을 주어 영미법이 불문법으로 발전하게 되있다. 그래서 판례중심주의로 되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을 장악한 노르망디는 당시 영국지방의 관습법을 그대로 존중하여 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반면 유스티아누스 대제의 입법은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추상화, 일반화, 개념화의 방법으로 오늘날 대륙 각국의 민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로마법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여성, 노예, 인권에 대한 법에 기독교의 정신이 배여있었다. 이처럼 로마법은 경험과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영미의 불문법으로, 개념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륙의 성문법으로 발전하였다. 

예장통합교단은 교리와 정치, 권징, 예배모범의 성문법적인 헌법을 갖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현실적용을 위해 헌법위원회, 규칙부, 재판국이 법을 실현하였다. 즉 성문법과 불문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성문법이 없을 경우에는 불문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성문법적인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식의 부재이다.         

예를 들면, 이대위는 교단의 성문법에 기초하여 이단 규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근본주의 신학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 이대위원들의 관행적 결의를 중시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다 보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부서의 결의가 남용이 된다. 교단헌법보다 전문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대위원들의 결의가 더 중시되는 것이다. 즉 성문법교단이면서 결의법을 채택하는 교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나 각부서는 이러한 의식없이 성문법보다 부서 회원들의 결의를 중시하여 온 것이다. 만약 총회재판국이 재판국원들의 권위를 더욱 중요시하면 교단헌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의 교리편이나 정치편의 원리는 국가헌법같은 경우로서 교단을 이끌어 가는 정신이 고스란히 배여있다. 특히 교리편에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은  교단의 신학성에 토대를 이루고 있는 고백이다. 신앙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장 통합의 신학사상은 통전적 신학, 온신학 이다. 21세기 통합교단의 신앙고백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수많은 대중들, 착취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세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악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갖는 것이다.  

Ⅱ.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능력으로 신구약성경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코이노니아) 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3.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심”(요3: 16 ;요일4: 9-10)으로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 어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룩하셨다(고후5: 19 ; 골1: 20).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딤전 2 : 5)로서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부활하시고, 그의 삼중직(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하심을 계시하고 약속하셨다.
4. 성령을 통하여 이 땅위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인류와 우주만물을 구속하시고, 새 창조를 약속하셨다고 믿는다(계 21 : 1-6). 첫 번째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였으나, “새 창조”(계 21 : 1-6)란 “첫 창조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creatio ex vetere : transformation and transfiguration)이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특히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 회개에 이르고(롬 3 : 21-26 ; 롬 6 : 1-23),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로 나아가며(롬 8 : 30),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화해사역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 : 23), 하나님의 백성이요(벧전 2 : 9-10 ; 고전 6 : 16), 성령님의 전(고전 6 : 19 ; 엡 2 : 21)인 교회를 세우셨다.
5.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셨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로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행 2 : 27-47 ; 요 17 : 14, 16),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흩어지는 교회이다(요 20 : 21).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6.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다(계 21 : 1-6).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영생의 나라가 될 것이다(계 7 : 15-17 ; 22 : 3-5).
우리의 사명
1. 우리는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한다. 삼위일체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음선교에 힘쓴다
2.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3. 우리는 인간과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 속에 용해되어서는 안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항상 자기개혁에 힘써야 한다.
4. 우리는 시장경제와 과학과 기술의 지구화, 특히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들, 비인간화되어 가는 수많은 대중들, 착취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세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악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이러한 신앙고백에 입각해서 교단의 정치와 권징, 헌법해석, 교리적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두마디의 말이나 문장, 한 두편의 설교시 말실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간 과거의 비신학적 언어 표현만을 갖고서 이단을 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총회결의나 헌법위의 해석, 이대위와 재판국의 판단, 각부서의 결의는 반드시 교단의 신앙고백과 신학정신, 성문화된 법조항을 토대로 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을 때는 헌법해석을 토대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교단은 엄청난 성문법적, 신학적, 교리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CC가입의 정당성을 헌법에서 구하지 아니했고, 이대위의 이단판정을 헌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교리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해야 하는 데 약간만 달라도 이단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통합적 신학이 아닌 옛 편협한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했던 것이다. 사람과 교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와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면 이단으로 치부하지 말고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약간의 다름과 상이함이 있다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는 교단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동반자적 태도를 가져야지, 심판자적 자세를 취하면 교단헌법에 벗어나는 것이다. 심판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교단의 통전적 신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신학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관습이나 관례, 관행을 중시하는 불문법에서 벗어나 성문법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문법 자세를 취하는 것은 법의 지배하에 있는 교단이 아니라 힘과 권위, 결의의 지배하에 있는 교단이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은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교단의 대대적인 법체계와 실현 방식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의 신학성도 다양한 스텍트럼을 한 데 묶어 분명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학적 정체성이 빈약하다 보니, 이대위는 통합신학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단 규정을 하고, 또는 천주교와 직제일치에 서명을 하고, 연합사업에 뒤쳐지게 되고, WCC 가입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의 규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 교단헌법에 신학적 정체성, 교단의 역사, 선교론, 교회론, 통일론, 정치론, 사회정의론, 환경론, 사법론을 삽입시켜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백년대계의 교단을 위해 교단의 헌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교단의 걸어온 역사가 없는 것은 반역사적인 헌법이다. 여성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반성차별 헌법이 되고, 통일이나 환경, 사회정의, 세상법정에의 송사, 동성애 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시대착오적인 헌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단규정에 대한 원칙을 교단헌법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교단백주년을 맞이하면서 헌법의 수정 및 보완을 숙고해야 한다.
   
현재의 교단헌법은 1789년의 미장로교헌법을 이식한 선교사들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장로교신학이나 철학없이 순간순간 개정하고 붙여서 누더기 헌법으로 만들어 졌다. 특히 6심까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징편은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단은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리부터 예배의식까지 성문법이 있고, 교단의 신앙고백과 신학이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재판국은 교단법을 무시하고 자체 결의로 판단하고, 규칙부나 헌법위 역시 교단법을 배제하고 자체 결의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다.

이제 교단의 총대들은 교단의 통전적 신학, 교단의 성문법에 토대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신학과 법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법을 무시한 관행이나 결의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예장통합은 교단헌법의 개혁과 신학적 정체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영입과 연금재단의 혁신을 단행하여 사익이 아닌 공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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