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운영은 최악의 부실, 연금사용은 최대 호화: 3년간 221억 부실, 홍보비 2억 5천만, 소송비 8억, 회의비 2억 8천만, 중개 수수료 25억 4200만원, 투자수익률 1.79%(국가연금은 5.34%)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서 이사장은 지난 3년 동안 600여 명에게 9억을 초과지급하였다. 그리고 총회결의와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가이사법정 운운하며 퇴진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소송 건수만 50건 이상이고 금액은 약 8억을 지출했다. 그는 최근에도 변호사소송 비용으로 3,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과다 지출하여 일반 변호사 수임료보다 10배 이상 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인데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으로 629억만 남았고, 지난 3년 동안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이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5.43%이고 시중은행의 3년 동안 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인데 교단연금은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훨씬 적은 1.79%라 최악의 부실 운영을 하였다.
중개수수료는 25억 4,200만원 의혹을 갖고 있다. 배원기 장로 해임을 위해 8,000만원을 사용하였다. 변호사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해당 로펌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해약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태인데도 김 이사장이 법원의 오판 결정을 교단의 사실결정보다 더욱 중시하여 가이사법정을 중시하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금운용수익률 보고서에 의하면, 6월말 투자수익이 288억 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투자수익금이 아니라 2015년 상반기 순수투자수익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운영체계로 가다가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연금재단의 실상황인데 김정서 이사장 이하 전직 이사들이 가이사법정의 오판을 붙들고 버티기 한판을 하고 있다.
연금재단가입회와 총회임원들은 김정서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교단법정에 고소해야 할 것이다. 연금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연금이 흔들리면 교단이 흔들리는 법이다. 연금재단이 깨지면 교단이 깨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단 연금문제가 깨지지 않고 통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가입자회는 연금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변호사비용 과대지출비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이 적정금액으로 되었는지, 왜 과다 지출되었는지, 변호사들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로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또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서 이사장이 왜 그리도 이사장 직위에 집착하는 의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총회 결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면 김정서 이사장을 제주노회에 고소해야 할 것이다.
연금가입자회의 운영 실태보고서를 볼 필요성이 있다.
100회 총대님들께
-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 -
존경하는 제100회 총회 총대님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총회연금재단이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결의한 정관 등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변개하여 총회의 결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연금가입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연금재단운영 실태 요지, 제99회 총회결의사항·주무관청행정지도시행거부 및 사법기관 오판, 무분별한 소송사건, 연금기금운용 고수익 창출 허위보고, 연금기금 과다 지출, 총회연금재단 담화문·호소문 진위, 국민연금 수익률 비교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00회 총대님들께서 더 정확한 것을 아시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쪽부터 10쪽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 요지]
◆ 제99회 총회결의사항·주무관청행정지도시행거부 및 사법기관 오판에 대한 것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 제99회 총회 산하기관 등의 이사 임기에 관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후에 후속조치로 이사회가 총회 폐회 이후 2차례 재의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재단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정관 제11조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총회와 총회 규칙부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제99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한 연금규정시행 건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수급자 제위께 통지문까지 발송하였으나 前이사장이 임의로 종전대로 약 600명에게 3개월 동안 초과 지급한 금액이 약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특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총회임원회가 前이사장 외 前이사 3인의 임기는 2014.12.13.로 종료된 것을 선언하고 통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주무관청이 개정된 정관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것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중에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심의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연금재단에 통지를 하게 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이 없다면 정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기를 시작한 이사나 개정된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제99회 총회에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총대들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총회가 임박해서 억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특감을 받는 입장에서 총회의 지시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결정된 내용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법에 무지한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회·총회가 서울고법에 항고를 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총회연금재단 前이사장의 무분별한 소송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재단은 소송사건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前이사장 김정서씨가 이사의 임기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50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연금재단을 고소하여 반론을 한 재판도 있지만 3분의 2는 연금재단이 먼저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이지만 여기에 성공보수금을 포함하면 약 8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재단은 소송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일이나 변호사수임료를 책정하는 일을 前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前이사장은 과다한 변호사수임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강제로 前배원기 감사를 해임하여 발생한 비용도 8천만 원입니다. 前이사장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회에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금가입자회 임원들과 규칙부 임원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3,300만원을 변호사수임료로 지출한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질문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억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닐까요?
◆ 순수투자수익금과 배도가능증권평가금액을 혼합하여 수익금을 과장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에 지난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 납입금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잔액이 629억 원입니다.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액 중에서 수급자나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누적된 납입금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417억 원입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입니다. 시중은행의 3년 동안 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인데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220억 원, 매도가능증권이익금은 65억, 3년간 손실금은 363억 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이것을 순수투자수익으로 정산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자본조정의 항목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을 투자수익에 포함하려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 포함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계법인감사보고서 2014년도 손익계산서 순수투자수익은 145억 원입니다. 연금재단은 더 이상 매도가능금액의 평가금액을 순수투자수익으로 정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장난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총회연금재단은 연금기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이고, 홍보비·통신비의 지출이 2억 5,351만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손실금이 221억 5,683만원이고, 이사 회의비가 2억 7,699만원입니다. 소송사건 회의만 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1억 4,0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권 등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이 약 11억 3,500만원입니다. 이번 특감을 통하여 정밀한 조사가 밝혀지면 더 많은 손실금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총회감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발표한 담화문·호소문의 문자 발송과 장로신문 등의 광고비와 고급호텔에서 이사회를 한 경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총회연금재단의 담화문·호소문 진위를 밝혀드립니다.
연금재단이 작금에 발표한 담화문·호소문 등은 한 마디로 제99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연금재단은 총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액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진위는 시간이 가면서 밝혀질 것인데 이것을 고소하면서 연금기금을 지출하고, 사법부의 오판 결정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前이사장이 제소한 소송사건이 30건 정도가 되지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를 성토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진실이 포함되지 않는 담화문이나 호소문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 총회연금운용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분석하면 수익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총 수익률을 5.25%로 확정했다. 자산 군별로는 대체투자에서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의 수익을 냈다. 반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연금재단은 매도가능증권에 약 58.3%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평균 수익률이 1.36%입니다. 정기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더 이상 총회 총대들과 가입자자회원들과 수급자들을 농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제99회 총회결의, 정관변경신청, 정관변경총회보고, 총회행정지시거부 등의 과정과 사법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밝혀 드립니다.
① 총회결의사항(2014.09.25)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 가결하다.”
② 총회임원회(2014.10.15) “1. 본 제99회 총회 회의(9월 25일 속회) 시 본 규칙부가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사회법(국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여 일괄 3년으로 통일하여 개정토록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2. 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회 파송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을 3년으로 변경하여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본 총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총회임원회(2014.10.20) “1. 구 재단 총회연금 제 규정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본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한 바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재단이사회(2014.10.23) “총회 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 건은 규정위원회로 위임하여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하기로 조준래 이사의 동의와 주효종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⑤ 연금재단규정위원회(2014.11.17) “김광재 규정위원장이 보고한 99회 총회연금재단 정관은 개정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변경신청을 하기로 하다.”
⑥ 연금재단이사회(2014.11.27) “규정위원회에서 제99회기 총회에서 결의 된 연금재단 정관은 개정 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신청하기로 황해국 이사 동의와 이응삼 이사 재청으로 결의하다.”
⑦ 종로구청(2014.12.04) “귀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2014-305302호와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⑧ 연금재단이사회(2015.04.06) “제99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정관이 주무관청의 승인이 되어 첨부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⑨ 총회임원회(2015.05.07) “총회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임이사를 파송합니다.” “박은호 목사, 황철규 목사, 조현문 목사 오춘환 장로”입니다. 이어서 “총회 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이들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이하 생략합니다. 그 후 두 차례 추가 통지를 하여 前이사장과 前이사 3인은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⑩ 연금재단은 총회산하기관으로써 연금재단정관보다 총회결의가 상위법입니다. 총회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산하기관은 이유 없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의 적용순서가 총회결의가 산하기관의 정관보다 우선합니다.
◆ 제93회 총회도 총회규칙부가 의안 상정하여 연금재단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A. 총회결의사항(2008.09.25) “총회연금재단 정관 25조, 37조를 별지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B. 총회임원회(2008.10.21) “제93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 중 총회 관련 조항을 공통으로 개정 결의 하였습니다. 귀 재단 정관(개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연금재단이사회(2008.11.25) “제93차 총회에서 총회산하 기관의 정관 중 총회 관련 조항을 공통으로 개정 결의 된 내용을 이사장 김광한 설명하고, ‘제2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7조 사무국 제4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를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 세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이성수 이사의 동의와 엄충웅 이사의 제청으로 가결하다.”
D. 연금재단이사회(2008.12.17) 종로구청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2.26. 허가를 받았습니다.
E. 연금재단이사회(2009.02.20) “예장총 제93-89호에 의거 당 재단 정관 개정 통보에 대해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 연금재단 前이사장·이사들은 총회에서 개정한 연금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① 연금재단이사회(2014.10.01) “① 연금재단 관련 제99회기 총회 결의 후속 조치 건 중 연금수급 재 산정 적용 대상자와 변경 금액은 개정 된 연금 규정에 따라 별첨 자료와 같이 10월부터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② 연금재단 관련 제99회기 총회 결의 후속 조치 건 중 개정 정관 및 규정, 수급액 적용 안내문 발송은 총회에서 제 규정 개정통보 접수 후 전체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기로 가결하다.” 첨부서류로 규정 제26조·제27조·제33조·제43조·시행세칙 제20조 등과 개정 전의 연금액과 개정 후의 연금액을 표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② 연금재단前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수급자들에게 통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파기하고 舊연금규정에 의거하여 3월 동안 퇴직연금 등을 초과 지급하여 약 9억 원 상당금액을 배임하여 특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③ 연금재단이사회(2014.10.23) “제99회기에서 개정 허락 된 총회연금재단정관,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규정, 교회대출규정,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시행세칙 등 제 규정 개정 통보 시행 건은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외 규정 및 시행세칙은 총회임원회가 총회회의록을 채택한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단 ① 연금규정 제26조 4항은 수급자와 가입자 전체에게 공시한 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경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② 연금 규정 제42조, 제43조는 기존 특례연금 수급자에 적용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어 1년간 공시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③ 규정 제27조(퇴직연근의 산정) 적용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2%씩 삭감하여 2019년 되는 해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자와 퇴직 대상자들이 삭감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관련 근거 : 연금규정 제79조 연금규정의 해석)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손석도 이사의 동의와 주효종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금재단이 총회상위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규정 부칙에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개정한 연금규정조문을 유권 해석하여 변개하거나 1년간 공시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관련 모든 규정 등은 총회장이 선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④ 연금재단이사회(2014.11.07). 임의로 작성한 문자입니다.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른 연금지급률 변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2014년은 종전대로 시행합니다. 2. 2015년 1월부터 2%씩 5년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조기 은퇴에 다른 연령별 적용 가감율 적용 조항은 1년간 공시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총회 결의에 따른 시행에 대하여 수급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3. 총회연금재단 주무관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① 종로구청(2015.04.27)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준수하고 재단의 금융서비스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재산도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종로구청(2015.07.01) “기존 이사의 임기 역시 3년으로 봄이 타당함 <!--[if !v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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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민법은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기, 연․중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정관의 변경으로 이사의 임기가 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정관에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정관 변경 후 취임한 이사는 물론 정관 변경 당시 이사였던 자 역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임기가 결정됩니다.”
4. 총회연금재단은 총회결의사항인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가 총회 면피용으로 마지못해 8월 24일부터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총회결의사항(2015.09.) “재단 자체 내부감사, 총회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총회임원회가 그 내용을 총대들에게 송달하기로 한 건은 거수로 표결하기로 한 결과, 재석 1,302명 중 찬성 606명, 반대 419명으로 가결되다.”
② 연금재단 감사와 특감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회가 감사를 추천하여 총회임원회가 연금재단 감사로 파송하였지만 연금재단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③ 연금재단이사회는 총회임원회가 정한 특감기간(2012.01~2014.09) 중에서 2013년만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일심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어 상급법원에 항고 중인 사건을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기에 대한 상위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고, 이에 대한 하위법이 ‘국민연금공단 정관 제12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정관 변경을 하려면 “제4조(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만일 상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임기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② 총회는 행정·입법·사법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는 입법기능인 각종 법규를 제정·개정·폐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가 결의하게 되면 산하법인기관은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결의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법의 집행원리이기 때문에 연금재단은 총회의 결의에 우선임에도 사법부가 교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총회와 가입자회는 서울지법의 결정을 서울고법에 항고한 것입니다.
6. 연금재단은 무분별한 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8억 원 이상의 연금기금을 지출하여 재단기금을 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연금재단이사회는 2012.01.01.~2015.08.25. 현재까지 약 50건 정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도 있지만 패소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재단이 원고의 자격으로 제소한 사건이 약 30건 정도가 됩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공보수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8억 원 이상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② 총회감사위원회(2014.08.20) “민·형사상 소송 건은 지금까지 약 26건으로 변호사수임료와 법무비용(배상비용 포함 약 6억 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바 이를 잘 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갈등요인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③ 총회감사위원회(2014.10.08) “각종 소송 건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막대한 법무비용 부담은 물론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므로 이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재단자체감사보고서(2015.03.04.) “제26기에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검토한바 각종 소송과 관련된 토의 및 결의 안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유발하게 하는 법적 쟁송은 그 절차의 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총회연금재단의 직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⑤ 연금가입자회(2015.04.06) “배원기 전 감사, 총회연금재단 전 직원, 비상대책위원 등과 이사회 간의 소송은 승소하였으면 승소한 대로 인정하고, 패소하였으면 패소한 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가입자들이 납부한 연금기금을 소송비용 등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일은 중지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⑥ 배원기 前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건 등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연금재단이 제소하여 허비한 소송비용이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공금횡령에 가까운 범죄행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7. 법무법인선정과 변호사수임료 책정에 대한 전권을 前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① 연금재단前이사장은 소송사건 처리를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과 변호사수임료 책정을 이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② 연금재단前이사장은 2012년 특감에 참여한 K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채용하고 매년 6백만 원을 고정 지급하고, 사건의 약 50%를 대리하게 하여 기본료와 수임료 등을 합하면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③ 연금재단前이사장은 민사사건전담 M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사건이 약 33%이고, 수임료가 전체수임료의 약 33%정도가 되며, M변호사 75%정도의 수임료가 1,100만 원 이상이고, 최고수임료는 3,300만 원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④ 연금재단前이사장은 형사사건전담 Y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사건이 20%이고, 수임료는 전체수임료의 40% 정도이며, 수임한 사건에 비하여 수임료는 3개 법무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것은 그만큼 사건 당 수임료가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Y변호사 최하수임료가 1,100만 원이고, 최고수임료는 5,500만 원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8. 前이사장·前이사 개인사건수임료를 연금기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① 배원기 前감사가 前이사장 김정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제소한 사건은 김정서와 연금재단이 별개이기 때문에 수임료 5,500만 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②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신청한 가처분 등의 사건이 이사 개인들을 변론하면서 지출한 수임료가 수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前이사 4인을 제소한 것입니다.
③ 연금재단 외 前이사 김정서·김광재와 가입자회에서 파면한 前이사 조준래 등이 고소인으로 하여 가입자회 임원들과 규칙부 임원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면서 법무법인 광장 Y변호사수임료로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지출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 3인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비용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9. 前이사장이 재직할 때의 대표적인 부실투자처는 부산의 J건설 110억 원 대출한 사건입니다.
① 동회사의 대출만기상환일이 지난해 8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 25%의 연체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연체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② 동회사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회사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84억 6,800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14억 3,800원 만큼 많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다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프로젝트금융 조달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시행 여부 및 회사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상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동회사에 투자를 결의할 당시에 관계자가 “건축 허가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지난 8월 6일 가입자회 임원들이 직접 부산의 수영구청과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은 2014.10.08. 부산시청에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것입니다.
④ 동회사는 2007년도에 전 소유주로부터 매입한 대금이 500억인데 아직도 잔금 100억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⑤ 동회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자기자본 5억에 부채가 1,250억이나 됩니다. 연금재단에서는 최근에 동 회사의 감정평가 금액이 1,303억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부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으로 283억입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만일 동 회사의 토지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은 절대가치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재단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0. 연금재단의 연금기금운용 투자수익 보고의 허위와 진실입니다.
① 연금재단 2014년 재무제표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유동자산이 886억 원이고, 비 유동자산이 2,301억 원입니다.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2,291억 원이고, 유형자산은 10억 원입니다.
② 투자자산은 주된 영업목적이 여유자금의 장기적인 활용이나 타 회사의 지배 또는 통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매도가능증권입니다.
③ 연금재단의 매도가능증권금액이 투자자산의 81%인 1,859억 원입니다. 또한 부채와 기금총계 3,188억의 58.3%입니다.
④ 연금재단 2015년 상반기 기금운용수익률 보고서에 의하면 6월말 투자수익이 288억 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투자수익금이 아닙니다. 2015년 상반기 순수투자수익은 79억 원입니다. 나머지 209억 원은 증권회사나 비상장회사 등에 맡겨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⑤ 연금재단 2012.~2014.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결산을 분석하여 드립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입니다. 또한 1,098억 원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629억 원입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1,098억 원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누적된 납입금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417억 원입니다.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 은행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입니다. 이것은 은행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220억 원, 매도가능증권이익금은 65억 원, 3년간 손실금은 36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11. 연금기금을 절약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지난 3년간 소송비용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입니다.
② 지난 3년간 홍보비·통신비 2억 5,351만원입니다.
③ 지난 3년간 손실금 221억 5,683만원입니다.
④ 지난 3년간 이사회 등의 회의비 2억 7,699만원입니다.
⑤ 이사회 결의사항도 없는데 자문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지출합니다.
⑥ 증권 등을 거래 할 때에 본사법인사업부와 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하여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다 지출된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만 11억 3,500만원입니다. 미확인 된 기타 거래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⑦ 연금재단의 담화문·호소문 발송과 신문유료 광고, 고급호텔회의 경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기이사회의 호텔 경비로 800만원이 이상씩 지출된 것입니다.
12. 총회연금재단前이사장 명의의 담화문·호소문 진위에 대한 것입니다.
① 2015.06.08. 담화문은 한 마디로 제99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총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反총회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② 2015.08.04. 담화문은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조용하게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③ 2015.08.10. 담화문은 前이사장은 현재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은폐하면서 일부 연금기금운용에 관심이 있는 가입자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前이사장이 연금기금운용을 잘 하였더라면 이러한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언론을 탄압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연금운용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시대에 연체이자로 연 25%를 수령하고 있는 것은 고리대금에 버금간다고 금융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혹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하여 밝혀 질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가입자회가 파송한 전감사의 임기가 2년인데 6월 직무수행을 한 것입니다. 후임감사로 추천한 사람은 총회가 파송한지 3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가입자회가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결정은 판사들이 교회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판을 한 것임에도 승소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고법에 항고 중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동아일보에 거명된 박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목적감사를 통하여 밝혀질 일입니다.
공사다망한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을 공개한 것은 비열한 처사입니다. H이사는 지난 4월말부터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사는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前이사장이 반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음에도 당연직 이사를 성토하는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前이사장은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이야기 하면서 실상 결의가 된 것은 지키지 않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변경작업은 이사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회·연금가입자회·이해관계기관 등에서 발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사회는 재의결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금정관보다는 총회의 결의사항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인데 前이사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前이사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금재단에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④ 총 8차례나 발송한 호소문의 내용은 한 마디로 前이사장의 변명을 늘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고의 논평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 분석하여 더 좋은 투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① 2014년도 국민연금수익률 “총수익률을 5.25%로 확정했다.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에서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의 수익을 냈다. 반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다.”
② 2014년도 연금재단은 -0.81%의 결산을 낸 것과 비교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363억입니다.
③ 2014년도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연금재단은 지난해 말 매도가능증권에 약 58.3%가 예치되어 있다는 것은 연금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④ 연금재단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투자기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전문 금융기관에 연금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100회 총회의 총대들께서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연금재단 모든 이사들에게 항의 전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재단에서 순수투자수익금을 과장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것, 연금기금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무리한 소송사건이 빈번하다는 것 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재단이 빈번하게 발표하는 호소문과 담화문의 진위를 잘 파악하여 주시고, 국민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재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08.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외 임원 일동
지난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인데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으로 629억만 남았고, 지난 3년 동안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이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5.43%이고 시중은행의 3년 동안 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인데 교단연금은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훨씬 적은 1.79%라 최악의 부실 운영을 하였다.
중개수수료는 25억 4,200만원 의혹을 갖고 있다. 배원기 장로 해임을 위해 8,000만원을 사용하였다. 변호사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해당 로펌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해약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태인데도 김 이사장이 법원의 오판 결정을 교단의 사실결정보다 더욱 중시하여 가이사법정을 중시하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금운용수익률 보고서에 의하면, 6월말 투자수익이 288억 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투자수익금이 아니라 2015년 상반기 순수투자수익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운영체계로 가다가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연금재단의 실상황인데 김정서 이사장 이하 전직 이사들이 가이사법정의 오판을 붙들고 버티기 한판을 하고 있다.
연금재단가입회와 총회임원들은 김정서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교단법정에 고소해야 할 것이다. 연금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연금이 흔들리면 교단이 흔들리는 법이다. 연금재단이 깨지면 교단이 깨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단 연금문제가 깨지지 않고 통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가입자회는 연금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변호사비용 과대지출비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이 적정금액으로 되었는지, 왜 과다 지출되었는지, 변호사들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로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또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서 이사장이 왜 그리도 이사장 직위에 집착하는 의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총회 결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면 김정서 이사장을 제주노회에 고소해야 할 것이다.
연금가입자회의 운영 실태보고서를 볼 필요성이 있다.
100회 총대님들께
-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 -
존경하는 제100회 총회 총대님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총회연금재단이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결의한 정관 등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변개하여 총회의 결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연금가입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재단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연금재단운영 실태 요지, 제99회 총회결의사항·주무관청행정지도시행거부 및 사법기관 오판, 무분별한 소송사건, 연금기금운용 고수익 창출 허위보고, 연금기금 과다 지출, 총회연금재단 담화문·호소문 진위, 국민연금 수익률 비교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00회 총대님들께서 더 정확한 것을 아시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쪽부터 10쪽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 요지]
◆ 제99회 총회결의사항·주무관청행정지도시행거부 및 사법기관 오판에 대한 것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 제99회 총회 산하기관 등의 이사 임기에 관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후에 후속조치로 이사회가 총회 폐회 이후 2차례 재의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재단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정관 제11조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총회와 총회 규칙부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제99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한 연금규정시행 건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수급자 제위께 통지문까지 발송하였으나 前이사장이 임의로 종전대로 약 600명에게 3개월 동안 초과 지급한 금액이 약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특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총회임원회가 前이사장 외 前이사 3인의 임기는 2014.12.13.로 종료된 것을 선언하고 통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주무관청이 개정된 정관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것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중에 주무관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심의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연금재단에 통지를 하게 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경과규정이 없다면 정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기를 시작한 이사나 개정된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제99회 총회에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총대들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총회가 임박해서 억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특감을 받는 입장에서 총회의 지시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결정된 내용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법에 무지한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회·총회가 서울고법에 항고를 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총회연금재단 前이사장의 무분별한 소송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재단은 소송사건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前이사장 김정서씨가 이사의 임기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약 50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연금재단을 고소하여 반론을 한 재판도 있지만 3분의 2는 연금재단이 먼저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이지만 여기에 성공보수금을 포함하면 약 8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재단은 소송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일이나 변호사수임료를 책정하는 일을 前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前이사장은 과다한 변호사수임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강제로 前배원기 감사를 해임하여 발생한 비용도 8천만 원입니다. 前이사장 등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회에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금가입자회 임원들과 규칙부 임원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3,300만원을 변호사수임료로 지출한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질문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억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닐까요?
◆ 순수투자수익금과 배도가능증권평가금액을 혼합하여 수익금을 과장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에 지난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 납입금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잔액이 629억 원입니다. 3년 동안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액 중에서 수급자나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누적된 납입금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417억 원입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입니다. 시중은행의 3년 동안 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인데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220억 원, 매도가능증권이익금은 65억, 3년간 손실금은 363억 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이것을 순수투자수익으로 정산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자본조정의 항목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을 투자수익에 포함하려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 포함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계법인감사보고서 2014년도 손익계산서 순수투자수익은 145억 원입니다. 연금재단은 더 이상 매도가능금액의 평가금액을 순수투자수익으로 정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장난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총회연금재단은 연금기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이고, 홍보비·통신비의 지출이 2억 5,351만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손실금이 221억 5,683만원이고, 이사 회의비가 2억 7,699만원입니다. 소송사건 회의만 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1억 4,0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권 등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이 약 11억 3,500만원입니다. 이번 특감을 통하여 정밀한 조사가 밝혀지면 더 많은 손실금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연금재단은 총회감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발표한 담화문·호소문의 문자 발송과 장로신문 등의 광고비와 고급호텔에서 이사회를 한 경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총회연금재단의 담화문·호소문 진위를 밝혀드립니다.
연금재단이 작금에 발표한 담화문·호소문 등은 한 마디로 제99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연금재단은 총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액의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진위는 시간이 가면서 밝혀질 것인데 이것을 고소하면서 연금기금을 지출하고, 사법부의 오판 결정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前이사장이 제소한 소송사건이 30건 정도가 되지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를 성토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진실이 포함되지 않는 담화문이나 호소문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 총회연금운용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분석하면 수익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총 수익률을 5.25%로 확정했다. 자산 군별로는 대체투자에서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의 수익을 냈다. 반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연금재단은 매도가능증권에 약 58.3%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지난 3년 평균 수익률이 1.36%입니다. 정기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더 이상 총회 총대들과 가입자자회원들과 수급자들을 농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제99회 총회결의, 정관변경신청, 정관변경총회보고, 총회행정지시거부 등의 과정과 사법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밝혀 드립니다.
① 총회결의사항(2014.09.25)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 가결하다.”
② 총회임원회(2014.10.15) “1. 본 제99회 총회 회의(9월 25일 속회) 시 본 규칙부가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사회법(국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여 일괄 3년으로 통일하여 개정토록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2. 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회 파송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을 3년으로 변경하여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본 총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총회임원회(2014.10.20) “1. 구 재단 총회연금 제 규정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본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한 바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재단이사회(2014.10.23) “총회 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 건은 규정위원회로 위임하여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하기로 조준래 이사의 동의와 주효종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⑤ 연금재단규정위원회(2014.11.17) “김광재 규정위원장이 보고한 99회 총회연금재단 정관은 개정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변경신청을 하기로 하다.”
⑥ 연금재단이사회(2014.11.27) “규정위원회에서 제99회기 총회에서 결의 된 연금재단 정관은 개정 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신청하기로 황해국 이사 동의와 이응삼 이사 재청으로 결의하다.”
⑦ 종로구청(2014.12.04) “귀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2014-305302호와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⑧ 연금재단이사회(2015.04.06) “제99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정관이 주무관청의 승인이 되어 첨부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⑨ 총회임원회(2015.05.07) “총회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임이사를 파송합니다.” “박은호 목사, 황철규 목사, 조현문 목사 오춘환 장로”입니다. 이어서 “총회 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이들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이하 생략합니다. 그 후 두 차례 추가 통지를 하여 前이사장과 前이사 3인은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⑩ 연금재단은 총회산하기관으로써 연금재단정관보다 총회결의가 상위법입니다. 총회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산하기관은 이유 없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의 적용순서가 총회결의가 산하기관의 정관보다 우선합니다.
◆ 제93회 총회도 총회규칙부가 의안 상정하여 연금재단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A. 총회결의사항(2008.09.25) “총회연금재단 정관 25조, 37조를 별지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B. 총회임원회(2008.10.21) “제93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 중 총회 관련 조항을 공통으로 개정 결의 하였습니다. 귀 재단 정관(개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연금재단이사회(2008.11.25) “제93차 총회에서 총회산하 기관의 정관 중 총회 관련 조항을 공통으로 개정 결의 된 내용을 이사장 김광한 설명하고, ‘제2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7조 사무국 제4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를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 세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이성수 이사의 동의와 엄충웅 이사의 제청으로 가결하다.”
D. 연금재단이사회(2008.12.17) 종로구청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2.26. 허가를 받았습니다.
E. 연금재단이사회(2009.02.20) “예장총 제93-89호에 의거 당 재단 정관 개정 통보에 대해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 연금재단 前이사장·이사들은 총회에서 개정한 연금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① 연금재단이사회(2014.10.01) “① 연금재단 관련 제99회기 총회 결의 후속 조치 건 중 연금수급 재 산정 적용 대상자와 변경 금액은 개정 된 연금 규정에 따라 별첨 자료와 같이 10월부터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② 연금재단 관련 제99회기 총회 결의 후속 조치 건 중 개정 정관 및 규정, 수급액 적용 안내문 발송은 총회에서 제 규정 개정통보 접수 후 전체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기로 가결하다.” 첨부서류로 규정 제26조·제27조·제33조·제43조·시행세칙 제20조 등과 개정 전의 연금액과 개정 후의 연금액을 표로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② 연금재단前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수급자들에게 통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파기하고 舊연금규정에 의거하여 3월 동안 퇴직연금 등을 초과 지급하여 약 9억 원 상당금액을 배임하여 특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③ 연금재단이사회(2014.10.23) “제99회기에서 개정 허락 된 총회연금재단정관,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규정, 교회대출규정,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시행세칙 등 제 규정 개정 통보 시행 건은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외 규정 및 시행세칙은 총회임원회가 총회회의록을 채택한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단 ① 연금규정 제26조 4항은 수급자와 가입자 전체에게 공시한 후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경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② 연금 규정 제42조, 제43조는 기존 특례연금 수급자에 적용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어 1년간 공시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③ 규정 제27조(퇴직연근의 산정) 적용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2%씩 삭감하여 2019년 되는 해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자와 퇴직 대상자들이 삭감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관련 근거 : 연금규정 제79조 연금규정의 해석)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손석도 이사의 동의와 주효종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금재단이 총회상위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규정 부칙에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개정한 연금규정조문을 유권 해석하여 변개하거나 1년간 공시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관련 모든 규정 등은 총회장이 선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④ 연금재단이사회(2014.11.07). 임의로 작성한 문자입니다.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른 연금지급률 변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2014년은 종전대로 시행합니다. 2. 2015년 1월부터 2%씩 5년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조기 은퇴에 다른 연령별 적용 가감율 적용 조항은 1년간 공시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총회 결의에 따른 시행에 대하여 수급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3. 총회연금재단 주무관청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① 종로구청(2015.04.27)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준수하고 재단의 금융서비스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재산도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종로구청(2015.07.01) “기존 이사의 임기 역시 3년으로 봄이 타당함
4. 총회연금재단은 총회결의사항인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가 총회 면피용으로 마지못해 8월 24일부터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총회결의사항(2015.09.) “재단 자체 내부감사, 총회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총회임원회가 그 내용을 총대들에게 송달하기로 한 건은 거수로 표결하기로 한 결과, 재석 1,302명 중 찬성 606명, 반대 419명으로 가결되다.”
② 연금재단 감사와 특감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금가입자회가 감사를 추천하여 총회임원회가 연금재단 감사로 파송하였지만 연금재단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③ 연금재단이사회는 총회임원회가 정한 특감기간(2012.01~2014.09) 중에서 2013년만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일심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어 상급법원에 항고 중인 사건을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기에 대한 상위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고, 이에 대한 하위법이 ‘국민연금공단 정관 제12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정관 변경을 하려면 “제4조(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만일 상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정관을 변경하여 임기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② 총회는 행정·입법·사법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는 입법기능인 각종 법규를 제정·개정·폐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가 결의하게 되면 산하법인기관은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결의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법의 집행원리이기 때문에 연금재단은 총회의 결의에 우선임에도 사법부가 교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총회와 가입자회는 서울지법의 결정을 서울고법에 항고한 것입니다.
6. 연금재단은 무분별한 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8억 원 이상의 연금기금을 지출하여 재단기금을 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연금재단이사회는 2012.01.01.~2015.08.25. 현재까지 약 50건 정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도 있지만 패소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재단이 원고의 자격으로 제소한 사건이 약 30건 정도가 됩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공보수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8억 원 이상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② 총회감사위원회(2014.08.20) “민·형사상 소송 건은 지금까지 약 26건으로 변호사수임료와 법무비용(배상비용 포함 약 6억 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바 이를 잘 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갈등요인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③ 총회감사위원회(2014.10.08) “각종 소송 건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막대한 법무비용 부담은 물론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므로 이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재단자체감사보고서(2015.03.04.) “제26기에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검토한바 각종 소송과 관련된 토의 및 결의 안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유발하게 하는 법적 쟁송은 그 절차의 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총회연금재단의 직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⑤ 연금가입자회(2015.04.06) “배원기 전 감사, 총회연금재단 전 직원, 비상대책위원 등과 이사회 간의 소송은 승소하였으면 승소한 대로 인정하고, 패소하였으면 패소한 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가입자들이 납부한 연금기금을 소송비용 등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일은 중지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⑥ 배원기 前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건 등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연금재단이 제소하여 허비한 소송비용이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공금횡령에 가까운 범죄행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7. 법무법인선정과 변호사수임료 책정에 대한 전권을 前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① 연금재단前이사장은 소송사건 처리를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과 변호사수임료 책정을 이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② 연금재단前이사장은 2012년 특감에 참여한 K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채용하고 매년 6백만 원을 고정 지급하고, 사건의 약 50%를 대리하게 하여 기본료와 수임료 등을 합하면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③ 연금재단前이사장은 민사사건전담 M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사건이 약 33%이고, 수임료가 전체수임료의 약 33%정도가 되며, M변호사 75%정도의 수임료가 1,100만 원 이상이고, 최고수임료는 3,300만 원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④ 연금재단前이사장은 형사사건전담 Y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사건이 20%이고, 수임료는 전체수임료의 40% 정도이며, 수임한 사건에 비하여 수임료는 3개 법무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것은 그만큼 사건 당 수임료가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Y변호사 최하수임료가 1,100만 원이고, 최고수임료는 5,500만 원입니다. 성공보수는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8. 前이사장·前이사 개인사건수임료를 연금기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① 배원기 前감사가 前이사장 김정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제소한 사건은 김정서와 연금재단이 별개이기 때문에 수임료 5,500만 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②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신청한 가처분 등의 사건이 이사 개인들을 변론하면서 지출한 수임료가 수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前이사 4인을 제소한 것입니다.
③ 연금재단 외 前이사 김정서·김광재와 가입자회에서 파면한 前이사 조준래 등이 고소인으로 하여 가입자회 임원들과 규칙부 임원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면서 법무법인 광장 Y변호사수임료로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지출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 3인은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비용을 연금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9. 前이사장이 재직할 때의 대표적인 부실투자처는 부산의 J건설 110억 원 대출한 사건입니다.
① 동회사의 대출만기상환일이 지난해 8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 25%의 연체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연체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② 동회사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회사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84억 6,800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14억 3,800원 만큼 많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다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프로젝트금융 조달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시행 여부 및 회사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상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동회사에 투자를 결의할 당시에 관계자가 “건축 허가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지난 8월 6일 가입자회 임원들이 직접 부산의 수영구청과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은 2014.10.08. 부산시청에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것입니다.
④ 동회사는 2007년도에 전 소유주로부터 매입한 대금이 500억인데 아직도 잔금 100억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⑤ 동회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자기자본 5억에 부채가 1,250억이나 됩니다. 연금재단에서는 최근에 동 회사의 감정평가 금액이 1,303억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부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으로 283억입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만일 동 회사의 토지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은 절대가치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재단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0. 연금재단의 연금기금운용 투자수익 보고의 허위와 진실입니다.
① 연금재단 2014년 재무제표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유동자산이 886억 원이고, 비 유동자산이 2,301억 원입니다.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2,291억 원이고, 유형자산은 10억 원입니다.
② 투자자산은 주된 영업목적이 여유자금의 장기적인 활용이나 타 회사의 지배 또는 통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매도가능증권입니다.
③ 연금재단의 매도가능증권금액이 투자자산의 81%인 1,859억 원입니다. 또한 부채와 기금총계 3,188억의 58.3%입니다.
④ 연금재단 2015년 상반기 기금운용수익률 보고서에 의하면 6월말 투자수익이 288억 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투자수익금이 아닙니다. 2015년 상반기 순수투자수익은 79억 원입니다. 나머지 209억 원은 증권회사나 비상장회사 등에 맡겨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⑤ 연금재단 2012.~2014.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결산을 분석하여 드립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기여금이 1,098억 원, 그 금액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469억 원입니다. 또한 1,098억 원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629억 원입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1,098억 원 중에서 퇴직연금·퇴직일시금·중도해약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과 누적된 납입금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417억 원입니다.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이 평균 1.36%, 은행정기예금 수익률이 평균 3.15%입니다. 이것은 은행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220억 원, 매도가능증권이익금은 65억 원, 3년간 손실금은 36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
연 도 | 연말 총자산 | 연중 납입금 | 퇴직․사망 해약 등 | 기여금에서퇴직등․ 지출잔액 | 투자 수익 | 비용차감 순수익률 | 정기예금 이자율 | 정기예금 이자율 차이 | 매도가능증권손실 | 매도가능증권이익 | 연간 손실금 |
2011년 | 2,599억 | * 연중납입금은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으로 1,098억입니다. * 퇴직·사망·해약 등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으로 469억입니다. * 납입금에서 퇴직·사망·해약 등으로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629억입니다. * 투자수익이란 누적된 납입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417억입니다. | |||||||||
2012년 | 2,869억 | 351억 | 123억 | 228억 | 69억 | 2.78% | 3.65% | 0.87% | 60억 | -32억 | 72억 |
2013년 | 3,068억 | 370억 | 156억 | 214억 | 203억 | 2.12% | 3.15% | 1.03% | 140억 | 10억 | 47억 |
2014년 | 3,188억 | 377억 | 190억 | 187억 | 145억 | -0.81% | 2.65% | 1.84% | 20억 | 87억 | 244억 |
합 계 | 1,098억 | 469억 | 629억 | 417억 | 3년 평균 1.36% | 3년 평균 3.15% | 3년 평균 -1.79% | 220억 | 65억 | 363억 | |
※ 연금재단은 최근 3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율도 달성하지 못하는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입니다. 알기 쉽게 아래에 표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11. 연금기금을 절약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① 지난 3년간 소송비용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입니다.
② 지난 3년간 홍보비·통신비 2억 5,351만원입니다.
③ 지난 3년간 손실금 221억 5,683만원입니다.
④ 지난 3년간 이사회 등의 회의비 2억 7,699만원입니다.
⑤ 이사회 결의사항도 없는데 자문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지출합니다.
⑥ 증권 등을 거래 할 때에 본사법인사업부와 거래를 하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하여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다 지출된 수수료는 확인된 금액만 11억 3,500만원입니다. 미확인 된 기타 거래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⑦ 연금재단의 담화문·호소문 발송과 신문유료 광고, 고급호텔회의 경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기이사회의 호텔 경비로 800만원이 이상씩 지출된 것입니다.
12. 총회연금재단前이사장 명의의 담화문·호소문 진위에 대한 것입니다.
① 2015.06.08. 담화문은 한 마디로 제99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총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反총회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② 2015.08.04. 담화문은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조용하게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③ 2015.08.10. 담화문은 前이사장은 현재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은폐하면서 일부 연금기금운용에 관심이 있는 가입자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前이사장이 연금기금운용을 잘 하였더라면 이러한 소송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언론을 탄압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연금운용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정직하게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시대에 연체이자로 연 25%를 수령하고 있는 것은 고리대금에 버금간다고 금융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혹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하여 밝혀 질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가입자회가 파송한 전감사의 임기가 2년인데 6월 직무수행을 한 것입니다. 후임감사로 추천한 사람은 총회가 파송한지 3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가입자회가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결정은 판사들이 교회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판을 한 것임에도 승소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고법에 항고 중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前이사장은 동아일보에 거명된 박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목적감사를 통하여 밝혀질 일입니다.
공사다망한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을 공개한 것은 비열한 처사입니다. H이사는 지난 4월말부터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사는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前이사장이 반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음에도 당연직 이사를 성토하는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前이사장은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이야기 하면서 실상 결의가 된 것은 지키지 않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변경작업은 이사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회·연금가입자회·이해관계기관 등에서 발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이사회는 재의결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금정관보다는 총회의 결의사항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인데 前이사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前이사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금재단에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④ 총 8차례나 발송한 호소문의 내용은 한 마디로 前이사장의 변명을 늘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고의 논평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 분석하여 더 좋은 투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① 2014년도 국민연금수익률 “총수익률을 5.25%로 확정했다.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에서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의 수익을 냈다. 반면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다.”
② 2014년도 연금재단은 -0.81%의 결산을 낸 것과 비교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 보다 1.79%가 줄어든 이익률을 남긴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도가능증권손실금이 363억입니다.
③ 2014년도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5.43%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연금재단은 지난해 말 매도가능증권에 약 58.3%가 예치되어 있다는 것은 연금기금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④ 연금재단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투자기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전문 금융기관에 연금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100회 총회의 총대들께서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연금재단 모든 이사들에게 항의 전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재단에서 순수투자수익금을 과장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것, 연금기금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무리한 소송사건이 빈번하다는 것 등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재단이 빈번하게 발표하는 호소문과 담화문의 진위를 잘 파악하여 주시고, 국민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재단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08.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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