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과 법 전공자가 법리부서의 장이 되어야
신학없는 교회재판은 가이사의 법정의 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개신교에도 교회법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법학회까지 조직되었다. 제법 교회법을 주장하고 교회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회법학에 대한 책을 발간하고 있기까지 한다. 최근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단법에 대한 재판사례를 언급하면서 평가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래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도 교단의 헌법에 대한 한 두과목은 있지만 '교회법 학과'가 없다.
교회법학에 대한 학문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을 실행한 루터는 법과 복음을 구원론의 측면에서 상호대립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회법존재의 모순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루터파의 전통을 따르는 루돌프숌도 교회의 본질과 법의 개념이 상당히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나약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속성을 보장받으려고 인간적 도구인 법체계를 동원해서 교회의 기둥과 대들보를 세웠다. 그는 "교회법은 교회의 영적인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법의 본질은 세속적이다. 교회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법이라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지만 교회는 영적인 실재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정신이 깃든 교회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일반 법만을 공부한 장로 재판국장과 교회법만을 아는 다른국원들간의 불렵화음이 도에 달했고, 심지어 노회장들까지 재판국장을 성토하고, 연판장까지 돌렸을 정도이다. 특히 강원노회 영월교회사건은 그동안 재판국의 관행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벗어난 결정을 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법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면 면직출교인데 사회법적인 시각으로는 다시 목사가 탈퇴취소를 하고, 탈퇴결의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미미한 하자로인해 면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국은 목사가 다시 임시공동의회를 열어서 노회탈퇴를 취소했기 때문에 노회를 정식탈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노회입장은 한번 탈퇴결의를 한 것과 노회시 목사가 소명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 등으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국장은 사회법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른 국원들이나 당사자들은 교회법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여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법과 교단법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신학이 없는 교회재판은 무용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신학을 전제한 교회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하는데 신학없이 사회법적인 시각만 갖고 재판하기 때문이다. 신학이 없는 교회재판은 무용지물이고 법없는 신학적 재판 역시 공허하다. 신학적 정신없이 법적으로 면직하고 출교하고, 신학적으로 법절차 없이 정치적 이단으로 만든다. 신학이 없는 교리재판이나 권징재판은 중세의 마녀사냥 재판식으로 사람죽이기에 앞서는 것이다. 대부분 지연, 학연,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재판이 많이 있다.
교회는 세속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이며 신비로운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재판은 세속적인 가이사의 법정과 다른 면을 띠고 있어야 한다. 충분히 신학과 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교리재판이나 권징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예장 통합교단의 교리재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휘둘려왔고, 권징재판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휘둘려왔다. 권징조항도 전 신학을 하지 않은 재판국장이 법대학생들이나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다. 전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대다 보니 영성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재판규례만 남은 것이다.
천교주 교회법정 1421조에 의하면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학과 법을 전공한 교회법학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천주교재판은 절대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신도들은 교회법정의 재판국원들의 권위를 모두 인정한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재판국원들은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전공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신도들은 개신교단 재판국원들의 재판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는데 익숙해 있다. 개신교 재판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재판국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교단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개신교회가 권위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개신교는 교회법학과 교회법전공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법강좌와 교회법과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학이 전제되지 않은 재판은 무용지물이고 신학이 없는 교단법조항들은 전면재개정을 해야 한다. 교단의 신학적 가치가 교단헌법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교단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법조항을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법조항에 의거 국원들은 교단재판을 하는 것이다.
교단법이라는 것은 자체가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각교단의 재판국장이나 헌법위원장, 교단헌법재개정위원장, 이대위위원장은 반드시 신학을 한 사람과 어느정도의 교회법이나 일반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총대나 변호사라고해서 재판국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토대로 신학을 공부했거나 신학을 토대로 일반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즉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 법리부서의 장이 되거나 헌법개정위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대위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보니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교리재판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위위원장은 교리나 법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복음이 급속도로 성장한 1세기 말엽에는 교회법이라는 게 없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법이 발전하면서 교회는 교회법을 토대로 중세기의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갔고, 교회법의 도움을 받은 중세교회는 신학과 영성이 사라지면서 타락과 부패의 일변도를 걸었다. 신학의 정신이 사라진 법은 타락하고 마는 것이다. 오날날의 개신교가 그렇다. 신학이 없는 법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가 심각할정도로 그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법적인 권위의 추락 이다.
개신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법 없이 성장 발전하여 갔다. 개신교회가 법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시 교회법에 의해서 지배되던 천주교의 부패와 식상함을 보고 사랑과 생명의 법, 구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없는 교회법을 도외시 하였고, 존칼빈 역시 교리신학에 몰두한 나머지 권징이외에 교회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는 권징법만 발전하게 되었고, 정치나 교회행정에 관한 법은 법보다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으로서만 발전하게 되었다. 단지 최소한의 규례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신교가 발전하면서 재산 및 목사의 지위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교회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법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박사들은 교회운영 및 조직과 관련한 민법이나 일반법원의 재판사례를 갖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다. 주로 교회분쟁시 사회법과 관련한 판례를 갖고서 연구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을 보면 주로 재산법, 정관법, 사립학교법, 세무법 등 재정과 관련하거나 교회의 실제적인 사건에 관련한 것들이다.
진정한 교회법학을 한 사람이 없다. 그나마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김정우박사가 루터법을 전공하였고, 한동대의 지승원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법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필자는 미국에서 각개혁교단의 헌법을 비교 연구한 바 있다. 천주교의 한동일교수는 교회법학저널에 개신교의 헌법편찬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제 교회법학에 대한 실무재판사례보다는 이론이 발전을 해서 많은 교회법학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천주교처럼 교회법학에 대한 이론이 잘 정립되어야 교단이 안정되는 것이다. 교회법의 토대하에서 성장한 천주교는 바티칸 제2공의회이후 자체 기존의 교회법을 수정보완하고 혁신시켜서 교회법제정을 잘 하였다. 교회법자체안에 교회재산문제, 권징, 민형사문제에 대한 웬만한 조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자체법정에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가는 일이 거의 드물다. 형식적으로나마 최고치리회장은 교황이다. 교황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성직자에 대한 특별치리권을 가진다.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1. 국가의최고 지위를 가진 자들, 2. 추기경들, 3. 사도좌의 사절들, 형사사건에서 주교들,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사건들 이다(교회법전 1405조).
개신교의 재판국의 문제는 교회법학이 토대가 된 사람이 재판국원이 아니라 공천위원회의 임명에 따라 법이나 신학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 교회법도 아니고 사회법도 아닌 형식의 재판이 되어 버렸다. 이제 각 교단은 신학과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대위나 법리부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대위는 지금까지 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이단을 마구 정죄하여 왔다. 법리부서는 신학과 법을 제대로 전공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론보다는 경험칙에 의해 판단과 해석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고무줄식 해석과 판결이다. 그래서 각교단은 교회법학자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단의 법적 안정을 위해 각교단은 교회법학을 발전시키고 교회법전공자들을 많이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단법리부서를 맡아야만 별 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교회법학자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개신교의 정신을 법제화하거나 신학이 가미된 교회법을 이론화하여 개신교단에 맞게 법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신학없는 법은 가이사의 법이거나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든 교회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 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학을 토대로 해야만 정상적인 재판과 성경이 요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교단은 교단재판국의 비전문성때문에 기독교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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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에 대한 학문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을 실행한 루터는 법과 복음을 구원론의 측면에서 상호대립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회법존재의 모순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루터파의 전통을 따르는 루돌프숌도 교회의 본질과 법의 개념이 상당히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나약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속성을 보장받으려고 인간적 도구인 법체계를 동원해서 교회의 기둥과 대들보를 세웠다. 그는 "교회법은 교회의 영적인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법의 본질은 세속적이다. 교회법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법이라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일리도 있지만 교회는 영적인 실재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정신이 깃든 교회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일반 법만을 공부한 장로 재판국장과 교회법만을 아는 다른국원들간의 불렵화음이 도에 달했고, 심지어 노회장들까지 재판국장을 성토하고, 연판장까지 돌렸을 정도이다. 특히 강원노회 영월교회사건은 그동안 재판국의 관행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벗어난 결정을 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법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면 면직출교인데 사회법적인 시각으로는 다시 목사가 탈퇴취소를 하고, 탈퇴결의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미미한 하자로인해 면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국은 목사가 다시 임시공동의회를 열어서 노회탈퇴를 취소했기 때문에 노회를 정식탈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노회입장은 한번 탈퇴결의를 한 것과 노회시 목사가 소명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 등으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국장은 사회법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른 국원들이나 당사자들은 교회법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여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법과 교단법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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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 없는 교회재판은 무용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신학을 전제한 교회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하는데 신학없이 사회법적인 시각만 갖고 재판하기 때문이다. 신학이 없는 교회재판은 무용지물이고 법없는 신학적 재판 역시 공허하다. 신학적 정신없이 법적으로 면직하고 출교하고, 신학적으로 법절차 없이 정치적 이단으로 만든다. 신학이 없는 교리재판이나 권징재판은 중세의 마녀사냥 재판식으로 사람죽이기에 앞서는 것이다. 대부분 지연, 학연,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재판이 많이 있다.
교회는 세속단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적이며 신비로운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재판은 세속적인 가이사의 법정과 다른 면을 띠고 있어야 한다. 충분히 신학과 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교리재판이나 권징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예장 통합교단의 교리재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휘둘려왔고, 권징재판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휘둘려왔다. 권징조항도 전 신학을 하지 않은 재판국장이 법대학생들이나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다. 전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대다 보니 영성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재판규례만 남은 것이다.
천교주 교회법정 1421조에 의하면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학과 법을 전공한 교회법학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천주교재판은 절대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신도들은 교회법정의 재판국원들의 권위를 모두 인정한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재판국원들은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전공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신도들은 개신교단 재판국원들의 재판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는데 익숙해 있다. 개신교 재판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재판국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교단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개신교회가 권위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개신교는 교회법학과 교회법전공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법강좌와 교회법과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신학이 전제되지 않은 재판은 무용지물이고 신학이 없는 교단법조항들은 전면재개정을 해야 한다. 교단의 신학적 가치가 교단헌법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교단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법조항을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법조항에 의거 국원들은 교단재판을 하는 것이다.
교단법이라는 것은 자체가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각교단의 재판국장이나 헌법위원장, 교단헌법재개정위원장, 이대위위원장은 반드시 신학을 한 사람과 어느정도의 교회법이나 일반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총대나 변호사라고해서 재판국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토대로 신학을 공부했거나 신학을 토대로 일반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즉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 법리부서의 장이 되거나 헌법개정위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대위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보니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교리재판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위위원장은 교리나 법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복음이 급속도로 성장한 1세기 말엽에는 교회법이라는 게 없었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법이 발전하면서 교회는 교회법을 토대로 중세기의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갔고, 교회법의 도움을 받은 중세교회는 신학과 영성이 사라지면서 타락과 부패의 일변도를 걸었다. 신학의 정신이 사라진 법은 타락하고 마는 것이다. 오날날의 개신교가 그렇다. 신학이 없는 법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가 심각할정도로 그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법적인 권위의 추락 이다.
개신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법 없이 성장 발전하여 갔다. 개신교회가 법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시 교회법에 의해서 지배되던 천주교의 부패와 식상함을 보고 사랑과 생명의 법, 구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없는 교회법을 도외시 하였고, 존칼빈 역시 교리신학에 몰두한 나머지 권징이외에 교회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는 권징법만 발전하게 되었고, 정치나 교회행정에 관한 법은 법보다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으로서만 발전하게 되었다. 단지 최소한의 규례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신교가 발전하면서 재산 및 목사의 지위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교회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법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박사들은 교회운영 및 조직과 관련한 민법이나 일반법원의 재판사례를 갖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다. 주로 교회분쟁시 사회법과 관련한 판례를 갖고서 연구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을 보면 주로 재산법, 정관법, 사립학교법, 세무법 등 재정과 관련하거나 교회의 실제적인 사건에 관련한 것들이다.
진정한 교회법학을 한 사람이 없다. 그나마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김정우박사가 루터법을 전공하였고, 한동대의 지승원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법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필자는 미국에서 각개혁교단의 헌법을 비교 연구한 바 있다. 천주교의 한동일교수는 교회법학저널에 개신교의 헌법편찬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제 교회법학에 대한 실무재판사례보다는 이론이 발전을 해서 많은 교회법학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천주교처럼 교회법학에 대한 이론이 잘 정립되어야 교단이 안정되는 것이다. 교회법의 토대하에서 성장한 천주교는 바티칸 제2공의회이후 자체 기존의 교회법을 수정보완하고 혁신시켜서 교회법제정을 잘 하였다. 교회법자체안에 교회재산문제, 권징, 민형사문제에 대한 웬만한 조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자체법정에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가는 일이 거의 드물다. 형식적으로나마 최고치리회장은 교황이다. 교황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성직자에 대한 특별치리권을 가진다.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1. 국가의최고 지위를 가진 자들, 2. 추기경들, 3. 사도좌의 사절들, 형사사건에서 주교들, 4. 교황이 자기의 재판으로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사건들 이다(교회법전 1405조).
개신교의 재판국의 문제는 교회법학이 토대가 된 사람이 재판국원이 아니라 공천위원회의 임명에 따라 법이나 신학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 교회법도 아니고 사회법도 아닌 형식의 재판이 되어 버렸다. 이제 각 교단은 신학과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대위나 법리부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대위는 지금까지 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이단을 마구 정죄하여 왔다. 법리부서는 신학과 법을 제대로 전공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론보다는 경험칙에 의해 판단과 해석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고무줄식 해석과 판결이다. 그래서 각교단은 교회법학자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단의 법적 안정을 위해 각교단은 교회법학을 발전시키고 교회법전공자들을 많이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단법리부서를 맡아야만 별 탈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교회법학자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개신교의 정신을 법제화하거나 신학이 가미된 교회법을 이론화하여 개신교단에 맞게 법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신학없는 법은 가이사의 법이거나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든 교회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 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학을 토대로 해야만 정상적인 재판과 성경이 요구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교단은 교단재판국의 비전문성때문에 기독교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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