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은 한 차례 심리도 없이 재판을 개시한 지 불과 30분도 안되어 판결
“헌법과 헌법유권해석 및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재판을 하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 총회재판국이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11월 강원노회 영월교회 우제영목사 등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예총재판국 사건 제99-8호)이 상고가 제기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26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상고인과 피상고인인 강원노회장과 변호인 등이 참석한 첫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한 차례 심리도 없이 재판을 개시한 지 불과 30분도 안되어 판결을 하였다. 상고인이나 피상고인 모두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해 하였으나 이미 선고가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15. 6. 4 송달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우제영목사가 노회를 탈퇴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제영목사가 2015. 4.12.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를 탈퇴하였는데, 5. 20 에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탈퇴를 취소하였기에 헌법이 정한대로 책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같은 판결의 주요한 증거자료를 “영월교회 2015년 5월20일자 공동의회 의사록 참조”라고 명기하였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당회록, 그리고 공동의회 참석교인 서명부(출석인원은 41명인데 교인 서명부는 124명이 서명)과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5월17일자 주보“ 등이 5월22일 오후 늦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증거자료는 5월 22일(금)재판국원들에게 각각 송부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증거자료를 피상고인인 강원노회측에는 함구하고 그리고 당사자 심문이나 심리 없이 5월26일 첫 공판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은 원고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이나 기소위원회의 기소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서 등이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심리종결과 함께 판결일시를 공시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취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강원노회 우제영목사 등의 상고건 제출 후 상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문제의 재판증거서류인 당회록 과 공동의회록 등을 강원노회측에 송달하지 않으므로 강원노회측의 반론권을 사실상 차단해 버리고 상고인의 노회탈퇴 관련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재판절차를 위반하고 상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국원 모두 미리 송부 받았으면서도 국원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 전체가 사건의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우제영목사가 노회를 탈퇴한 2015년4월12일 이 후 2015년 4월24일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노회를 탈퇴할 경우 노회가 취할 수 있는 제명 결의(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대하여 우제영목사가 노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노회 탈퇴 부분에 대하여 상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증거로 인정한 5월20일자 공동의회 불법임이 드러난 것이다. 헌법 정치 제90조 2항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반드시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해야 하며, “당회 결의 없이는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하다”(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88-286호)고 법적으로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당회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영월교회 공동의회를 소집을 결의한 당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영월교회는 당회가 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3명,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3명 등 모두 6명의 당회원이 있는데 문제의 당회소집을 하면서 당회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들 3인에게만 당회 소집을 통보하여 담임목사와 함께 모두 4명이 모여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것이다.
이것은 당회 소집 절차를 어긴 불법 당회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불법 당회가 결의한 공동의회 소집 자체도, 결의도 모두 불법이요 무효인 셈이다. 결국 상고인이 제출한 공동의회 의사록 등은 모두 불법 회의의 산물로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인 재판국장과 그리고 재판국 전문위원들, 재판국원들 모두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제대로 심리한 번 하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시작한 당일 판결을 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은폐한 증거자료로 판결한 상고심 판결(2015년 5월26일)을 근거로 8월25일 우제영목사가 자신을 제명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총회에 제기한 노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명한 것은 재판국이 조직적으로 사건의 증거자료를 은폐한 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중 범죄라는 것과 이렇게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이 사건을 재심하여 불법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 판결해서 총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측의 반론을 접수합니다.
지난 2014년11월 강원노회 영월교회 우제영목사 등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예총재판국 사건 제99-8호)이 상고가 제기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 2015년 5월26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상고인과 피상고인인 강원노회장과 변호인 등이 참석한 첫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한 차례 심리도 없이 재판을 개시한 지 불과 30분도 안되어 판결을 하였다. 상고인이나 피상고인 모두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혹해 하였으나 이미 선고가 이루어진 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15. 6. 4 송달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우제영목사가 노회를 탈퇴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제영목사가 2015. 4.12.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를 탈퇴하였는데, 5. 20 에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탈퇴를 취소하였기에 헌법이 정한대로 책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같은 판결의 주요한 증거자료를 “영월교회 2015년 5월20일자 공동의회 의사록 참조”라고 명기하였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당회록, 그리고 공동의회 참석교인 서명부(출석인원은 41명인데 교인 서명부는 124명이 서명)과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한 5월17일자 주보“ 등이 5월22일 오후 늦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증거자료는 5월 22일(금)재판국원들에게 각각 송부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증거자료를 피상고인인 강원노회측에는 함구하고 그리고 당사자 심문이나 심리 없이 5월26일 첫 공판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은 원고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이나 기소위원회의 기소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서 등이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심리종결과 함께 판결일시를 공시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취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강원노회 우제영목사 등의 상고건 제출 후 상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문제의 재판증거서류인 당회록 과 공동의회록 등을 강원노회측에 송달하지 않으므로 강원노회측의 반론권을 사실상 차단해 버리고 상고인의 노회탈퇴 관련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이 재판절차를 위반하고 상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 중요한 증거자료를 재판국원 모두 미리 송부 받았으면서도 국원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 전체가 사건의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우제영목사가 노회를 탈퇴한 2015년4월12일 이 후 2015년 4월24일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자가 노회를 탈퇴할 경우 노회가 취할 수 있는 제명 결의(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대하여 우제영목사가 노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노회 탈퇴 부분에 대하여 상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증거로 인정한 5월20일자 공동의회 불법임이 드러난 것이다. 헌법 정치 제90조 2항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반드시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해야 하며, “당회 결의 없이는 공동의회 소집은 불가하다”(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88-286호)고 법적으로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당회원들에게 소집 통보를 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영월교회 공동의회를 소집을 결의한 당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영월교회는 당회가 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3명,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3명 등 모두 6명의 당회원이 있는데 문제의 당회소집을 하면서 당회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들 3인에게만 당회 소집을 통보하여 담임목사와 함께 모두 4명이 모여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것이다.
이것은 당회 소집 절차를 어긴 불법 당회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불법 당회가 결의한 공동의회 소집 자체도, 결의도 모두 불법이요 무효인 셈이다. 결국 상고인이 제출한 공동의회 의사록 등은 모두 불법 회의의 산물로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인 재판국장과 그리고 재판국 전문위원들, 재판국원들 모두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제대로 심리한 번 하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시작한 당일 판결을 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은폐한 증거자료로 판결한 상고심 판결(2015년 5월26일)을 근거로 8월25일 우제영목사가 자신을 제명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총회에 제기한 노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명한 것은 재판국이 조직적으로 사건의 증거자료를 은폐한 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중 범죄라는 것과 이렇게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이 사건을 재심하여 불법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 판결해서 총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측의 반론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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