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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 목사, 혁신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 세워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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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보지말고, 과거답습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사실상 한국기독교를 위하여 어깨가 무겁다. 한국의 장자교단이고, 4대문 안의 대형교회(영락, 새문안, 연동, 남대문, 신일)는 모두 통합교단소속 교회이기 때문이다. 통합교단이 살아야 한국 기독교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교단은 지난 몇년동안 제자리를 걷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학법투쟁때 삭발을 한 것은 통합교단이다. 그 이후 국가에 대해 어떤 참여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연합사업에서도 뒤로 쳐져있고, 개혁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WCC는 교단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잔치였다. 특히 연금재단의 문제는 통합교단의 입장을 오히려 추하게 만들었다. 모든 교단이 통합교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연금제도였다. 합동은 연금제도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은 3,000억 정도의 연금을 조성했고, 현재 약 800여명이 수령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금재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연금재단이 흔들리면 교단까지 흔들리게 되기때문에 채영남목사는 앞으로 총회장이 되면 첫번째로 개혁해야 할 작업이 연금재단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채영남체제는 일년동안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결국 정영택목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별 할일 없이 떠나게 된다. 채영남목사는 뜨거운 감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채영남목사는 실종된 리더십의 문제를 회복하고, 타성에 젖은 교단의 관행을 깨버리고 대사회적 관계나 교단간의 관계, 교단내부의 문제 등에 대해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고 교단을 이끌어가야 한다. 현재 예장통합은 리더십의 실종, 정책의 실종, 아이디어의 실종, 교단권위의 실종, 연금정책의 실종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채영남목사가 총회장이 되지마자, 총대들의 결의를 받아 연금정책에 실패하고 교단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김정서 목사이하 3명의 이사들을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금재단의 정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채영남목사는 100회째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특별대사면을 실시를 통하여 절차나 범위는 알아서 하겠지만 통합교단으로부터 억울하게 책벌을 받았거나 참회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리적 문제 상관없이 개혁신학이나 통합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면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통합은 이단에 대해서만 45명씩이나 규정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이다. 그래서 교단은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세번쨰, 채영남목사는 이대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대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명기회 한번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45명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심지어 전문위원들까지 근본주의 신학에 젖어 이단정죄를 마구해왔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단옹호언론까지 만들어서 언론탄압에 대한 빈축을 사왔다. 그런데다가 이대위가 이단을 정죄하는 기본적인 원칙도 없고, 교단헌법 교리편도 적용하지 않고 이대위의 의견표현만 내고 있다.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이대위의 결의만이 원칙이다. 전문위원들은 전혀 법적인 의식이 없이, 교리편을 적용하지 않고 이단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만 표현한다. 이는 이대위전문위원들과 이대위 위원들의 신학과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이고 법의식은 없다. 근본주의 신학적 토대와 법의식 부재로 이단을 정죄한다.  

네번째, 채영남목사는 언론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성애문제, 북한도발사태, 정신대 등 국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교단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장통합교단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번째, 채영남목사는 교단산하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정례미팅을 하여 교단의 동성애 정책, 노숙자정책, 이슬람 정책, 인권 정책, 사학정책 등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해야한다. 교단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섯번째, 채영남목사는 교단의 훈련원을 통하여 외부기관의 교회법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초부터 잘 배워 재판국원들의 면모를 세워 더는 사회법정으로 소송이 잰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번째, 채영남목사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총회취임시 북한 봉수교회의 목사를 초청해서 교회끼리리 먼저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서 통일의 틈을 좁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식이 있어야 하고 통일관을 교단헌법에 삽입해야 한다.      

여덟번째, 채영남목사는 노회장들과 정례회의를 하여 총회와 노회가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갖고 노회의 정책이 총회에 반영되고, 총회의 정책이 노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순회모임을 하거나 두 달에 한번씩 총회장과 전국 노회장들과 정례미팅을 하여 교단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홉번째, 한국교단 총회장들과의 정례미팅을 하여 통합교단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파적 배타주의, 신학적 배타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채영남 목사는 총회자문단을 만들어야 한다. 총회장이 혼자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장로교단은 단체의 파워로 가야한다. 전문인들로 구성된 총회장자문단이 총회장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열한번째, 채영남 총회장은 교단내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시로 교단의 정책을 SNS나 서신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알려, 교단의 정책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두번째, 채영남 총회장은 교단산하 박사학위소지자를 총회에 등록하게끔 하여 전문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능이 최대한 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장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교단의 성장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교단은 교단에서 박사학위자를 잘 활용하여 이들이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수나 박사학위를 얻기까지 수억이 들어간다. 영남신대는 교수를 세 명이나 면직을 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국 교수 출신을 이단으로 재판했다. 채영남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상홍이나 이만희를 추구하지 않는 한, 지적 엘리트들이 이단 논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 학문의 자유, 설교의 자유, 개혁의 자유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 더이상 이단논쟁과 교수면직논쟁은 그만해야 한다.   

교단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비총대이다. 한번도 총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교단은 이들이 비총대라 할지라도 교단을 위해 봉사할 수있는 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채영남목사가 앞장을 서서 전문인들이 교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단목사에 대해 이단문제를 삼지않도록 해야한다. 이단으로 되려면 노회 회원들이 절반 이상 인정을 해야한다.   

열세번째, 채영남목사는 교단산하 청소년들을 위하여 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고, 총회장배 CCM대회, 글짓기 대회를 만들어 청소년부터 학생들이 교단에 관심을 가져 교단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앞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네번째, 총회는 펀드조성을 해야한다. 총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총회가 100억 이상 펀드를 조성해서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앞장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한 학교나 교수들, 목회자들, 여성교역자들,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교단에 재정적으로 후원할 평신도 실업인선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다섯번째, 채영남목사는 투명한 청빙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목회지를 찾는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교회의 정보를 총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연, 학연을 토대로 후임목사를 선출하지않고 총회에 와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여섯번째, 채영남목사는 부총회장에게도 과감하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성희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든, 문원순목사가 부총회장이 되든 그들이 부총회장시부터 교단을 위하여 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총회장 될 때까지 침묵하고 총회장의 결정만 바라보면 부총회장은 인형의 집으로 전락하게 된다. 총회장의 들러리는 이제 그쳐야 한다.
     
열일곱번째, 채영남목사는 호남사람 위주로 임원을 삼지 말고, 탕평책을 실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영남사람, 중부사람까지도 과감하게 기용을 해야한다.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호남사람만 기용하지 말고 교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직 엘리트들을 발굴하여 교단발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어덟번째, 채영남목사는 300만명의 예장통합교단은 신앙촌 이상되는 부분종교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파르타나 아네테 같은 작은 도시국가와 같다. 300만명안에 국회의원, 시의원, 판검사, 의사,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장은 도시국가의 수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국가를 통치하듯, 교단을 통치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작은 기독교 도시국가 이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도시국가의 성주라는 의식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통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열아홉번째, 대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대회(Synod)제도를 속시 실현하여 복잡한 안건들이 대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5개권역을 대회로 만들면 된다.총회장도 대회장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된다.   

스무번째, 채영남목사는 교단헌법에 대해 교단신학이 깃든 헌법을 새로 개정하고, 헌법위 해석, 재판판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교단대법전을 만들어야 한다. 문원순목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이성희 목사는 박사학위논문이 교단헌법에 대한 것이다. 누가 부총회장이 되든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단법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스물한번째, 교단의 신학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에 장신대교수들이 신학성명서를 발표했다. 통합교단도 채택할 신학성명서가 필요하다. 더는 근본주의신학의 망령이나 어설픈 진보주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속히 확립해야 한다. 신학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위는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45명의 이단을 정죄했고, 어설픈 진보주의 신학으로 천주교와 직제일치에 합의를 했다. 고신이나 합동도 40여명이 되지를 않는다. 통합이대위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시 해지하는 은사가 있다.     

결론적으로 채영남목사는 100회차를 맞이하여 교단의 신학정립, 교단법정립, 교단의 정체성 확립, 리더십회복, 문화축제, 펀드조성, 국회의원정례미팅, 청소년교육육성, 대회제도 신설, 연금재단 등을 개혁하기 위해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앞으로 100회차 총회장 채영남호의 순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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