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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판결문, 기각의 의미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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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보다 자율적으로 총회에서 처리하라
예장통합 교단의 이홍정목사와 전두호목사가 낸 전직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관점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몰라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들의 임기가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안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교단이 결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법원으로 가져왔느냐는 것이다. 본인 교단이사들의 파송문제와 이사의 임기의 문제는 총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관을 변경하였을 경우, 법인이사의 2/3와 총회의 결정을 얻었느냐 이며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결의를 얻었다하여 이사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총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결의만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 개정관자의 의도, 단체의 성격, 운영방식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과과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당시 이사들의 임기가 단축된다고 볼만한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이사들이 11명이고 채무자들은 4명에 불과한데 이사회결의가 채무자들만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3) 후임이사들을 선출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4) 100회총회때 단축된 정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단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판례를 제시했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한다.(출처 :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재산권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을 하기 보다는 교단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갖고, 100회총회 때 이사들의 임기로서 3년정관규정을 통과시키고, 후임이사들을 선출하라는 것이다. 결국 9월 총대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변 법원의 의지가 잘 나타나있다. 김정서연금재단이사제체는 길어야 9. 17일까지 이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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