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회재판국, 영월교회건, 장로교 판결이 아니라 침례교 판결을 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31 22: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장로교에서 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 침례교는 지교회의 자유 위주
총회재판국이 영월교회에 관한한 신학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단의 자유를 강조하는 장로교 판결이 아니라 지교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침례교 판결을 했다.

▲     © 법과 교회


이는 장로교 헌법 2조에 나오는 교회의 자유(장로교의 자유)를 지교회의 자유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중신학자인 구춘서교수는 교단신학허물기를 했고,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허물기를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에 규정된 노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치편 2조를 왜곡해서 판단했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지교회의 자유와 노회의 판단할 자유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빙승인과 계속 시무청원승인은 노회의 자유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지교회의 자유만을 강조하다보니 노회의 자유를 무시한 셈이 되어버렸다. 

▲     © 법과 교회


총회재판국은 영월교회에 대해 우제영목사의 계속시무를 연임청원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지교회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은 여수노회 한소망교회에 대한 판단에서도 잘 나타난다.

▲     © 법과 교회


목사청빙은 지교회의 자유라고 하여 미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재판을 했다. 교단 정치편 2조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총회재판국은 현재 계속, 제2조를 지교회의 자유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교단의 자유보다 지교회의 자유를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신학정체성의 부족이다. 여기서 재판국은 교회의 자유를 지교회의 자유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 교회의 자유라고 할 때 이는 지교회의 자유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자유이다. 

교회의 자유는 지교회의 자유가 아니라 미장로교단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단체 판단의 자유(Corporate Judgement) 를 말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헌법에서 개인 양심의 자유는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장로교단은 판단의 권리를 개인 양심의 자유, 단체판단을 교회의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판단의 원리'(한국교회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미국장로교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편을 정치편 맨 앞에 둔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는 신앙양심을 갖고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국가교회(성공회)의 인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미장로교회가 이 신조를 맨 앞에 규정한 것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한 이후에서 다시는 국가가 개인신앙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뜻에서 기초한 것이다. 즉 1조, 2조는 국가에 대한 신앙인 전체와 교회 전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지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교회라고 했을 때는 카톨릭교회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 카톨릭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단헌법 정치편 2조에 있는 것은 지교회의 자유가 아니라 보편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단헌법은 속교단주의이기 때문에 교단교회안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라고 했을 때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전체 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영락교회나 새문안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재판국이 교회의 자유를 지교회의 자유로 판단하는 것은 교단신학의 정체성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즉 통합교단 장로교회를 명성교회로 판단한 식이다.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회의 자유이지 특정교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장로교헌법에서 '집단적인 판단'(교회의 자유)은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단체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전 노무현 정부때 이광선목사를 필두로 삭발투쟁을 한 것은 장로교 사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특정학교 사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단체교회와 특정교회를 혼선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교회의 자유(장로교회의 자유)와 특정교회의 자유(지교회의 자유)를 혼선하다 보니 미조직교회에서도 교회의 자유를 갖고 위임목사청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했으면 교단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침례교단에서만 가능하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단교회를 말한다. 침례교는 독립성을 뜻하는 independant church 이지만, 감리교와 장로교회는 hierarchical church(교계정치를 표방하는 교회)이다. 교계정치체제를 뜻하는 교파에서 교회란 교단교회를 말한다. 총회재판국은 이처럼  hierarchical church 를  independant church 로 판단한 것이다. 장로교회식 재판을 침례교식으로 재판을 한 것이다. 교파교회의 정체성의 혼동에서 온 것이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교단탈퇴를 결의한 목사에 대해서 탈퇴를 번복했기 때문에 탈퇴는 무효이고, 계속 시무청원을 허락하지 않은 계속시무청원결의무효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지교회를 중심하는 침례교회식 판단이다. 번복된 탈퇴를 탈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노회의 배타적 권리를 무시했다. 한번 교단(노회)탈퇴를 했으면 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단의 판례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를 면직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단을 탈퇴하였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고 다시 번복하여 교인총회를 열어서 교단복귀를 선언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면직처리를 하였다. 재판국이라면 적어도 두가지의 선례를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회재판국이 우제영목사가 교단탈퇴를 했지만 다시 취소했다면 교단을 탈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잘못된 판결이다. 교단은 재판국이 바뀔때마다 판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교회재판의 판결에 가이사법정인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고, 장로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처럼 노회나 교단보다는 지교회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여수노회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판국은 지나칠정도로 교단의 자유보다는 지교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교단헌법과 장로교신학을 배제한 판결이다. 지교회를 중시하다보니 교단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담임목사 계속시무청원은 노회(교단)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청빙과 연임청원의 권한은 노회가 갖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에 규정된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판결은 법규정의 지배 아래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편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신학정체성이 약하다 보니 장로교의 판결을 침례교회식 판결을 하고 있다. 교단의 입장보다 지교회의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다 보니 지교회로 해석하고 지교회의 결정을 중시하게 된다. 노회장의 결정보다 당회장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아무리 계속 시무청원을 하라고 해도 노회가 교단 헌법대로  목사나 지교회에 관한한 배타적인 권리를 헌법에 따라 준수하면 그만이다. 헌법에 나타난 노회의 배타적 권리는 재판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에 초월한 것을 판단하게 되면 재판국결의만 있게 되고 집행력이 없게 되는 paper judgement 에 불과하게 된다.

요약하면 총회재판국의 결의와 상관없이 노회가 연임청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총회재판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청빙과 연임청원은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은 총회재판국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야 했다. 노회가 끝까지 계속시무청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총회재판국, 영월교회건, 장로교 판결이 아니라 침례교 판결을 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