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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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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사법정 송사자는 권징처벌해야

북미 대륙에 청교도 이하 이주민들이 정착하던 때는 17세기초반이다. 청교도들이하 많은 유럽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인권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대륙에 우후죽순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당시는 인디언들과의 투쟁이 계속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생계의 문제가 더 시급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초기 정착기에는 법원의 판사 대신 성직자가 성서의 기준을 갖고 재판하는 종교재판이 성행하였다. 
 
재판제도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사사들이나 제사장들이 감당하여 왔다. 구약시대는 종교법이 실정법이기 때문에 결국 법을 잘 알고 있는 왕, 제사장들, 사사들이 판결을 하곤 하였던 것이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법이 실정법이었다. 지금도 이슬람은 코란법이 실정법이기도 하다.
 
정교분리원칙, 그러나 교단법은 교단에서는 구속력있어
 
그러나 시대가 민주화되고 바뀌면서 정교분리원칙으로 인해 세속법과 종교법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화안에서는 교회법이 구속력이 있다. 교단의 결의와 교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단밖으로 내보내면 된다. 총회장에게 막강한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총회장 정도면 천주교사제처럼 종교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대신 합리적인 교단법의 결의나 판결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교회제도가 좋지는 않지만 천주교는 이러한 종교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기도 한다. 감독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감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도 분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장로교도 이제 총회장의 종교적 권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권징권을 강하게 해서 권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세는 교회법재판소에서 모든 세속적인 일까지 교회에서 재판을 할정도 교회법의 권위는 실정법의 권위였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교회에서 발전한 절차법이다. 특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법은 노예, 여성, 어린아이, 이웃 등에 기독교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여 법조항을 만든다. 이렇게 교회법은 세속법에까지 영향을 끼친 대단한 법인 것이다.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륙법이나 판례법이 기독교의 정신이 가미된 법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법으로 탄생되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로마법만이 아니다. 미국법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주의의무(care duty)이다.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의 정신에서 온 것이다. 주의 의무는 배려의무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성은 각각의 법전에 은밀히 삽입되었던 것이다.그래서 법이란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서구의 법은 기독교정신이 많이 스며있다. 특히 미국헌법은 장로교헌법이 먼저 만들어질 무렵 1789년에 만들어졌다. 헌법제정에 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성공회, 장로교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독교정신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공교롭게도 장로교헌법은 국가헌법이 만들어지기 몇달 전인 1789년에 만들어졌다. 장로교헌법은 대부분 웨스트민스터신조의 영향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영국법이나 미국법, 미장로교헌법은 성경의 정신이 토대를 두고 있다. 
 
가이사법정에 상습적으로 송사하는 사람들은 본디오빌라도를 의존하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의 위대한 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교회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두고 이기면 승소예배를 드리고, 교회법대신 가이사법정의 판결을 중시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수치스런 일이다. 세상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것이나 송사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법정의 판사인 본디오빌라도를 의존하는 것이다. 
 
구속시키기도 어려우면서 상대방에게 벌금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 소제기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가룟유다처럼 본디오빌라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교계의 재판이 개판이다 보니 너무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재판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된다. 특히 횡령이나 절도, 살인, 사기, 폭행, 상해 처럼 교회법정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된다. 기독교인들도 재판권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기독교인의 겉치장을 한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사들도 가이사의 나라 시민들처럼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 연금재단은 소송비용만 해도 8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가이사나라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목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한 가이사나라의 사람들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비기독교인들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끊임없는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결국 재산 뺏기를 하는 작태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용역을 들이대고 교단법을 위배하고, 사회법만 존중하고, 다른 신도들을 폭력으로 대응하고 끊임없는 민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사단의 집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행위들이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하경호 사단은 결국 폭력으로 쫏겨나고 말았다. 황형택사단도 폭력으로 교회당을 점령했다.  
 
그리고 세상법정에 승소하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상대방의 벌금을 내기라도 한다면 “할렐루야” 하며 기뻐 날 뛰는 것이다. 세상법정에 승소했다고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이다. 바알의 집단이 아니고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그러진 기독교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얻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당이라는 재산뿐이거나 , 가이사법정의 재판결과, 정치적 주도권을 갖는 것 뿐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타락한 한국기독교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교회법정의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패소한 자는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법정의 판결의 효력이 사회법정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천주교 교회법정 본받을 필요 
 
교회법정이 권위를 갖고 사회법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처럼 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하자없는 재판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천주교는 교회법학을 전공한 사제들이 재판에 임하고 있고, 법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추기경에 기용되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도 교회법학 전공이다. 각 교단은 권위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법학자와 교회법전문가를 양산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산하 교회법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은 지금까지 교회재판소가 가사문제, 이혼, 교리 등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장통합교단 정도면 지금이라도 교회법전문가를 양산하여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천주교보다도 인구가 더 많이 있다. 천주교는 4대문 안에 대형성당으로서 명동성당 하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4대문 안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남대문 교회, 신일교회, 동숭교회 등이 있다. 그 인방 4대문 밖에도 대형교회들이 즐비하게 있다. 그러나 천주교에 비할 때, 교회법적 시스템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이후부터 루터와 칼빈이 법보다는 교리를 우선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이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교리보다 법이 중시되는 때가 온 것이다. 교회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이다. 교회법이 없다보니 현재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의 시각으로 판결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교단헌법도 권징편이나 행정소송편은 가이사법조항을 그대로 모방했다. 
 
통합교단, 100년 대계 교단법 토대 구축해야
 
이제 통합교단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 천주교이상의 교회법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
5심, 6심 재판은 아프리카 부족에서도 없는 제도이다. 껍데기 예장통합의 이미지에 반해, 내용은 너무나도 수치스런 교단이다. 교인수 300만, 연금재단 3,000억,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를 갖고 있는 교단이 5심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런 행위 이다. 
 
총회장은 단지 1년의 임기를 자신의 명예만을 위하거나, 외국 나들이만 하거나 여기저기 설교나 하면서 때울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교단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장은 교회법의 토대를 닦아 세상법정보다 권위있는 교회법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린도서에 세상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교단은 신도들이나 목사들이 세상법에 송사하지 않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천주교는 아무리 패소한 사람이라도 세상법정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 교회법정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산하에 있는 법전문대학원교수들, 판사출신 기독교인 변호사들, 교회법학자, 교단법전문가 등을 선택해서 상설재판국을 만들어 교단법정의 권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거기서 교리, 권징, 행정재판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재판국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한 상태이다. 예장통합교단은 현재의 재판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가이사법정에 송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총회의 결의가 가이사법정의 판사들에 의해 계속 뒤집혀 교단은 권위를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위해서는 앞으로 부총회장에게 적극 역할을 부여하여 부총회장이라도 국무총리처럼 내부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 교단법 체계 갖추어야
 
채영남 총회장은 우선 교회법정의 권위를 높이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고, 차기 부총회장에게 이를 맡겨서 지속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안에 있는 법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들, 교회법학자, 교단법전문가, 법무사, 국회의원및 시의원 등을 두루 고용하여 예장통합 교단법학회를 만들어 교단의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고, 분기 마다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저널을 편집하여 교단재판국의 판결,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규칙부의 규칙해석을 점점하고 체크하여 법리부서를 전문가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는 법리부서들이 판단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악법이 법이 되고, 잘못된 판결이 정식판결이 되는 시스템 이다. 법적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교단은 여러가지 이유로 허물어질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연금재단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해약자들이 줄을 이으면 교단의 분열도 예측가능 하다. 연금이 없는 교단에 더이상 있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홀로 교단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 1776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6명의 사람 중에 법률가가 최소한 25명이었다. 한 국가나 교단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법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현 교단의 정체성 문제는 신학의 정체성 부재이외에 법적 정체성의 부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회법 전문가 없이 헌법해석을 하고, 교단재판을 하고, 규칙해석을 한다. 그러다 보니 파행으로 끝나고,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채영남목사체제는 교단의 법전문가들을 고루 등용하여 교단법시스템을 점검하고 법위에 교단의 행정과 사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단법전을 구축하고, 권위있는 교단법정을 설립하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교단헌법재판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법치행정을 펼수 있도록 해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법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카톨릭과 영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건전한 것은 1,000년에 걸쳐서 법적 토대가 견고했기 때문이다.
 
이제 카톨릭처럼 교단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견고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채영남 체제는 총대, 비총대, 목사, 비목사 가리지 않고 예장통합의 산하에 있는 법적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교회법의 공청회를 실시간 열어서 교회법의 토대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 교단법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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