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은 세속법의 모범이다
교회법은 성서의 사랑과 정의, 신구약의 법정신에 기초를 두면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회 질서규범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교회법을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척도’, '규범', '규율'을 뜻하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Book of Order' 라고 하여 '질서의 책'이라고 불리운다. 규례서라고 번역된다. 교회법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은혜의 질서가 식어가면서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신앙을 이어가고자 한 때로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
교회권력이 강화되었던 중세시대는 교회법전의 편찬, 교회법학의 발전, 교회재판권의 확대 등 등으로 교회법이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이후 개신교는 성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순수한 신앙에의 열정, 교리개혁 등으로 개신교회법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들 하면서 교회법전은 불살라 버려 교회법의 발전은 거의 없었고, 칼빈 역시 교회법보다는 개신교를 세워나갈 신학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불후의 저서, 기독교강요는 교리의 총체이지 법전의 총체는 아니다.
교회권력이 강화되었을 때 교회법도 발전
교회법의 역사를 보면 교회권력이 강력하였을 때 교회법도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속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규범이므로 국가의 강제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서 법이 발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나 사회의 지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법이 발전하기도 한다. 법이란 것은 지도층의 이익도 대변하지만 법이 발전할 때 재판제도가 정비되어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은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재판없는 없는 법은 공허하고, 법없는 재판은 맹목적이 되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꾸준히 발전하고 정비되어야만 재판제도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개판이면 재판도 개판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법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는 각 교단 상황에 맞는 교회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법의 발전에는 4가지 요건이 있다. 그것은 1)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 2) 재판제도의 정비, 3) 전통법의 연구와 체계화 및 현대화, 4) 인류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다.
교회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
중세에는 교회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있었다. 교회법전을 편찬하고, 그 교회법전에 대한 주석, 주해, 해설, 요약을 하는 등의 법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교회법의 융성이 있었다. 심지어 현대까지도 교회법에 정통한 교회법학자가 교황이나 추기경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정진석 추기경도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법학에 뛰어난 사람이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조건은 교회법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대형교회를 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와 달리 중세에서 지금까지 카톨릭은 대학에서 교회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소재가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없으면 그 법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르만법도 그 생성은 민중의 일상의 삶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그것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자신들의 고유법인 게르만 법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근세에는 로마법의 계수에 의하며 로마법에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신교 역시 교회가 발전하면서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교회법의 발전을 서둘러야 했지만 규례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터교나 미국의 장로교회는 교회법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신학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에 의하여 개신교회법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걸음마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판제도의 정비
두 번째 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교단은 교회법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허술한 교회규례와 아마추어적인 법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재판질서가 무질서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세속법의 관점을 갖고 교회의 관습법과 전통적인 관례나, 신학과 교리로 토대된 교회법규정을 무시하여 재판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교단은 교회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을 실현해야 하고, 그러한 창조적인 법활동의 토대하에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로 교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로마법은 교회법의 재판제도, 즉 소송절차에 법학자들이 관여하여 발전시킨 법이다.
소송절차는 애초에 교회법안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과 재판절차의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법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개신교에도 교회법학회라는 단체가 교단재판제도와 판결문을 비교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교회법학자들이 교단의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견제할 때 교회법과 교회재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개신교 교단마다 교회법연구소를 두어서 교단의 법과 재판제도를 견제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교회법발전과 재판제도의 발전이 있게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불법과 편법, 지연과 학연으로 인한 정치적 재판 때문에 법과 재판의 무질서가 당분간 계속 되어 사회법정으로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불편한 교회 재판이 사회 법정의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교단법과 교단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전통과 전통교단법의 연구
세 번째, 교단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전통과 전통법의 연구와 체계화 및 현대화이다. 교회는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천년 동안의 역사를 거쳐서 이루어졌고, 각 나라마다 교단과 교회, 신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교회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세속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교단의 신앙과 신학, 관습, 전통을 무시하고 재판을 하면 교단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과 교회재판은 반드시 개신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역사, 신앙의 본질, 교단신학의 성향, 교단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
네 번째, 법발전의 조건은 법의 기초와 이상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여야 하고, 법의 내용이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로마법은 인도주의적이고 신의를 존중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이 될 수 있었다. 교회법 역시 그 기초가 성서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으므로 세속법의 법원칙으로서 전환될 수 있었다. 신 앞의 평등으로부터의 인간의 평등, 정의와 박애 및 자비의 결합, 도덕신학의 법제도에로의 전환, 폭리행위의 금지, 일사부재리의원칙, 인권중심의 법제도, 법률의 소급효 금지, 내면의 선의를 중시하는 법사상과 법제도, 다수결의 원리, 진실발견을 위한 소송절차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교회법이 형성하여 그것들이 세속법의 법원칙과 법제도로 전환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법의 원칙을 오늘날까지 세속법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리와 원칙은 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전된 사상들이다. 기독교의 신앙의 이상상태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사랑의 질서, 신앙의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모습의 회복을 위한 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의 기본사상과 기본원리 및 법제도들은 인간본연의 가장 순수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법의 기초인 성서의 가르침은 여전히 세속국가법의 사상적 기초이고, 세속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할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이는 세속의 국가법은 성서의 가르침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서의 조명을 받아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속의 법이 훌륭한 법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세속의 국가법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도하고 군림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성서에 토대를 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세속의 국가법에 실현될 때 이상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성서의 가르침인 인권, 평등, 사랑,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개신교단은 기독교 국회의원들과 정례회합을 가져서 성서의 보편적인 가르침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의 가르침의 세속법에서의 실현방법은 성서가 가르쳐 주는 보편가치를 기독교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세속법에서 법제도화 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세속질서의 모범
교회법은 세속법 질서의 모범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법이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사람과 사람간, 사회, 국가, 국제간의 조화와 평화와 협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강화, 인간의 품위보존을 위한 사회윤리, 생명윤리, 창조질서의 보전, 통일의 문제 등을 법제도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일들이다. 그러나 교회법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 교훈은 법보다는 순수한 사랑과 은혜, 인간의 권리, 평화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 위기시마다 교회질서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현상유지법이 아니라 신에 대한 신앙과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가장 순수함 이었다. 클리뉘(Cluny)수도원의 개혁, 루터(Luther)에 의한 종교개혁은 모두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나 세속법은 모두 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법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법의 집행은 하나님나라의 실현이다. 법은 이 땅위에 있는 인류의 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교단은 교회법학의 창조적인 활동이 실현될수 있도록 하고, 교회재판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전통교단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회의원들과의 정례미팅을 통하여 성서를 토대로 한 교회법이 세속법에까지 영향을 끼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속법정에 의해서 실추된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정신과 교회법은 위대한데, 이를 실행하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는 사람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법이나 기독교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각 교단의 수장들은 각교단마다 법전문가들을 통하여 교회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제도를 정비하여 세속법정보다 기독교법정의 권위를 우선 존중하며, 교회법학과를 신설하여 교회법전문가를 양육하고, 나아가 성서의 보편적 가치가 입법자들을 통하여 세속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고, 교단수장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명예를 위하는 것보다 교단의 명예, 기독교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교단의 권위나 기독교의 권위는 회복될 것이다. 교회법이 살아야 개신교가 살게 되는 것이다.
교회권력이 강화되었던 중세시대는 교회법전의 편찬, 교회법학의 발전, 교회재판권의 확대 등 등으로 교회법이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이후 개신교는 성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순수한 신앙에의 열정, 교리개혁 등으로 개신교회법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들 하면서 교회법전은 불살라 버려 교회법의 발전은 거의 없었고, 칼빈 역시 교회법보다는 개신교를 세워나갈 신학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불후의 저서, 기독교강요는 교리의 총체이지 법전의 총체는 아니다.
교회권력이 강화되었을 때 교회법도 발전
교회법의 역사를 보면 교회권력이 강력하였을 때 교회법도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속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규범이므로 국가의 강제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서 법이 발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나 사회의 지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법이 발전하기도 한다. 법이란 것은 지도층의 이익도 대변하지만 법이 발전할 때 재판제도가 정비되어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은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재판없는 없는 법은 공허하고, 법없는 재판은 맹목적이 되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꾸준히 발전하고 정비되어야만 재판제도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개판이면 재판도 개판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법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는 각 교단 상황에 맞는 교회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법의 발전에는 4가지 요건이 있다. 그것은 1)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 2) 재판제도의 정비, 3) 전통법의 연구와 체계화 및 현대화, 4) 인류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다.
교회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
중세에는 교회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있었다. 교회법전을 편찬하고, 그 교회법전에 대한 주석, 주해, 해설, 요약을 하는 등의 법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교회법의 융성이 있었다. 심지어 현대까지도 교회법에 정통한 교회법학자가 교황이나 추기경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정진석 추기경도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법학에 뛰어난 사람이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조건은 교회법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대형교회를 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와 달리 중세에서 지금까지 카톨릭은 대학에서 교회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소재가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없으면 그 법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르만법도 그 생성은 민중의 일상의 삶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그것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자신들의 고유법인 게르만 법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근세에는 로마법의 계수에 의하며 로마법에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신교 역시 교회가 발전하면서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교회법의 발전을 서둘러야 했지만 규례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터교나 미국의 장로교회는 교회법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고, 신학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에 의하여 개신교회법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걸음마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판제도의 정비
두 번째 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교단은 교회법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허술한 교회규례와 아마추어적인 법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재판질서가 무질서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세속법의 관점을 갖고 교회의 관습법과 전통적인 관례나, 신학과 교리로 토대된 교회법규정을 무시하여 재판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교단은 교회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을 실현해야 하고, 그러한 창조적인 법활동의 토대하에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로 교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로마법은 교회법의 재판제도, 즉 소송절차에 법학자들이 관여하여 발전시킨 법이다.
소송절차는 애초에 교회법안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이처럼 법학자들의 창조적인 법활동과 재판절차의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법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개신교에도 교회법학회라는 단체가 교단재판제도와 판결문을 비교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교회법학자들이 교단의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견제할 때 교회법과 교회재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 개신교 교단마다 교회법연구소를 두어서 교단의 법과 재판제도를 견제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교회법발전과 재판제도의 발전이 있게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불법과 편법, 지연과 학연으로 인한 정치적 재판 때문에 법과 재판의 무질서가 당분간 계속 되어 사회법정으로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불편한 교회 재판이 사회 법정의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교단법과 교단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전통과 전통교단법의 연구
세 번째, 교단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전통과 전통법의 연구와 체계화 및 현대화이다. 교회는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천년 동안의 역사를 거쳐서 이루어졌고, 각 나라마다 교단과 교회, 신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교회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세속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교단의 신앙과 신학, 관습, 전통을 무시하고 재판을 하면 교단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과 교회재판은 반드시 개신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역사, 신앙의 본질, 교단신학의 성향, 교단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
네 번째, 법발전의 조건은 법의 기초와 이상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여야 하고, 법의 내용이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로마법은 인도주의적이고 신의를 존중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이 될 수 있었다. 교회법 역시 그 기초가 성서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으므로 세속법의 법원칙으로서 전환될 수 있었다. 신 앞의 평등으로부터의 인간의 평등, 정의와 박애 및 자비의 결합, 도덕신학의 법제도에로의 전환, 폭리행위의 금지, 일사부재리의원칙, 인권중심의 법제도, 법률의 소급효 금지, 내면의 선의를 중시하는 법사상과 법제도, 다수결의 원리, 진실발견을 위한 소송절차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교회법이 형성하여 그것들이 세속법의 법원칙과 법제도로 전환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법의 원칙을 오늘날까지 세속법이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리와 원칙은 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전된 사상들이다. 기독교의 신앙의 이상상태는 초대교회의 순수한 사랑의 질서, 신앙의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모습의 회복을 위한 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의 기본사상과 기본원리 및 법제도들은 인간본연의 가장 순수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법의 기초인 성서의 가르침은 여전히 세속국가법의 사상적 기초이고, 세속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할 인류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이는 세속의 국가법은 성서의 가르침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서의 조명을 받아 성서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속의 법이 훌륭한 법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세속의 국가법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도하고 군림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성서에 토대를 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세속의 국가법에 실현될 때 이상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성서의 가르침인 인권, 평등, 사랑,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개신교단은 기독교 국회의원들과 정례회합을 가져서 성서의 보편적인 가르침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서의 가르침의 세속법에서의 실현방법은 성서가 가르쳐 주는 보편가치를 기독교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세속법에서 법제도화 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세속질서의 모범
교회법은 세속법 질서의 모범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법이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사람과 사람간, 사회, 국가, 국제간의 조화와 평화와 협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강화, 인간의 품위보존을 위한 사회윤리, 생명윤리, 창조질서의 보전, 통일의 문제 등을 법제도로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일들이다. 그러나 교회법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 교훈은 법보다는 순수한 사랑과 은혜, 인간의 권리, 평화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 위기시마다 교회질서가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현상유지법이 아니라 신에 대한 신앙과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가장 순수함 이었다. 클리뉘(Cluny)수도원의 개혁, 루터(Luther)에 의한 종교개혁은 모두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나 세속법은 모두 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법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법의 집행은 하나님나라의 실현이다. 법은 이 땅위에 있는 인류의 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교단은 교회법학의 창조적인 활동이 실현될수 있도록 하고, 교회재판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전통교단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회의원들과의 정례미팅을 통하여 성서를 토대로 한 교회법이 세속법에까지 영향을 끼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속법정에 의해서 실추된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정신과 교회법은 위대한데, 이를 실행하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이기 보다는 사람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법이나 기독교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다.
세속법정에 수시로 소를 제기하고 고소 고발을 자주하는 것은 가이사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나 신도들은 교단에서 출교시켜서 교단법의 권위를 세속법보다 우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도들은 최소한의 민형사의 재판권리이외에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할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의 작태를 보면 개척교회부터 연합단체까지 소송공화국으로 얼룩져있다.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의 신하들의 재판을 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각교단은 목사들과 신도들이 세속법정으로 가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고, 갈 경우, 강력한 교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근원적으로 교단재판이 지연과 학연, 힘에 의존하지 않고, 명석판명하고 공평정대하도록 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전문인중심 기독교 상설법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감리교는 전문인 상설법정을 위하여 이미 입법위원회에 넘긴 상태이다. 교회재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신학과 법, 경험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과 어깨너머 배운 지식을 가진 아마추어가 아니라 5년이상 오랜 신학과 법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각 교단의 수장들은 각교단마다 법전문가들을 통하여 교회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제도를 정비하여 세속법정보다 기독교법정의 권위를 우선 존중하며, 교회법학과를 신설하여 교회법전문가를 양육하고, 나아가 성서의 보편적 가치가 입법자들을 통하여 세속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고, 교단수장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명예를 위하는 것보다 교단의 명예, 기독교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교단의 권위나 기독교의 권위는 회복될 것이다. 교회법이 살아야 개신교가 살게 되는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