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위는 다른 신학으로 해석, 법리부서는 신학없이 판단
예장통합교단은 조직과 체계가 다른 어떤 교단보다 더 잘 갖추어 있다. 또한 다양한 신학 스펙트럼을 갖는 신학적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단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진보주의, 비개혁주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교단의 이미지가 흔들리거나 교단의 신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약용되는 일이 있다.
통합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1960년, 연동교회로부터 시작된다. 한경직목사 이하 에큐메니칼을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형성한 교단이 통합이다. 오늘날, 연동교회,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등은 교단의 신학성을 잘 드러내 주는 교회이다. 진보성이 있으면서 급진신학으로 가지않고, 보수성이 있으면서 근본주의로 가지 않고, 늘 개혁성향을 갖고 중도를 지키려는 교단이다.
그러나 교단의 이러한 훌륭한 신학적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본주의 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마치 예장통합교단이 그러한 신학을 신봉하는 것 처럼 보여졌다.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로 한국 교단에서 가장 이단사이비 규정을 많이 한 교단이 되어 버렸다. 무려 45명의 이단정죄를 하였다. 이단규정의 남발은 순수 교리신학과 성경의 잣구를 중시하는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단에서만 가능한 행위이다.
예를 들면, 민중신학자가 이단상담소장이 되어 근본주의자처럼 행동한다든지, 천주교직제일치 서명 역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부재한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교단은 속히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과 행위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 것이다. 신학적 부재는 교단법에도 나타나 신학이 없는 교회법 행정을 하고 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교회법 역시 교회의 개혁에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leges ecclesiae semper reformandae). 지금까지 교회법은 무비판적이고 비학문적인 접근을 하였다. 더군다나 한국의 교회라는 것은 주로 체험과 경험, 기복에 기초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합리성과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교회법이 필요치 않았다. 허술한 규례서만 갖고서 교단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300만명의 대형교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천주교에 버금가는 교회법전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교회분쟁이 발생하면서 재산소유권의 문제가 되다보니 실정법을 통하여 교회법을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갔다. 그러나 교단은 행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례서는 있었다. 총회에서 제정한 교회법, 시행규칙, 헌법해석, 총회결의 등으로 교단의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법규정의 결정체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학없는 법개정
예장통합교단은 3년만에 한번씩 전면적인 개정을 하곤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의 토대 하에 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학없이 법만 개정하다 보니 신학부재의 형식상의 법으로서만 발전하였다. 정신이 사라진 문자로서의 법이다. 구약의 율법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된다. 이처럼 신학과 정신이 실종된 법은 양날의 칼이다.
재판국은 신학없이 판결
총회재판국이 신학없이 판결을 하면 큰 문제가 된다. 사회법적으로만 접근하면 교회의 정서, 교회의 역사, 성경의 정신, 교단의 전통, 교단의 사례 등을 무시하고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불협화음이 끊임 없는 것이다. 이는 신학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교단신학을 반영하지 않은 자들이 법리부서의 장이 되면 자신의 경험과 가이사의 법시각만 갖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법의 정신의 실종이다. 교단에서 법이라는 도구는 성경의 정신, 총회의 결의, 신학, 전통사례 등을 토대로 형성된 규정이기 때문에 가이사법의 접근만 갖고서 해결될 수 없다.
교단안에서 교회법의 입법자이건, 해석자이건, 판단자이건 간에 상관없이 법리부서와 관련한 사람들은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교회법 집행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를 통해서 결집되고, 성경의 정신은 신학을 통해서 형성되고, 신학은 교회법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라는 것은 신학의 토대가 있어야 하고,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학이 없는 교회법은 공허하고 맹목적이고, 구약의 율법이나 가이사나라의 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법리부서, 법조항 이면에 감추어진 가치 반영하지 않아
최근 교단법리부서의 법해석과 판단은 법조항뒤에 감추어진 가치에 대한 탐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법조문들에 대한 편협한 자구 해석에 그쳤던 것이다. 법리부서사람들은 교회법의 신학적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적어도 교단내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려면 교단의 신앙고백과 교리편에 나타나는 신학정신을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법조항도 없이 근본주의 신학적 사고만 갖고서 자구만 잘못되었거나 말실수만 해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이대위의 교단신학과 교회법부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대위, 근본주의 신학갖고서 판단
즉 이대위는 지금까지 교단법과 교단의 신학적 가치없이 맹목적으로 근본주의적 가치만 갖고 이단놀음을 하여왔다. 본교단의 신학으로 이단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 신학으로 이단을 정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소명기회 한번 얻지 못하고 이단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비단 이대위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헌법위도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리 하는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이 있다. 헌법하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재판국 역시 교단의 신학적 가치없이 가이사 나라의 잣대만 갖고서 자구대로 판단하다 보니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가 증발한 상태에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굴곡된 재판을 한 것이 있었다. 세속적인 모델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재판은 본디오빌라도의 재판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신이 깃든 신학 필요
하나님의 정신이 깃든 신학을 토대로 한다면 인간기본의 양심과 불변의 신앙의 정신을 갖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 해석, 인간중심적 판단, 세속적 결의를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 깃든 교단 신학 정신이 부재할 때, 교단은 부패하게 되고, 교단을 지배하는 인간들의 의도와 생각은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의 권위가 추락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면은 인간본연의 양심과 신앙의 상실이다. 법은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데 인간의 양심과 신학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배이도록 개편하고, 헌법위나 재판부는 그 신학적 정신을 갖고 재판하고 해석하도록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신학적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수년간에 걸쳐서 법리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이 신학적, 법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판단에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오류에 의한 판단이 빈번했던 것이다. 본교단의 신학없는 재판에 의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어 나갔던 것이다. 본교단의 신학적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리부서 사람들 훈련 필요
이제 예장통합 총회는 이대위와 법리부서가 신학과 법적 토대하에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대위와 법리부서 사람들을 재교육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상사나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장통합교단이 선진교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단신학을 토대로 한 교단법전을 만들고, 교단산하 법리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교단법연구회를 만들어 각 총회 법리부서의 판단을 견제하고, 훈련원을 통하여 교회법으로 법리부서위원들을 훈련시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교단은 모든 부서들이 교단신학과 교단법 정신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단신학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학없는 교단법을 만들고, 신학없는 교리재판을 하고, 신학없는 법리해석을 하고, 신학없는 교단행정을 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총회는 교단이 에큐메니칼 신학과 통전적 신학(온신학)에 입각하여 신학이 포함된 법제정을 하고, 교리재판을 하고, 법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신학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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