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성을 나타내야
교회법해석이나 해설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학문이다. 법은 철두철미 세상이나 특정단체의 질서를 잡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라는 단체도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문화와 역사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질서 도구이기 때문에 무질서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국가나 단체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은 질서유지에 일익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든지 법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
교회법의 목적은 구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단내의 실정법이자 영적인 법이다. 세속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유익이 있고, 민법은 개인의 권리를 유지시키고자 하여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반면,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교회법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 선포와 성례, 교리, 예배, 교회 행정 등이 질서있게 유지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여져야 한다. 장로교단 정치편에 양심의 자유를 맨앞에 두 것은 교회법은 신앙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이사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하나님나라의 질서는 신앙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지상적이거나 세상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법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의 창조,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자유와 현세의 번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법은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의 체계는 신학의 가치와 기독교 정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회입법, 교회법해석, 교회법재판, 총회의 결의는 교단신학의 가치의 토대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구원론적인 교회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개의 규칙과 법령, 해석은 정치성보다 신앙성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에서 관련되는 모든 규칙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현존을 공동체가 깨닫고 이를 질서있게 유지되는 것을 돕도록 해야 한다.
지나칠 정도로 법리성과 정치성에 치중하여 입법을 하거나 결의를 하다보면 구원성과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는 핵심요소를 배제하게 된다. 교회법의 권징은 잘못을 행한 이를 출교하는 데 관심을 두지말고, 잘못을 행한 이와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동체, 양쪽 모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염두해 두고 운영해야 한다. 권징은 궁극적인 목적도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징도 출교, 면직, 정직을 떠나서 사회봉사나 기도원에서의 참회기도와 같은 참회성 권징도 허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신교 장로교회법은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 예배의 질서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질서의 목적은 개인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회나 총회는 교회법을 통한 개인의 구원, 단체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질서의 실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법 준용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의 기초는 개인 양심과 신앙, 신학이 전제될 때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지 노회나 총회의 제도적인 결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만을 이룰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은 교회법을 통하여 교단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다. 신도들 개인의 영적 권리를 위하는 목적을 두고 공동체의 영적 의무를 실현하는 쪽으로 교회법을 입법, 해석,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교회법의 목적은 구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단내의 실정법이자 영적인 법이다. 세속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유익이 있고, 민법은 개인의 권리를 유지시키고자 하여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반면,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교회법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 선포와 성례, 교리, 예배, 교회 행정 등이 질서있게 유지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여져야 한다. 장로교단 정치편에 양심의 자유를 맨앞에 두 것은 교회법은 신앙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이사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하나님나라의 질서는 신앙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지상적이거나 세상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법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의 창조,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자유와 현세의 번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법은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의 체계는 신학의 가치와 기독교 정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회입법, 교회법해석, 교회법재판, 총회의 결의는 교단신학의 가치의 토대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구원론적인 교회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개의 규칙과 법령, 해석은 정치성보다 신앙성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에서 관련되는 모든 규칙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현존을 공동체가 깨닫고 이를 질서있게 유지되는 것을 돕도록 해야 한다.
지나칠 정도로 법리성과 정치성에 치중하여 입법을 하거나 결의를 하다보면 구원성과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는 핵심요소를 배제하게 된다. 교회법의 권징은 잘못을 행한 이를 출교하는 데 관심을 두지말고, 잘못을 행한 이와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동체, 양쪽 모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염두해 두고 운영해야 한다. 권징은 궁극적인 목적도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징도 출교, 면직, 정직을 떠나서 사회봉사나 기도원에서의 참회기도와 같은 참회성 권징도 허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신교 장로교회법은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 예배의 질서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질서의 목적은 개인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회나 총회는 교회법을 통한 개인의 구원, 단체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질서의 실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법 준용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의 기초는 개인 양심과 신앙, 신학이 전제될 때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지 노회나 총회의 제도적인 결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만을 이룰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은 교회법을 통하여 교단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다. 신도들 개인의 영적 권리를 위하는 목적을 두고 공동체의 영적 의무를 실현하는 쪽으로 교회법을 입법, 해석,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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