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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이단논쟁, 최태영 vs 구춘서

  • 법과 교회
  • 입력 2015.09.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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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수는 이단해지 주장, 구교수는 이단해지 반대
예장통합교수들이 이단논쟁을 하고있다. 최태영교수는 회개한 자에 대해서 이단해지를 주장하고, 구춘서교수는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라는 이단론을 주장하고 있다. 최교수의 신학성향은 김명용교수의 제자로서 예장통합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 구교수는 민중신학자이자만 이단논쟁에 관한한 근본주의 신학자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두 사람은 접근면에 있어서도 다르다.  

최교수는 논리적 설득력으로 아카데믹하게 접근하고 있고, 구교수는 교단 교리적이기 보다는 근본주의나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교수는 총회로 간 것만 하더라도 정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교수의 논리력이 이대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표결은 8:2 로 최교수가 앞섰다. 최태영교수는 장신대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통합측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다. 구춘서교수는 민중신학을 전공하였고, 주로 해방신학, 흑인신학, 동성애신학을 하면서 교리신학에 관한한 근본주의를 따르고 있다.          

정영택 총회장이 이대위보고서에 대해 구춘서교수의 말만 듣고 다음과 같이 문건을 내려보냈다. 이러한 행태는 신학성향에 있어서는 근본주의이고, 시간면에 있어서는 과거지향주의 이고, 역사면에 있어서는 전근대주의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주의적이다. 그런면에서 기존의 이단감별사들은 통하는 것이 많이 있다. 총회장은 교회와 신앙의 주필인 적이 있다.   

▲     © 로앤처치


총회장의 직권남용

총회장은 이단감별사들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명범건 이단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이대위의 결론이 맞는지, 총회장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자.

이대위는 이명범건에 대해서 영남신대 최태영교수에게 연구 일임을 했고 이 의견을 보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8:2로 채택하여 이명범건을 해지하기로 했다.

최교수는 이명범씨가 그의 책에서 정통삼위일체론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창조론도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인정하고 과거의 것을 전부 폐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론(타락론)에 있어서는 이단으로 볼 여지가 약하고, 인간창조의 목적도 허위로 이단정죄 되었고 설사 그렇더라도 이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중아담론도 잘못된 해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경의 이해에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성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고,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 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다는 것을 믿고, 육만의 구원을 말한 적이 없고, 김기동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통합교단의 여러 목사들도 김기동에게서 배운 바가 있고, 어떤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이명범만을 이단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예일신학대학원의 표어에서도 이단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명범목사 신학사상 검증보고서도 통합교단의 교리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범을 이단으로 규정한 1992년의 결의는 2015년에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했다.  

최태영교수의 의견서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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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구춘서교수, 증거자료 없이 '묻지마 비판'

이에 대해 구교수는 최교수의 글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박형택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박형택은 최근 합동총신에서 메시야 과정설로 이단으로  정죄된 인물이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공포한 적이 없다", "본인의 주장이지, 교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의 연구를 너무 불신하고 이명범의 해명만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명범의 책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가 해명하였는지 그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광수의 다락방, 최바울의 인터콥의 문제가 김기동과 관련여부였다", "이 부분도 그가 교계신문이나 공개적으로 잘못하였다고 사과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며 학자로서 증거와 자료를 갖고 비판하거나 내용을 갖고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묻지마 비판'이다.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구춘서교수의 답변이다.

구춘서교수의 의견서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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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교수는 구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자신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연구하였고, 구교수에게 반대자료를 달라고 2번씩이나 요청하였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주역들의 반대자료를 받아 연구하였다.  이명범은 목회자신문과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잘못을 밝혔고, 그의 공개돤 저술과 예일대학원의 신조를 통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교수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인정해야 한단말인가?"라고 응수한다. 그려면서 이단사이비의 운영지침까지 말하면서 연구결과에 따라 철회가 결정된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해명서를 공포하도록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까지 주장한다.     

▲     © 법과 교회


그러자 정영택 총회장의 주장은 구춘서교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     © 법과 교회


전문위원과 상담소장을 참석시키지 않고 결의하는 것은 이대위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이대위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의는 실행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들과 상담소장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총회장의 주장에서 다른 교단들의 결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명범씨의 측의 일방적인 자료들만 고려되어 작성되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기장측은 이명범씨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명범씨를 해지하거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은 다른 교단들의 결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     © 법과 교회

총회장은 이명범씨가 총회결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한 총회결의에 대해 한국교계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최태영교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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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춘서는 이러한 고백이 교계신문에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임준식 이대위원장은 총회장의 총회상정재고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즉 위원장을 부르기도 전에 공문서를 보낸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고 이대위는 총회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누가 보고서를 갖다가 주었는지 밝히라는 것이고, 총회장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결의권이 없는 사람을 실행위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어느 절차나 조항에 위배되는지 답변해 달라고하고, 총회측을 공격하는 일방적인 자료만을 연구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무엇이며, 이명범을 이단으로 정죄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이단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단해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대위는 총회의 헌법, 결의를 어긴 적이 없는데 특정인의 전언만 듣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위의 입장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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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교회


평가:

최태영교수는 논리정연하고 객관화된 자료에 입각하여 이명범건에 대한 이단해지의 논지를 주장하지만 구춘서교수는 전혀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단해지반대논지를 주장하여 충분한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묻지마 반대'이다. 법리와 논리를 제대로 전개하지 않았다. 

구춘서교수의 대응능력을 보면 교수로서, 이단상담소장으로서 자질의 문제가 있다. 이대위원도 같은 교수지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을 모르겠다고 한다. 구교수의 논문을 보면 민중신학에 대한 요약만 하지, 창조적인 그의 신학사상이 전혀 없다.  그의 행보는 신학적 논리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단정죄를 위한 성서학적, 교리학적, 영적인 근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장이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     

상술했지만 대부분 그의 주장은 내용이 없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공포한 적이 없다", "본인의 주장이지, 교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의 연구를 너무 불신하고 이명범의 해명만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다.

이처럼 구교수의 대응양상을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내용이 부족하고, 인용면에 있어서도 이단정죄된 박형택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전혀 아카데믹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자, 다수결의 원칙을 버리고 바로 사표를 던졌다. 교단 산하 모든 단체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라는 강공수를 둔 것은 단체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거나 장로교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는 더이상 민중신학자나 근본주의자들을 이대위전문위원이나 이대위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단신학에 입각해서 이단판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영택목사의 마지막 모습은 연금재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이대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끝을 맺는 총회장이 되었다. 총회상정재고요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대위는 논리적이고 설득가능한 최태영교수의 의견을 10명중 8명이 선택하고 구춘서교수의 의견을 2명만 선택한 것은 이대위원들이 바보이기 때문일까? 구춘서교수는 총회가 아니라 이대위에서 승부를 해야 했던 것이다. 이대위에서 논리력으로 패하자, 총회로 간 것은 아카데믹을 버리고 정치를 선택한 것이었다. 

현재 최태영교수는 서울대 인문대(중문학과), 장신대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했고, 영남신학대학교에 가르치고, 구춘서교수는 연세대, 미국 뉴욕 신학대학교에서 민중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일장신대에서 사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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