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했어야....총회재판국의 끊임없는 불법재판
총회재판국은 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 허위 이력 사건에 대해서 각하판결을 하여 박춘수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배하는 불법재판을 하였다. 각하를 하지 말고 기각을 해야 했다.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9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본안심리를 하였다. 본안심리를 했으면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했다. 처음부터 각하판결을 하려면 본안심리를 하지 말아야 했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 또는 타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가 미비 할 때 하는 재판행위이다.
재판국이 얼마나 무능하기에 3번 본안심리를 하고 9개월동안 검토하면서 서류미비인지, 당사자부적격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여수노회사건, 강원노회사건,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서 계속 교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보자.
담임목사청빙에 대해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교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회원이 아닌 이상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의무효의 소는 노회원만 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그러나 교인은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단헌법은 노회원만이 아니라 교인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결의무효확인은 노회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소이고, 취소송 및 행정소송은 교인들이 청구할 수있는 소이다. 행정소송자체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이듯이 확인소송은 교인들이 교단치리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이다. 재판국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이라면 강북제일교회 집사 하경호가 제기한 소로 인해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이 된 판결문을 참고해야 했다. 2011년 총회재판국은 하경호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는 권징 제5-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을 행정처분을 한 치리회에 접수를 시키고,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차상급 치리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로 이첩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9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본안심리를 하였다. 본안심리를 했으면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했다. 처음부터 각하판결을 하려면 본안심리를 하지 말아야 했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 또는 타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가 미비 할 때 하는 재판행위이다.
재판국이 얼마나 무능하기에 3번 본안심리를 하고 9개월동안 검토하면서 서류미비인지, 당사자부적격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여수노회사건, 강원노회사건,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서 계속 교회법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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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청빙에 대해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교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회원이 아닌 이상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의무효의 소는 노회원만 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그러나 교인은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단헌법은 노회원만이 아니라 교인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결의무효확인은 노회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소이고, 취소송 및 행정소송은 교인들이 청구할 수있는 소이다. 행정소송자체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이듯이 확인소송은 교인들이 교단치리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이다. 재판국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이라면 강북제일교회 집사 하경호가 제기한 소로 인해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이 된 판결문을 참고해야 했다. 2011년 총회재판국은 하경호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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