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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0회 총회, 총대들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9.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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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대들의 신중한 결단 필요...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예장통합 이번 100회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에 대한 이슈를 보면 1) 총회장 전임 2년제 2) NCCK 탈퇴 3) 목사 75세 정년 연장 4) 임시목사 계속청원 건 없애고 5년으로 하기 4) 동성애 건, 5) 이슬람 대책, 6) 신옥주 이단규정과 이명범 이단해지건 7) 총회재판국 재심제도 폐지 8) 연금재단의 문제 9) 영남신학교의 문제 등이다.

총회장 임기의 문제

미국장로교회처럼 총회장전임제는 2년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유능한 총회장이 2년을 집권하면 다행이지만 선거에 공헌을 한 선거브로커나 지연, 학연에 의해 흔들리는 총회장이 2년 집권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합교단에서는 부총회장부터 총회장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면 될 것이다. 부총회장시부터 교단내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원내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채영남총회장부터 부총회장이 총회장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역할을 분담하기를 바란다.

아니면 대회제도를 만들어 대회장이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대통령제도처럼 총회장, 부총회장이 런닝메이트식으로 처음부터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NCCK 탈퇴의 문제

NCCK 탈퇴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연 NCCK가 교단의 헌법이나 복음과는 변질된 쪽으로 간다면 굳이 연대할 필요가 없다. 동성애자를 긍정한다든지 하면 연대할 필요가 없다. 인권, 환경, 정의의 문제를 벗어나 천주교와 직제일치로 간다면 NCCK를 탈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목사의 75세 정년

목사 75세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미국은 대부분 정년이 없다. 교인들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의 목회자들은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인들의 2/3 이상 원한다면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교인들의 원하면 매년 1년씩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용기 목사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권리를 중시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후임자문제도 무조건 아들, 사위는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교인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통하여 교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임시목사 임기의 문제

임시목사 계속 청원을 폐지하고 5년으로 하자는 건에 대해서, 목사의 정년 역시 교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억지로 5년을 하는 것 보다 교인들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년도 긴 기간이다. 교인들이 사례를 주기 때문에 사례주체자들이 목사의 임기와 교회의 잔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회는 가이드 라인만 주면 될 것이다. 3년으로 하든, 위임으로 하든 교인들의 권리이다.

원래 미국장로교회는 임시목사제도가 없다. 모두 위임목사이다. 우리나라는 일단 모두 위임목사제도로 하고, 위임목사라할지라도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인들 1/3이상이 발의를 해서 노회에 건의하면 노회는 대리당회장을 임명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교인들이 2/3이상 목사가 사임하기를 원한다면 사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신 임시목사제도를 없애고, 위임목사라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인들 절반이상 원하지 않는 목회는 교인이나 목사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건의 문제

동성애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교단내 동성애지지 교수나 목사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단내 국회의원들과 정례 미팅을 하여 국회에서 교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역시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이슬람 전공자들을 내세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단규정의 문제

신옥주 이단규정과 이명범 해지건에 대해서는 이대위가 일단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소명기회를 주었는지, 이대위의 법적 절차 준수와 교단 헌법 교리편 조항의 적용준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하여 결의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이대위의 결의 중 1) 교단법적 절차(소명기회) 2) 교단헌법(교리편) 적용에 하자가 없다면 통과시키고 절차와 교단법리 적용에 하자가 있다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대위가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교리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대위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이대위의 결정만 갖고서 이단을 결정해 왔다. 

교단은 이대위가 이단법이나 규칙을 명확히 만들어놓고 이단정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단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교단에 맡겨야 하고 남의 교단의 목회자들까지 이단정죄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의 신학과 교리는 통합교단에만 국한해야 한다. 타교단의 목회자까지 일방적으로 정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타교단도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만, 타교단 목회자들에게 까지 권한이 넓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과거의 행실을 참회하고, 교정할 의사를 비추고,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과거의 잘못되었거나 실수한 행위 하나 갖고서 영원히 이단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더이상 근본주의적 이단정죄는 사라져야 한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이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더이상 교단이 타교단 사람들의 이단정죄를 남용하거나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재심제도 폐지의 문제

효성교회, 봉천교회 등을 볼 때 재심제도는 실패한 제도이고, 영월교회, 여수노회, 전북노회, 이리남중교회 건으로 볼 때 재심제도는 필요하다. 총회재판국이 상황마다 다른 고무줄 법정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급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원재심으로 돌아가 4심, 5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재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행정재심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잘못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총대권 제한같은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국원들의 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별사면위원회  
    
총회임원회는 특별사면위원회 설치에 대해 헌의할 예정이다. 총회임원회는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희년 정신으로 교단에서 면직, 출교되었거나 제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대사면을 해야한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단을 타의적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교단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 누명을 씌웠거나 잘못 판단을 당한 사람들, 타의적이라할지라도 참회하는 모습이 있고 교단의 뜻에 맞게 교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정죄보다는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연금재단의 문제

일단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김정서목사체제를 하나님나라 총대들의 결의로 아웃시키고, 가입자총회의 입장에 따라 가입자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의 숫자를 늘려, 투명하게 해야하고, 로비자금을 샅샅이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회사에 대해서 항상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투자중개인이나 전문인도 가입자총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해야 한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모두 투명하고 현실적이 되도록 해야한다.    

영남신학교의 문제

영남신학교의 문제는 이사들의 문제이다. 문제의 이사들을 퇴출시키고 속히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교수들을 우선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대회제도 신설, 기독교문화 선도, 전문인 토대로 기독교 법정 신설

궁극적으로 통합교단은 대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5개권역으로 해서 대회제도를 만들어 모든 결정들이 대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대회장이 돌아가면서 2년조로 해서 총회장을 역임하게끔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다.

나아가 이번 총회는 앞으로의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대대적인 교단헌법개정을 하고, 교단내 평신도 목회자 가릴 것 없이 인재발굴을 하고,박사학위자는 교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활용하고, 특히 교단 교회에 참석하는 변호사, 법조인, 의사, 교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이 교단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단 실업인 선교회 필요

총회임원회는 교단내 경제인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교단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어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단의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교단공익법인에 후원금을 내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단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단의 날을 특화시킬 필요

교단은 교단의 날을 통하여 교단이 청소년이나 CCM 대회를 만들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 나가 인재를 발굴하고, 총회가 끝나도 축제의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총회는 교단내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교단의 날을 정하고 교단의 축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시화는 불가능해도 교단의 300만명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활성화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인 상설 재판국 설립해야

교단의 재판국이 비전문성으로 인해 고무줄법정으로 전락한 만큼, 감리교회처럼 전문법조인 상설재판국제도도 고려해볼만하고, 법전문인들로 구성된 교단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적으로 견제를 해야하고, 근원적으로 기독교법정의 출현을 위해 예장통합교단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은 하나님나라 법정보다 본디오빌라도나 가이사의 법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신 교단에서 웬만한 고소고발을 상쇄시킬 수있는 법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님나라의 신앙도시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궁극적으로 이번 100회 총회는 총대들의 신앙적인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의 정체성, 교단법의 정체성, 교단신학의 정체성, 기독교문화의 정체성, 교단재정의 정체성, 이단정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교단및 교계의 무분별한 이단감별사들을 퇴치하도록 노력하여 무분별한 이단정죄를 막아 300만명을 가진 하나님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총대들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안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치거나 자르기 보다는 잘 활용하여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예장통합 총회는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교회" 주제에 따라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는 온전한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년정신을 실현하고, 100년 대계 헌법위원회를 구축하여 천주교처럼 통합교단 법전을 만들고, 흔들리는 교단법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법정체성을 확립한다. 남을 정죄하고 분리시키는 근본주의 신학과 예수가 없는 진보신학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또한 NCCK와 동성애로 인한 교계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투명한 연금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교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대회제도로의 기초를 닦고,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례미팅을 하여 교회와 국가를 연결하여 대내적인면과 대외적인 면에 교계가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예장통합교단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교단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총대들의 정신과 신앙,하나님나라 시민의식이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들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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