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교육부는 교수들의 신학사상이나 논문을 점검할 필요있어
채영남 목사는 100회 총회장으로서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이 한 주라도 아껴서 시급한 교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1년, 52주에 산적한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주라도 아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희 부총회장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부총회장부터 총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2년제 총회장이 되게끔 해야 한다.
채영남 목사 체제는 먼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직영신학대학교수들의 신학사상과 논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수선정도 학교이사회의 선출을 통하여 최종 신학교육부의 인준을 거쳐서 총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교수의 학풍이 교단신학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 교수 중에 감리교, 천주교, 초교파, 자유주의 학교 출신들의 다양한 배경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단직영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은 이미 교단 헌법이 표방하는 개혁신학을 넘어서 학문을 빙자하여 민중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근본주의, 천주교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혁신학을 떠난 비성서적인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 직영신학교 교수도 예장통합내에 종교다원주의 학자들이 여럿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또한 근본주의 신학자들도 있다. 학문성도 좋지만 이러한 학풍은 교단의 성장이나 발전에 맞지 않는다. 교단안에서 교수를 하려면 교단의 신학정체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 이외에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비성서학, 천주교 영성, 초교파 등 교단의 신학 성향에 맞지 않는 논문들이 다수 있다. 이제 교단은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 성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영신학대학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성장과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교단이 없으면 교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단은 신학교에 교단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교단신학의 정체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교단신학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다 보면 교수들의 학풍을 위한 신학교로 전락하게 되고, 교단성장이나 정체성과는 관련없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교단이 통합교단 답게 포용성을 띠다보니 교단신학의 정체성과 멀리 떨어진 다양한 신학이 몰래 들어왔다. 무늬만 통합이고 이면은 근본주의나 진보주의, 비성서적인 사람들이 일부 있다.
교단은 신학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단신학과 빗나간 논문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교정을 시키거나 학문의 범위를 교단안에 국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과 벗어난 신학자들은 일단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야하고, 타교단 목사들의 청목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하여 형식적 청목이 아니라 통합교단화의 청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단 직영신학대 출신들이 해외에 유학을 갈 때, 교단에서 인정하는 대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칠정도로 자유주의이거나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학교출신자들은 교수로 채용하지 말야할 것이다. 교단신학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단신학자들 중에 서구의 감리교 대학출신, 천주교대학 출신, 급진주의 신학교출신, 자유주의 신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교단의 신학과 맞지 않는 것이다.
현재 장신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영신학교는 미달이다. 호신, 대전신대, 서울장신, 영신, 부산장신 등 대부분 학교가 미달사태로 인해 위태하다. 장신대학교도 지원자가 줄었을 정도로 신학교의 위기이다. 미달사태는 재정적자로 바로 연결이 되어 교수들의 해고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학교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위해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교단을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죽으면 신학교도 죽고, 신학교가 죽으면 교수도 죽는다. 이제 신학교의 모든 학풍은 교단의 신학에 맞추어야 하고, 교단의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단이 살아야 교수들도 살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교단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한다. 교리신학자들은 교단의 교리에 맞추어서 가르치거나 논문을 써야하고, 성서신학자들 역시 교단헌법과 신앙고백에 국한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이나 상담, 실천 교수들 역시 교단의 신앙고백에 촛점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
즉 학문적 범위는 교단의 헌법에 맞추어야 한다. 지나칠정도로 근본주의나 급진주의, 천주교영성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에 맞는 성서학, 영성, 교육학, 상담학, 설교학, 예배학, 교리학, 선교학을 개발해서 교단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수입신학을 펼치는데 몰두하지 말고 우리신학을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학을 개발해서 교단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학정체성이 없다보니 무분별한 이단논쟁에 정력을 낭비하고,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하는데 서명하고, 연합사업에 실패하는 것이다.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장로교정체성회복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 장로교정체성이 상실된 경향이 있다. 신학교육부는 교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다양하게 열어서 교단의 성장과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야 한다. 신학교가 이대로 가다가는 미달사태로 모두 공멸한다. 장신대나 직영신학대는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이 필요하다.
필자도 장신대에서 성서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참고도서는 기장교단이나 천주교에서 나온 책이었다. 교단성향에 맞는 성서학책이 별로 없었다.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아니면 바르트이다. 요사이는 몰트만이다. 교단신학에 맞는 교리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교단에 맞는 교단 신학이 필요하다.
교단의 직영신학교 교수들은 외국의 감리교, 천주교, 초교파 배경의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끌어내기가 어렵지만 외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교단에 맞는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교단신학과 신앙고백에 맞는 교단설교학, 교단상담학, 교단성서학, 교단교육학이 필요하다. 장로교 신학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WCC나 NCCK 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도 교단신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 교단신학과 정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교단신학의 표준은 일단 교단헌법이 되어야 하고, 교단 헌법 중 교리편에 국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단신앙고백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신앙고백은 철두철미 장로교신학이고,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근본주의도 아니고 급진주의도 아니다.
앞으로 총회임원회는 교단의 정체성을 위하여 교수채용에 대해서 신학교육부가 교수의 학풍이나 논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목제도에 대해서 통합교단은 반드시 직영신학대학에서의 M.Div를 한 사람으로서 국한하고 있다. 이제는 청목제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도 장로교단과 연결된 교단신학교 출신을 우선 채용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이 현재 교단신학에 맞는 연구업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23조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직영신학대교수)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교수채용)을 적용한다.
채영남 총회장 체제는 우선 직영신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신학교가 살아야 교단이 살기 때문이다.
채영남 목사 체제는 먼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직영신학대학교수들의 신학사상과 논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수선정도 학교이사회의 선출을 통하여 최종 신학교육부의 인준을 거쳐서 총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교수의 학풍이 교단신학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 교수 중에 감리교, 천주교, 초교파, 자유주의 학교 출신들의 다양한 배경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단직영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은 이미 교단 헌법이 표방하는 개혁신학을 넘어서 학문을 빙자하여 민중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근본주의, 천주교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혁신학을 떠난 비성서적인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 직영신학교 교수도 예장통합내에 종교다원주의 학자들이 여럿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또한 근본주의 신학자들도 있다. 학문성도 좋지만 이러한 학풍은 교단의 성장이나 발전에 맞지 않는다. 교단안에서 교수를 하려면 교단의 신학정체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 이외에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비성서학, 천주교 영성, 초교파 등 교단의 신학 성향에 맞지 않는 논문들이 다수 있다. 이제 교단은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 성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영신학대학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성장과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교단이 없으면 교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단은 신학교에 교단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교단신학의 정체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교단신학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다 보면 교수들의 학풍을 위한 신학교로 전락하게 되고, 교단성장이나 정체성과는 관련없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교단이 통합교단 답게 포용성을 띠다보니 교단신학의 정체성과 멀리 떨어진 다양한 신학이 몰래 들어왔다. 무늬만 통합이고 이면은 근본주의나 진보주의, 비성서적인 사람들이 일부 있다.
교단은 신학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단신학과 빗나간 논문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교정을 시키거나 학문의 범위를 교단안에 국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과 벗어난 신학자들은 일단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야하고, 타교단 목사들의 청목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하여 형식적 청목이 아니라 통합교단화의 청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단 직영신학대 출신들이 해외에 유학을 갈 때, 교단에서 인정하는 대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칠정도로 자유주의이거나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학교출신자들은 교수로 채용하지 말야할 것이다. 교단신학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단신학자들 중에 서구의 감리교 대학출신, 천주교대학 출신, 급진주의 신학교출신, 자유주의 신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교단의 신학과 맞지 않는 것이다.
현재 장신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영신학교는 미달이다. 호신, 대전신대, 서울장신, 영신, 부산장신 등 대부분 학교가 미달사태로 인해 위태하다. 장신대학교도 지원자가 줄었을 정도로 신학교의 위기이다. 미달사태는 재정적자로 바로 연결이 되어 교수들의 해고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학교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위해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교단을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이 죽으면 신학교도 죽고, 신학교가 죽으면 교수도 죽는다. 이제 신학교의 모든 학풍은 교단의 신학에 맞추어야 하고, 교단의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단이 살아야 교수들도 살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교단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한다. 교리신학자들은 교단의 교리에 맞추어서 가르치거나 논문을 써야하고, 성서신학자들 역시 교단헌법과 신앙고백에 국한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이나 상담, 실천 교수들 역시 교단의 신앙고백에 촛점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
즉 학문적 범위는 교단의 헌법에 맞추어야 한다. 지나칠정도로 근본주의나 급진주의, 천주교영성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에 맞는 성서학, 영성, 교육학, 상담학, 설교학, 예배학, 교리학, 선교학을 개발해서 교단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수입신학을 펼치는데 몰두하지 말고 우리신학을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학을 개발해서 교단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학정체성이 없다보니 무분별한 이단논쟁에 정력을 낭비하고, 천주교와 직제일치를 하는데 서명하고, 연합사업에 실패하는 것이다.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도 장로교정체성회복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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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교수들의 신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 장로교정체성이 상실된 경향이 있다. 신학교육부는 교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다양하게 열어서 교단의 성장과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야 한다. 신학교가 이대로 가다가는 미달사태로 모두 공멸한다. 장신대나 직영신학대는 장로교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이 필요하다.
필자도 장신대에서 성서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참고도서는 기장교단이나 천주교에서 나온 책이었다. 교단성향에 맞는 성서학책이 별로 없었다.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아니면 바르트이다. 요사이는 몰트만이다. 교단신학에 맞는 교리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교단에 맞는 교단 신학이 필요하다.
교단의 직영신학교 교수들은 외국의 감리교, 천주교, 초교파 배경의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끌어내기가 어렵지만 외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교단에 맞는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교단신학과 신앙고백에 맞는 교단설교학, 교단상담학, 교단성서학, 교단교육학이 필요하다. 장로교 신학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WCC나 NCCK 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도 교단신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 교단신학과 정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교단신학의 표준은 일단 교단헌법이 되어야 하고, 교단 헌법 중 교리편에 국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단신앙고백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신앙고백은 철두철미 장로교신학이고, 에큐메니칼 신학이다. 근본주의도 아니고 급진주의도 아니다.
앞으로 총회임원회는 교단의 정체성을 위하여 교수채용에 대해서 신학교육부가 교수의 학풍이나 논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목제도에 대해서 통합교단은 반드시 직영신학대학에서의 M.Div를 한 사람으로서 국한하고 있다. 이제는 청목제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도 장로교단과 연결된 교단신학교 출신을 우선 채용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이 현재 교단신학에 맞는 연구업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23조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직영신학대교수)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교수채용)을 적용한다.
채영남 총회장 체제는 우선 직영신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신학교가 살아야 교단이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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