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타교단의 문제는 타교단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이명건에 대해서 기장은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하였고, 예장통합 이대위도 이단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이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범 건은 이대위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8:2로 결의된 바 있다. 교단은 예장통합 교단은 이명범 건을 1년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이명범 건은 타교단에서 연구를 할 뿐, 궁극적으로는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서 해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범 건을 갖고 예장통합이나 기장의 헌법 갖고서 결의할 수 없다. 단지 연구만 할 뿐 이다. 예장통합 헌법이나 기장의 헌법과 총대들의 결의가 미치는 범위는 속교단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교단에만 미치는 것이다. 이명범건에 대한 최종적인 이단해지결의는 통합교단이나 기장교단의 연구결과를 해당 통치하여 이명범 교단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총 97-773호 헌법해석은 다음과같이 해석했다.
예장통합 100회는 총회는 이미 이대위에서 교리적으로 하자없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토론에 부쳐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로 당시에도 이단결정보다는 이단연구결과의 보고였고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단정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소명기회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다시 평가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 이단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 있는 것이다.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서 최종적으로 통합교단 이대위의 연구결과와 기장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단정죄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교단의 헌법과 총대들의 결의는 교단안에서만 미치기 때문이다. 속교단주의이다.
예장통합 이대위에서는 교리적으로 하자없고, 대부분 평신도사역때 모르고 사역한 것으로 참회하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는 이단으로 묶어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장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결의했다.
통합 이대위에서 이명범을 1) 삼위일체의 문제점, 2) 창조론의 문제점, 3) 인간관의 문제점, 4) 성경관의 문제점, 5) 신비주의의 문제점으로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지만 다시 해지결의를 하였다. 이명범에 대한 최종결정은 예장통합총회가 아니라 이명범이 속한 교단이다.
이명범교리의 문제점과 판단
일단 교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예장통합이대위 결의서를 짚어 보자. 이대위에서 1992년 이대위는 삼위일체의 문제점은 김기동의 삼위일체가 양태론이기 때문에 이명범도 양태론이라고 주장을 했다.
김기동의 주장
김기동은 베뢰아사람 7권, 88년 7월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아버지라 하고, 본체는 곧 형상으로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영으로는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삼경은 양태론적 삼위일체이고, 김기동 목사가 예수의 신성, 인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최삼경식 도약의 해석이다. 논리학과 해석학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최씨는 김기동의 삼위일체론이 정통교회의 교리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이론이라고 비하한다.
그렇다면 김기동의 삼위일체론이 정통교리와 얼마나 다를까?
최삼경은 김기동씨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 이십니다"이라고 했고, 본질, 본체, 본영은 김기동씨가 만들어 낸 전문용어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명범씨가 이러한 양태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최삼경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에서 김기동목사의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이라고 비판한다.
최삼경에 의하면 이명범은 김기동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자동 양태론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명범씨는 당시 양태론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김기동은 예수의 신성, 인성을 모두 부인한다고 근거없이 주장을 한다. 이는 최삼경의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조가 아니라 최삼경이나 이단감별사들의 신조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예장통합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다고 말을 한다.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1617, 28:19, 빌 2:6]
웨스트민스터 2장은 하나님의 본체와 본영을 말하고 있다.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3.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요일 5:7, 마 3:1617, 28:19, 고후 13:14).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요 1:14, 18),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요 15:26, 갈 4:6).
아들 예수도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양태론인가?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본영이시다. 그러면 이 표현도 양태론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본체와 본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럴경우 김기동목사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은 웨스트민스터가 지향하는 주장이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라는 말은 양태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본체, 본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고백하고 있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상습성, 체계성, 명확성, 실증성 있어야
양태론이라면 표현미숙일수도 있다. 어차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조차가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 이다. 그러나 표현미숙의 말을 갖고서 고의성이나 상습성, 체계성, 명확성, 실증성없이 양태론이라고 밀어부치는 것은 이단감별사의 자격이 안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시 명확성, 실증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법의 원칙은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론을 갖고 양태론으로 밀어부치면 안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 본질, 본영을 강조했다고 해서 양태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분명한 세가지 양태를 주장해야만 양태론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고의성, 상습성, 표현미숙 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양태론이라 밀어부치면 안되는 것이다.
권위의 오류
그러니까 양태론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의 문제이다. 본질의 문제를 독단적 해석으로 인해 형태의 문제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질은 본질이고 양태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한 본질의 세 양태가 양태론이다. 최삼경은 자신이 이단감별사의 우두머리이고, 대형교단의 이대위원이라는 권위로 인해 팩트를 왜곡시켰다. 이는 권위의 오류인 것이다. 김기동이 문제가 있다면 그 팩트를 정확히 해석해서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동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최삼경식 양태론적 해석은 왜곡된 것이다.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김기동 삼위일체론에 대한 최삼경의 표현에 대해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명범 신학에 대한 예장통합 이대위의 판단
이명범 역시 신학적 표현의 부족과 미숙으로 인해 양태론적 주장을 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명범은 자신의 신학미숙표현을 인정하고 교정을 했다. 이명범의 양태론주장에 대해서 이대위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히려 최삼경의 주장이 정통교회에서 떠나 있다. 최삼경신조가 맞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맞는지 보자.
최삼경의 신조를 보자.
“인격으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영이 아니라 세 영들이시다”(교회와 신앙, 2001. 11월호. p. 138)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교회와 신앙, 1996, 12월호. p. 136)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요, 성자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써 한 영이시오,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써 한 영이시오, 성령님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위의 책)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1617, 28:19, 빌 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이처럼 최삼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떠나 있다.
최삼경이 인정하는 정통교단의 최고 아카데믹 수장은 하나님을 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독립적 개체존재의 인격체(person)이시지 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역할이나 자리만은 아니다. 그러나 세 인격체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세 신들 혹은 세 하나님들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 하나님들 혹은 세 신들은 아니다." (김명용총장)
"삼신론에는 상호통재의 교리가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을 형성하는 상호통재의 교리가 삼신론에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신들, 혹은 세 하나님들에 대한 교리는 삼위일체 신학이 아니다."(김명용총장)
그런데 교단은 최삼경의 신조를 인정하고 있다. 최삼경의 신학적 정체성은 교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창조론의 문제
두번째 최삼경측(구춘서포함)은 창조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원자상태였는데 종말에 심판을 받고 나면 이 땅이 원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세번째 인간의 타락은 하와와 뱀이 얘기할 때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네번째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다. 이대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인정하고 과거의 교리나 표현은 버렸고, 현재는 정통교회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타락론은 마귀와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뜻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적인 교리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비주의도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 해석한 것이고, 이중아담론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미숙한 표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1992년 최삼경이 주축이 되어 이단으로 결의한 내용은 더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춘서 교수는 학자로서 어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본체, 본질, 본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삼위의 통일성, 독립성을 부인한 것이며 삼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부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럽다. 단 양태론적 요소는 인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사상이라고 최삼경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나머지도 근거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대위에서 교리론적으로 이명범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표현한 것을 김학수목사(장위중앙교회)의 입증되지도 않은 말만 듣고 1년간 보류하였다. 이것은 교단이 여전히 논리적, 합리적 결의를 하는 것보다 정서적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야
결론적으로 이명범은 교리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 단지 신앙고백과 교리외적인 이유로 1년 유예를 하게 되었지만 이대위의 결의에 따라 사살상 이명범은 해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이명범에 대한 건은 이대위 결의와 연구결과로 만족해야 하고, 교단적 결의는 이대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단해지 여부는 이명범이 속한 교단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이명범이 속한 한국복음주의 총연합회는 통합의 자료를 근거로 이명범건의 이단정죄의 문제를 타교단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본인교단이 결정하여 교단자결주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발한다.
궁극적으로 이명범 건은 타교단에서 연구를 할 뿐, 궁극적으로는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서 해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범 건을 갖고 예장통합이나 기장의 헌법 갖고서 결의할 수 없다. 단지 연구만 할 뿐 이다. 예장통합 헌법이나 기장의 헌법과 총대들의 결의가 미치는 범위는 속교단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교단에만 미치는 것이다. 이명범건에 대한 최종적인 이단해지결의는 통합교단이나 기장교단의 연구결과를 해당 통치하여 이명범 교단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총 97-773호 헌법해석은 다음과같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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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0회는 총회는 이미 이대위에서 교리적으로 하자없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토론에 부쳐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로 당시에도 이단결정보다는 이단연구결과의 보고였고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단정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소명기회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다시 평가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 이단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 있는 것이다. 이명범이 속한 교단에서 최종적으로 통합교단 이대위의 연구결과와 기장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단정죄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교단의 헌법과 총대들의 결의는 교단안에서만 미치기 때문이다. 속교단주의이다.
예장통합 이대위에서는 교리적으로 하자없고, 대부분 평신도사역때 모르고 사역한 것으로 참회하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는 이단으로 묶어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장교단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결의했다.
통합 이대위에서 이명범을 1) 삼위일체의 문제점, 2) 창조론의 문제점, 3) 인간관의 문제점, 4) 성경관의 문제점, 5) 신비주의의 문제점으로 이단으로 정죄한 바 있지만 다시 해지결의를 하였다. 이명범에 대한 최종결정은 예장통합총회가 아니라 이명범이 속한 교단이다.
이명범교리의 문제점과 판단
일단 교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예장통합이대위 결의서를 짚어 보자. 이대위에서 1992년 이대위는 삼위일체의 문제점은 김기동의 삼위일체가 양태론이기 때문에 이명범도 양태론이라고 주장을 했다.
김기동의 주장
김기동은 베뢰아사람 7권, 88년 7월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아버지라 하고, 본체는 곧 형상으로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영으로는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삼경은 양태론적 삼위일체이고, 김기동 목사가 예수의 신성, 인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최삼경식 도약의 해석이다. 논리학과 해석학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최씨는 김기동의 삼위일체론이 정통교회의 교리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이론이라고 비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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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기동의 삼위일체론이 정통교리와 얼마나 다를까?
최삼경은 김기동씨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 이십니다"이라고 했고, 본질, 본체, 본영은 김기동씨가 만들어 낸 전문용어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명범씨가 이러한 양태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최삼경은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에서 김기동목사의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이라고 비판한다.
최삼경에 의하면 이명범은 김기동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자동 양태론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명범씨는 당시 양태론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김기동은 예수의 신성, 인성을 모두 부인한다고 근거없이 주장을 한다. 이는 최삼경의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조가 아니라 최삼경이나 이단감별사들의 신조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예장통합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다고 말을 한다.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1617, 28:19, 빌 2:6]
웨스트민스터 2장은 하나님의 본체와 본영을 말하고 있다.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3.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요일 5:7, 마 3:1617, 28:19, 고후 13:14).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요 1:14, 18),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요 15:26, 갈 4:6).
아들 예수도 아버지와 한 본체이시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양태론인가?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본영이시다. 그러면 이 표현도 양태론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본체와 본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럴경우 김기동목사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은 웨스트민스터가 지향하는 주장이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영이십니다" 라는 말은 양태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본체, 본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고백하고 있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상습성, 체계성, 명확성, 실증성 있어야
양태론이라면 표현미숙일수도 있다. 어차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조차가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 이다. 그러나 표현미숙의 말을 갖고서 고의성이나 상습성, 체계성, 명확성, 실증성없이 양태론이라고 밀어부치는 것은 이단감별사의 자격이 안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시 명확성, 실증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법의 원칙은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론을 갖고 양태론으로 밀어부치면 안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 본질, 본영을 강조했다고 해서 양태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분명한 세가지 양태를 주장해야만 양태론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고의성, 상습성, 표현미숙 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양태론이라 밀어부치면 안되는 것이다.
권위의 오류
그러니까 양태론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의 문제이다. 본질의 문제를 독단적 해석으로 인해 형태의 문제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질은 본질이고 양태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한 본질의 세 양태가 양태론이다. 최삼경은 자신이 이단감별사의 우두머리이고, 대형교단의 이대위원이라는 권위로 인해 팩트를 왜곡시켰다. 이는 권위의 오류인 것이다. 김기동이 문제가 있다면 그 팩트를 정확히 해석해서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동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최삼경식 양태론적 해석은 왜곡된 것이다.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김기동 삼위일체론에 대한 최삼경의 표현에 대해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명범 신학에 대한 예장통합 이대위의 판단
이명범 역시 신학적 표현의 부족과 미숙으로 인해 양태론적 주장을 한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명범은 자신의 신학미숙표현을 인정하고 교정을 했다. 이명범의 양태론주장에 대해서 이대위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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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최삼경의 주장이 정통교회에서 떠나 있다. 최삼경신조가 맞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맞는지 보자.
최삼경의 신조를 보자.
“인격으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영이 아니라 세 영들이시다”(교회와 신앙, 2001. 11월호. p. 138)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교회와 신앙, 1996, 12월호. p. 136)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요, 성자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써 한 영이시오,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써 한 영이시오, 성령님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위의 책)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마 3:1617, 28:19, 빌 2: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이처럼 최삼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떠나 있다.
최삼경이 인정하는 정통교단의 최고 아카데믹 수장은 하나님을 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독립적 개체존재의 인격체(person)이시지 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역할이나 자리만은 아니다. 그러나 세 인격체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세 신들 혹은 세 하나님들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 하나님들 혹은 세 신들은 아니다." (김명용총장)
"삼신론에는 상호통재의 교리가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을 형성하는 상호통재의 교리가 삼신론에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신들, 혹은 세 하나님들에 대한 교리는 삼위일체 신학이 아니다."(김명용총장)
그런데 교단은 최삼경의 신조를 인정하고 있다. 최삼경의 신학적 정체성은 교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창조론의 문제
두번째 최삼경측(구춘서포함)은 창조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원자상태였는데 종말에 심판을 받고 나면 이 땅이 원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세번째 인간의 타락은 하와와 뱀이 얘기할 때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네번째 성경을 반이성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다. 이대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학적 소양의 부족을 인정하고 과거의 교리나 표현은 버렸고, 현재는 정통교회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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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은 타락론은 마귀와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뜻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적인 교리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비주의도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 해석한 것이고, 이중아담론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미숙한 표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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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992년 최삼경이 주축이 되어 이단으로 결의한 내용은 더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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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춘서 교수는 학자로서 어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본체, 본질, 본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삼위의 통일성, 독립성을 부인한 것이며 삼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부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럽다. 단 양태론적 요소는 인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단사상이라고 최삼경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나머지도 근거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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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대위에서 교리론적으로 이명범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표현한 것을 김학수목사(장위중앙교회)의 입증되지도 않은 말만 듣고 1년간 보류하였다. 이것은 교단이 여전히 논리적, 합리적 결의를 하는 것보다 정서적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야
결론적으로 이명범은 교리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 단지 신앙고백과 교리외적인 이유로 1년 유예를 하게 되었지만 이대위의 결의에 따라 사살상 이명범은 해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이명범에 대한 건은 이대위 결의와 연구결과로 만족해야 하고, 교단적 결의는 이대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단해지 여부는 이명범이 속한 교단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이명범이 속한 한국복음주의 총연합회는 통합의 자료를 근거로 이명범건의 이단정죄의 문제를 타교단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본인교단이 결정하여 교단자결주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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