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교단의 사람을 이단정죄하는 것은 불법...속교단법주의 원칙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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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즉 우리나라사람이 미국에 가도 한국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속인주의이고, 미국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적용받는 원칙이 속지주의이다. 속인주의는 사람에게 촛점을 둔 것이고 속지주의는 땅에 촛점을 두었다.
속인법주의는 이미 고대시대에서부터 싹튼 것으로 소속 부족에 적용하던 것으로 중세까지 이어졌다. 속인법주의가 속지법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크 왕국의 칼대왕(A.D 768-814)시대에 와서 부터였다. 프랑크왕국의 왕들의 칙령이 부족에 관계없이 왕국전역에 일반적 효력이 있는 소위 보통법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적용원칙이 속인법주의에서 속지법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로마에서는 속인법주의와 속지법주의의 차이가 별문제가 되지않았다. 피정복민에게는 로마시민권을 확대 인정하고, 끝내는 모든 로마사람들에게 로마시민권을 인정함으로써, 속인법주의와 속지법주의의 법구별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러나 처음에 로마는 속인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로마시민권자에게는 시민법을 적용하고, 로마시민권을 갖지 못한 피정복민 들에게는 만민법을 부과하였다. 로마시민권자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는 그 각각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랐다.
속교단법주의
속교단법주의는 특정교단에만 속하는 주의이다. 개신교의 법이 불교도나 천주교도에게 적용될 수 없고, 개신교에서도 특정교단의 법이 타교단에게까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타종파에게까지 적용되려면 특정교단법안에 종교만민법이 있어야 하고, 타교단에까지 적용되려면 개신교만민법이 있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안에서 속인주의법이라고 했을 때는 예장통합이라는 작은 종교도시국가안에서의 모든 교인들에게만 미치는 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통합교단 산하 모든 교인들에게 미치는 법이다. 이 법은 전국 8,700여개의 300만교인들에게 모두 미치는 법이다. 즉 속교단법주의 이다. 속교단법주의은 교단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법이기도 하다.
속교단법주의는 교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미친다. 감리교나 합동, 기하성, 예성, 기장 같은 타교단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은 국가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주의법은 없다. 교단이 미국의 아미슈교도나 몰몬, 매노나이트처럼 특정장소에서만 신앙공동체로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주의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예장통합이하 각 특정종단의 법은 각 특정종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만 법이 미칠 때, 속인법주의이면서 속교단법주의이기도 하다. 타교단에도 법이 미치기 위해서는 한기총이나 한교연처럼 연합단체에서 인정하는 만민법과 같은 연합단체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이나 한교연 산하에 있는 모든 교단에는 연합단체의 법이 미치는 것이다.
이단판결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특정 종단이나 교단은 속교단법주의에 따라 해당교단안에만 미쳐야 하는 것이다. 타교단까지 미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자체 교단헌법안에 타교단사람들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교단에만 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단의 이단정죄의 문제는 불법으로 타교단사람을 이단정죄한 것이다.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이단, 이단옹호하는 것은 자체교단의 헌법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남한의 법이 북한까지 미칠 수 없고 북한의 노동당법이 남한에까지 미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감리교의 법이 장로교에 미칠 수 없고 장로교의 법이 침례교에 미칠 수 없다. 일단 특정교단의 법이나 총회의 결의는 속교단주의, 속인주의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타교단정죄하려면 개신교만민법 필요
타교단 사람의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속교단법주의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교단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교단 사람의 이단결정은 해당교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속교단법주의 원칙이다. 이제까지 한국교단은 속교단법주의를 벗어나 만민법 시각으로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속교단법주의를 벗어나면 불법과 편법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타교단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합법성과 정당성, 타교단까지 미치는 만민종교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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