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기소위, 비총대의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회기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하였다.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은 기소위원회 없이 총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 역할을 하여 노회재판국에 기소를 명하는 현태로 진행했다. 그러니 이번에 총회기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헌법개정을 요구했다.
총회기소위- 변호사, 변호사, 법학사, 법리부서 4년 이상 경험, 비총대도 참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해 3년이고,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대상-총회직원, 산하단체 기관의 이사의 직무, 불법 선거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는 총회장, 총회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이다. 그 이외도 선거와 관련한 것도 기소의뢰 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해 총회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등 이다.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돼 있다.
총회재판국, 권징분과, 행정분과, 전원합의부 설치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업무의 과중으로 권징분과, 행정분과로 나누었고, 전원합의부를 설치하여 중대한 사건, 총회기소위가 제기한 사건과 총회의 행정지시불이행이 2회이상 있을 때 기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다루게 된다.
이처럼 달라진 것은 분과위원회가 종류별로 나뉜 것, 전원합의부 신설, 총회기소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권징편의 대대적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평가:
그러나 총회기소위는 성격상 치리회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인해 노회기소위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고, 노회기소위가 노회원이라면 총회기소위도 총회원이라야 하고, 비총대를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총대를 위주로 하는 장로교 치리회 성격상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의 몫인데 이들의 약점은 교단의 헌법과 신학을 모르는데 있다.
더군다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양형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양형에 대한 개정은 전혀 없고, 사회법정의 고소남용자들에 대한 개정된 헌법이 없는 것이 아쉽다. 특히 권징에 대한 신학정신 및 성서의 정신의 보강이 약하고, 재판국원의 불법재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고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면 제도는 바뀌었는데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판국원들이 법리부서에 들어가 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총회기소위- 변호사, 변호사, 법학사, 법리부서 4년 이상 경험, 비총대도 참여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된 6인(목사 장로 동수)으로 구성하며 기소위원의 임기는 총회 개회 일을 기준해 3년이고, 총회 기소위원 중 2인은 변호사 법학사 이상자 또는 총회법리부서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제외한 타 부서(위원회)에 속한 자도 기소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총회 기소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대상-총회직원, 산하단체 기관의 이사의 직무, 불법 선거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는 총회장, 총회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이다. 그 이외도 선거와 관련한 것도 기소의뢰 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거인이나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총회장이나 각 노회장 및 총회와 노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의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련해 총회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가기관에 소(고소 고발 소송 등)를 제기한 자를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사건 등 이다.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돼 있다.
총회재판국, 권징분과, 행정분과, 전원합의부 설치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업무의 과중으로 권징분과, 행정분과로 나누었고, 전원합의부를 설치하여 중대한 사건, 총회기소위가 제기한 사건과 총회의 행정지시불이행이 2회이상 있을 때 기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다루게 된다.
이처럼 달라진 것은 분과위원회가 종류별로 나뉜 것, 전원합의부 신설, 총회기소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권징편의 대대적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평가:
그러나 총회기소위는 성격상 치리회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인해 노회기소위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고, 노회기소위가 노회원이라면 총회기소위도 총회원이라야 하고, 비총대를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총대를 위주로 하는 장로교 치리회 성격상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의 몫인데 이들의 약점은 교단의 헌법과 신학을 모르는데 있다.
더군다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양형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양형에 대한 개정은 전혀 없고, 사회법정의 고소남용자들에 대한 개정된 헌법이 없는 것이 아쉽다. 특히 권징에 대한 신학정신 및 성서의 정신의 보강이 약하고, 재판국원의 불법재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고 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면 제도는 바뀌었는데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판국원들이 법리부서에 들어가 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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