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 법원결의후에도 제명자들 다시 제명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10 10: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한기총, 교단의 질서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 10. 8. 한기총사무실에 모여서 다시 홍재철목사외 7인을 다시  제명했다. 질서확립위원회는 홍재철목사외 7인은 2차 소환에 불응하자. 위원 7명중 4인이 모여 제명처분을 하였다. 1명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을 받고 제명처리하는데 찬성했다. 이에 대해 홍재철목사는 앞서 법원이 판결한대로 현 한기총의 운영세칙만 갖고서는 회원을 제명처리할 수 없고, 위임장만 받고서 성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법과 교회

이영훈목사측이 다시 제명처리하는 이유는 명년 1월의 대표회장선거를 앞두고 거추장스런 홍재철목사의 발목잡기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영훈목사측은 일부 임원들이 홍목사를 한기총에 참석시키면 거의 마이크를 잡고 안건에 대해서  70-80%는 혼자 발언하는 경향이 있어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한기총 출입을 아예 정지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다가 질서확립위원회는 이영훈목사는 NCCK나 WCC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한기총의 정관을 위배한 적이 없는데 활동을 한 것 처럼 주장하고, 김원남, 박중선목사건도 이미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해결된 문제였고, 류광수, 박윤식목사건도 이영훈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자고 하였을 때, 이미 홍재철목사가 동의를 했고, 한기총의 안건을 계속 세상법정으로 가져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징계이유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그래서 이영훈목사측은 홍목사측이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하면 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재철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안건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한 것이지, 법원이 이미 판결한 만큼, 이것이 제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NCCK문제도 이영훈목사가 공동합의문에 약속한 대로 한기총의 WCC반대 정관대로 NCCK를 탈퇴하면 되는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홍목사는 자신은 조용히 있고 소송도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명을 먼저 해제하지 않는다면 홍목사측은 다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훈목사측은  '선취하후제명해지'이라고 못박았다. 당분간 소송의 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기총 18, 19대 회장의 홍재철목사의 사진도 제명되었다. 

▲     © 법과 교회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 법원결의후에도 제명자들 다시 제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