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방지법은 연령, 직위, 혈연, 성의 차별법, 양심의 자유권, 지교회의 직원선거권, 피선거권 침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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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 28조는 소위 세습방지법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단의 신앙고백은 차별을 금지한다. 교단은 인권수호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혈연, 성, 직위에 대한 인권수호는 되지를 않고 있다. 여성은 안수집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계의 배우자는 후임목사가 될 수 없다. 세습법은 혈연과 직위에 대한 차별이다.
연령, 혈연, 성차별은 교단신앙고백서에 벗어나는 행위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5장 (인간)
5.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으며, 창조때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고후 5:17),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린다(갈 3:27-28).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롬 8:31-34),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아들과 여성의 인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수호에 깊은관심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어야 하는 것이다. 혈연이나 노인, 여성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나 사위, 딸, 노인,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교단신앙고백서에 벗어나는 인권차별인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정치원리편)
직원의 자격여부는 지교회의 권리이다. 지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학연, 지연, 혈연 상관없이 교회정치조직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정치원리편)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령, 성, 혈연, 인종을 초월하여 성경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면 되는 것이다.
장로교단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장로교단은 장로교원칙과 신학, 신앙고백, 교리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계이기도 하다.
국가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근본법, 기본법인 것이다. 근본법을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미국연방헌법(1787년)이 스스로 「헌법」이라고 칭하여 제정된 것이 시초이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유럽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제적 군주국가가 붕괴되어 자유주의적 근대국가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권력분립제와 국민의 권리보장이 가장 중요한 정치원리가 되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1789년)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정신이나 법철학과 같은 기본법에 기초하여 법조항이 만들어져 간다. 일반 헌법에서의 근본법은 인간의 권리, 삼권 분립을 중시한다. 헌법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조, 7조, 8조, 12조, 21조 등 다수). 죄형법정주의, 국적법정주의, 행정기관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은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특히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본질적인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은 헌법의 불가결한 내용이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국가 법률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규범이다. 헌법이 법의 정신이자 기본권이라면 법률은 법의 정신과 기본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요약하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명령,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
예장통합교단은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단)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를 갖고 있다. 헌법은 가장 상위법이고 하위법은 헌법시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시행 3조 2항에 헌법의 적용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제3조 [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장로교단이나 예장통합교단에서 헌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리(신학, 신앙고백포함), 정치, 권징, 예배모범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치, 권징, 예배의식편은 교리의 정신(신학, 신앙)에 기초하여 조항이만들어져야 한다. 교단이 에큐메니칼 신학을 주창하는데 정치, 권징편은 근본주의나 민중신학, 진보주의, 사회주의, 해방신학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의 모든 부서는 교단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1항에 의하면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모든 부서는 교단헌법정시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교단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법정신이다. 교리를 다루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역시 교단의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고, 규칙부나 재판국, 헌법위원회 역시 교단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법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신앙고백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이처럼 통합의 신앙고백은 과거의 신앙고백과 교단헌법,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교단신앙고백서는 교단헌법에 나타난 신조들과 신앙지침서 등을 토대로 보다 조화된 공동체로 나가기를 축구하고 있다. 신조들과 신앙고백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통합교단의 신앙고백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위는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전진하기 위하여 교단의 신학적 정신과 법적용의 규정갖고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법리부서는 교단헌법의 신학정신갖고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법의 원칙갖고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장로교단의 토대로 하여 적용해야하는 것이다.
장로교 정치원리
정치편은 정치원리에 따라서 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징은 특히 국법이아니라 교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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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정신에 벗어난 재판사례
사회법적인 시각갖고서 해서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국의 문제는 사회법적의 시각갖고서 판단하고, 때로는 사회법적의 시각보다 못한 관점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평양노회의 재판이 그 예이다. 한울 교회 이형우목사가 재판국장으로 있을 때는 초대교회 장로들을 심리하는 날, 최종변론기회나 선고날자도 주지않고, 면직, 출교를 선언했고, 이문장목사의 경우에는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고 정직을 선언했다. 가장 몰상식적인 재판이 가장 큰 노회에서 이루어졌다.
재심재판국에서는 봉천교회재판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확인의 소를 이행의 소로 대치하여 물질적인 기준을 갖고 재판을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강원노회와 여수노회 같은 경우 사회법적인 접근방식을 갖고 판결하여 교회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남겼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을 국법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모두 교단헌법의 장로교 법정신을 상실한데서 온 결과물이다. 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결의를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즉 법이 아니라 제도적 권위갖고 재판을 하다보니 법정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정치편 28조)의 문제점
세습방지법을 신설하려면 교단의 법정신과 장로교 원칙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정치편 28조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사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와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청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한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라 하고,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한다.
이러한 법은 세습을 방지하려는 법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권리적인 면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미국교단헌법에 은퇴연령을 규정하지않은 것은 나이차별(age discrimination)때문이다. 예장통합헌법에 70세를 규정한 것은 나이차별 이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원하는 한, 계속 시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곽선희목사, 조용기 목사는 은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한다.
세습방지법은 차별법
정치편 28조에서 시무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인권리의 침해이다. 그러면 권사 아들, 집사아들, 교인 아들은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는 혈연의 차별이자. 직위의 차별 이다. 교단헌법에 아들이나 딸, 사위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 없다. 혈연에 대해 금하는 조항이나 정신이 없다. 배우자까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위차별이자 성차별인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의 근본법에 해당하는 원리편의 4조는 "교회의 직원은 성경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령차별, 직위의 차별, 성차별, 혈연차별이 없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정치원리편)
그러기 때문에 정치편 28조는 교단헌법정신과 장로교 정치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는 법이다. 교단헌법 교리편 5장에 보면 인종과 계급,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린다(갈 3:27-28).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롬 8:31-34),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따라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28조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위헌법률심사를 받아야 하고 헌법해석위는 28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는 법이다. 교단헌법에서 교인의 권리는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고(정치편 1조), 성례전에 참여하고 공동의회에서 참여하여 발언하고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리편 31장도 회의와 모임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편 28조는 연령차별, 직위차별, 성차별조항으로서 교단신학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조항이자 전근대적인 차별조항으로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국제법조인의회에서도 거부되고 서구의 교단헌법에서도 거부되는 법이다.
차별에 대한 견해
1959년 53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조인의회(International Congress of Jurists )에서 발표한 델리선언(Declaration of Delhi)의 내용은 “정부는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을 구별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여타 이유로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에 대해 법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 제 1조에서는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분, 배제, 또는 제한“으로 규정한다.
미국의 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헌법 규례(Article 18조)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총회는 65세에 은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자가 은퇴하기를 원한다면 그 특권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신학, 신앙고백, 헌법에 따라서 교단안에서 직계비속의 혈연차별, 목사, 장로의 직위차별, 여성의 성차별, 연령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개혁보다 인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침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예장통합교단 헌법 권징편 4조는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교인은 목사, 장로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자신들의 후임목사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자.
교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조항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장 교인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준 권리로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특수 교회의 감독자와 지배자에 속한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장로교도들은 장로교헌법에 기술된 대로 신앙의 양심권, 성찬참레권, 공동의회 회원권, 회의참석시 발언권, 재산권(사용, 수익권), 선거권, 피선거권, 모임소집권, 재판시 자기방어권이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듯이 교인의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교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는 한 장로교단은 헌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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