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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노회, 전중식 위임목사 인정은 불법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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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정정은 실질적인 내용 바꿀 수 없어
서울 남노회는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에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된 목사를 단어정정을 이유로 총회재판국과 재심의 판결을 뒤집고 전중식목사를 위임목사로 파송하였다.


▲     ⓒ법과 교회


노회원명단에도 전중식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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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에서 전중식목사는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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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결의 무효확인의 소였는데 장로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노회원인줄 알고 나중에 무효확인의 소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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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해석도 "헌법 제 3편 권징 34조(판결의 정정)1항에 의거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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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식목사는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어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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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목사는 총회재판국이 단어를 정정한 것을 이유로 재심재판국에 정정요청을 하였다. 총회재판국이 결의무효학인소송을 무효확인소송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총회재판국이 실수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결의무효의 소로 오기한 것을 무효확인의 소로 정정하였다. 이것을 판결문경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중식목사는 마치 총회재판국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판결문정정을 요청하였다.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의 재판대상이 아니었는데 재심재판국은 재판대상으로 삼고 판결이유로 제2재심의 판결문을 뒤집어 버렸다. 각하대상인데 재판대상으로 삼아 판결이유로 동급의 판결 주문을 파기해 버린 것이다. 주문 자체가 청구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정판결에 관한 재심청구의 소인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이다. 이미 재심 재판국은 총회의 판결을 인정하고 기각해 버렸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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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이란 핀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것으로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2000. 5. 24.자 99그8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211조는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판결문 경정은 오기에 대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재심1재판국은 판결문경정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바꾼 판결을 한 것이다. 이미 재심재판국에서 전중식목사의 판결이 끝난 마당에 다시 단어정정을 빌미로 실질적인 판결의 내용을 뒤바꾼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다면 현행 재심제도가 4심, 5심 제도가 아닌데 재심위에 또다른 재심이 있게 되는것이다. 판결문 경정을 갖고 판결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판결문 주문만이 기속력이 있고 판결이유서는 기속력이 없다. 

당사자의 적격에 하자를 지적하려면 다시 당사자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당사자 부적격이 되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단지 단어정정만의 확인은 원래의 단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효력은 다시 결의무효의 소로 단어 정정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효력은 자격의 시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정 단어를 무효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문은 단어정정인데 내용은 자격부적격이다. 주문과 판결내용이 다르다. 헌법해석위원회 결정도 '재심청구 기각결정'과 '정정 결정무효확인판결'을 확인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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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미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을 한 총회재판국과 기각을 한 재심재판국의 결정만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재심판결문은 단지 단어정정의 무효확인만 한 것이지, 위임목사자격시비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정정과 관련해서는 자겨시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주문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지 판결내용은 기속력이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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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국장 오현석목사)도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확인의 소로 정정했다. 그리고 재심청구 3번은 이미 다른 재심재판국에서 기각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다시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에서도 원래의 재심판결을 뒤집은 것이 없다. 그러나 판결이유에서 먼저 재심 판결의 주문을 뒤집은 것이다. 다른 사건의 판결이유서가 먼저 동급인 다른 사건의 주문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현석목사가 주도된 재심재판국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이 전중식목사에 대한 위임목사무효청빙판결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다. 서울남노회는 위임목사인준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속히 이러한 재심판결의 무질서를 바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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