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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목사, 상해 전날 본보에 "억울하다"며 메일 보내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23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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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와 비리의 결국은 극단적 선택
▲     © 법과 교회


합동 총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가스총을 든 것으로 유명했던 황규철목사가 이번에는 칼을 들었다. 황규철목사는 10. 22. 오후 7시 박석구목사 교회를 찾아가 커피를 타 달래며 커피를 갖고 들어온 박목사에게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다는 것. 박석구목사는 중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     © 법과 교회


▲ 합동헤럴드


황규철목사도 상해를 입어 강남의 모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 이다.  당일 김화경목사는 총회사무실에서 오후 3시 금권, 타락선거 기자회견을 했다.  

제목: [제목없음]
🌱기자회견 안내🌱

주제: 금권 타락 선거 주범 몇몇 증경총회장 영구제명 시켜라!!
일시: 2015. 10. 22. 오후3시
장소: 총회 회관 1층
주최 및 주관: 교회공익실천협의회/대표 김화경 목사


▲     ⓒ법과 교회


김화경의 피켓시위에 정신적 압박 당한 황규철, 극단적 선택 

황규철목사는 박석구목사에게 자료를 주지 말라고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박석구 목사가 공증한 자료를 김화경목사에게 주니 박석구목사에게 항의차 방문하였던 것이다. 박석구목사와는 원래는 황규철목사와 좋은 관계였지만 이후 다른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사이가 벌어지면서 극단적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황규철목사는 전에는 총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총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남을 해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교단 목사들이 칼을 들이댄 것은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극단적인 신앙의 결과물 이다. 이번 사건은 누명을 씌우거나 비리를 폭로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극단적 신학적 교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정신을 압도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박석구목사까지 칼로 황총무의 심장부위를 찔러 황총무 역시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일단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당방위의 여부도 조사될 것이다.    

이단감별사들도 정신적, 영적 살인자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이단감별사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리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 정신적. 영적 살인을 했다. 결국 원리주의에 입각한 극단적 신앙과 근본주의 신학이 정신적 살인, 육체적 살인까지 끌고 가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동교단은 대국민사과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황규철목사는 몸이 회복대는 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황규철 목사는 박석구목사를 칼로 찌르기 전 날  "자신은 억울하다"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본보에 보내왔다.  


                                           사실 경위서

총회예심판결 따르려던 황규철목사, 싫타는 노회장 시켜놓고 왜? 7년전에 사실도 아닌 음해사건으로 도적,공갈배,횡령범,위조범,으로 몰려야하는가?

4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평동노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울산남교회에 대한 총회의 예심판결(남울산 교회와 재산을 지역노회인 남울산 노회를 환원하라는 5개항)로 인하여 총회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측과(노회장 설동욱) 총회지시를 따라서는 안된다는(서기 박석구) 측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종래는 박석구 측은 남울산 교회에서 151회 노회를 개회한다는 프랭카드를 내걸었고, 노회장측은 수도중앙교회에서 151회 노회를 개회한다고 하여 양측에서 분리되게 되었을 때, 차기 노회장을 두고 현 노회장 설동욱과 증경노회장 장대영, 그리고 현서기 김효은 외 다수가 본인(황규철)이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회규칙(제 14조 3항)대로 하면 된다고 설득하여 노회 전 본인은 수락하고 151회 노회장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노회장이 된다고 하므로 남울산 교회에서 노회를 개회하려던 회원들은 그 장소를 철회하고, 수도중앙교회로 모여들게 됐고, 개회시 매우 소란하고 다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녹취록과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음). 그 후, 노회는 순조롭게 회의를 하고 151회 정기회가 폐회되었습니다.

1. 총회 천서 중지의 건 

2015년 4월부터 총회(9월)을 앞두고 평동노회는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장대영 목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이유는

(1)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으로 노회에서 추천된 자가 후보사퇴하면 4년간 총회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과

(2) 총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패소한 자의 노회는 5년 천서 중지한다는 것과

(3) 예심 판결에 불순종에 대한 이유 등으로 선관위원회에서는 평동노회에 질의서를 보내 답하라고 공문을 하달하여 이에 답을 이선규 목사가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 대하여는 노회의 잘못된 결의가 노회에 삽입되었다는 설명과 이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시하였고 (2)에 대하여는 총무의 총회 고소건은 1차(문서번호 2014 카합)은 2014년 5월 30일 총무 시무 연한 확인 건에는 패소했으나 문서번호 2014 카합 1347호는 2014년 9월 위 사건으로 총무 재선거에 제한하지 말라는 소에서는 승소하였기에 이 내용을 변호사 의견과 함께 제시하였고, (3)에 대하여는 총회예심판결을 바로 따라야 하겠으나 지금 울산 노회 임시당회장 최규돈 목사가 사회 법정에 고소하여 승소하므로 현재 본 안 재판 중에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처리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이선규 목사가 선관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선관위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대영 목사 후보 등록을 합법화 했던 것입니다. 

그 후, 9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100회 총회를 앞두고 천서위원회에서 평동 노회 천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동노회는 1항과 2항은 해결됐고, 3항 예심판결을 즉시 해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본인과 서기 김효은 목사는 천서위원장 권재호 목사와 남울산 노회장과 남울산 교회 당회장 최규돈 목사와 함께 모처에서 회동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이 때, 우리는(평동노회) 첫째, 재판 중인 사건을 노회장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우리 노회의 결의가 있으니 지금 꼭 해결해야 한다면 바로 우리 노회가 임시 노회를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하자고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우리는 노회에 즉시 임시 노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는 임시 노회 결과가 나오기 전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개회되었고, 이 때 평동노회 천서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회의에서는 평동노회가 예심판결을 불이행하였므로 천서를 중지한다고 결의하고, 이에 평동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던 장대영목사의 자격도 무효화 된 것입니다.

2. 황규철 노회장 박탈과 재판건 

본인은 타의에 의하여 노회장이 되었으나 업무의 과다와 건강의 이유로 8월 중순경 서기에게 사퇴서를 주었습니다. 그 후, 바로 이러면 안된다는 서기의 부탁을 받고 임원회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모두 잘 협력하자고 하고, 본인은 사표서를 철회하고 가져왔던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서기가 사표서를 접수대장에 등재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서를 철회하고 가져왔다면 이 또한 기록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 152회 의사 자료 서기 사무보고에 노회장 사퇴서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본인을 불신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사퇴서도 없는 사실을 두고 노회장 자격을 운운하며 자격 정지 시킨 것은 무법이요,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3. 비리 사건에 대한 건

(1) 노회상회비 미납의 건

본인은 노회원으로 있을 시 상회비를 1회도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상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자들의 주장은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상규 목사의 증언과 그가 제출한 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상회비에 대하여는 김상규 목사가 매월 노회장 판공비에서 총무 때에는 총무 판공비에서 처리하였던 것이지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상회비를 내면 회계부는 영수증을 필히 발븍하여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수년이지난 지금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까? 지름이라도 회계 장부를 내보이면 누가 언제 사회비를 냈고, 언제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노회는 거의 매 정기노회 때 마다 규칙대로 상회비 미납자는 의사자료에 고지하고, 상회비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느 회기 때도 미납자 명단이나 별명부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의사자료, 공문서에 보면 알 수 있음). 노회에서 보관한 미납자 명단에 보면 어느때든지 동서남북, 대구, 호남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금번 노회 때 본인을 음해 선동한 자들이 배포한 자료에 보면 김상규 제출 자료라고 하면서 황규철 동부, 노시갑 서부, 장길용 남부, 3인을 모든 미납자들 제일 마지막에 첨부하여 장기 미납자라고 음해한 것입니다.

특히, 노시갑, 장길용은 언제부터인 줄은 모르지만 평동노회에서 교회가 약한 미자립 교회는 시찰별로 2인~3인을 상회비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회비 수납장부에 그 사람들은 밑줄을 두껍게 하여 표시를 하므로서 각 시찰 2인 이상이 상회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상규 목사는 노시갑, 장길용 만을 장기 미납자라고 시찰의 순서도 벗어난 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을 음해한 자들에게 주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4. 노회 공금 횡령의 건 


 매년 회계 장로님들은 김상규가 전하는 회계 보고서를 받아 보고했을 것이며 감사부 역시 김상규가 보고한 것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본인 황규철은 매년 회계보고한 회계 장로님과 부회계 장로님들에게 단 한번도 회계 보고에 관하여 간섭한 일도,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평동 노회는 매년 4월과 9월 회계 보고를 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2015년 4월 정기 노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2015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사건화 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시 회계 보고서에 잘못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적, 논의, 시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 황규철이 범인 입니까? 얼마를 횡령했다는 것입니까? 십수년을 거짓된 회계 보고를 평동노회 전 회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언제 얼마를 횡령했다는 근거도 없이 황규철을 도적으로 모든 자, 그 자는 누구입니까?

5. 증여된 노회 재산 빼돌린 3억 반환하라.

 2008년 경 장덕환 목사가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한국에서 목회하려는 데 할만한 데가 없느냐고 묻기에 당시 김원 목사가 소천한 성광교회와 양천중앙교회 조호강 목사가 몸이 아파 휴양하면서 후임자를 구한다고 하니 장덕환 목사는 양천중앙교회가 좋다고 해서 본인이 조호강 목사에게 전화했더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여 미국에서 온 김폴 목사와 본인이 장덕환 목사 차를 타고 덕산에 가서 조호강 목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일이 잘 되어 장덕환 목사를 양천 중앙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생활비 약 250만원과 사택을 제공 받고 사역을 약 7개월 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 장덕환 목사가 조호강 목사에게 3~4억원을 5만원 권으로 달라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A4용지에 사실 확인서를 인쇄하여 약 300명 교인에게 배포 하므로 그 교회는 시련을 겪게 되었고, 장목사는 조목사에게 주었던 일체를 회수하고 퇴직금(조호강 목사도 주었다고 함)을 교회에서 별도 지불하여 받고 사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양천중앙교회 현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노회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한 날, 장덕환 목사가 양천중앙교회에 부임한지 한달 지나 제가 시무하는 예인교회에 왔습니다. “형님, 고마움에 성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현찰은 없고, 제가 서산에 준 보존 산지 500평이 있는데 제가 살 때는 5000만원을 주었으나, 사기 당하여 산 것이기에 지금은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여 저는 필요없다고 고사하자 그러면 교회로 증여를 할 테니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노인 복지 시설로 쓰라고 하여 수락하였습니다.

지금 장덕환 목사는 예인 교회로 증여하면 후에 본인이 평동노회로 증여한다고 약속했다고 하나 무엇 때문에 본인이 예인교회에 증여된 땅을 평동노회로 증여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 땅의 시가가 2억 5000만원 ~ 3억이라고 하나 2015년 5월 그 땅에 대한 세금이 36,430원 이라는 세금 영수증이 있고, 현재 정부 공시 가격은 21,325,000원입니다. 그 산지는 산지관리법(준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땅이 3억원이라고 흑색선전하고 음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은 이 산지에 대해 미련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천중앙교회 부임 후(1개월) 선의로 증여했다는 것을 밝히면 본인은 되돌려 주겠다고 박석구 목사에게 이미 통보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6. 공금횡령의 2억 반환의 건

황규철 목사가 성광 교회 매매 마지막 잔금 중 2억원을 댓가 명목으로 자필 영수증을 써주고 가져갔다는 것인데 이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성광교회 담임이던 김 원 목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자 그 교회 강성찬 부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노회를 탈퇴했고,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1차~3차에 본인이 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고 보니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1) 장로들 간에 갈등이 깊었고 (소천한 목사의 동생 김 건과 당회원들)

(2) 매매(2억) 했던 것이 취소되고

(3) 또다시 최종 매매한 것도 토지거래 계약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인은 탈퇴한 성광 교회를 평동노회로 다시 귀속시켰고, 장로들의 불화를 화합시켰으며, 강성찬 목사 면직을 해결했고, 매매시 필요한 총회 서류를 발급받아 교회에 손실을 막았던 일 외에도 유익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매매에 대해서는 장로로 대행한다는 당시 결의 대로 본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 식당 뒤 사무실에서 장로님들이 만나자 하여 만났더니 강성찬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워주고, 목사님은 성광교회 교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개척을 생각하라고 하여 본인은 당회장권을 사임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강요나 협박을 하였다고 하나 전혀 그런 일은 없었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7. 노회 대여금 1700만원 반환 청구의 건 

본인이 2011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무로 출마하게 됨에 따라 당시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박석구 주동) 선거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박석구 목사 교회 식당에 모여 결의했다고 합니다. 참여자(후에 안 사실)는 이석우 1000만원, 설동욱 1000만원, 강성봉 1000만원, 서정배 500만원, 박석구 1500만원을 모으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장은 김상규 목사가 평동노회(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모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안 사실은 그 이외에도 박진복 목사 500만원, 최영욱 목사 150만원을 선거 후원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녹취록) 이석우 목사는 부인이 1500만원을 평동노회 통장으로 3차에 걸쳐 입금하였고 강성봉 목사는 1000만원을 교회에서 박석구 목사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였습니다. 박석구 목사 자신도 1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보태어 도합 5000만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살펴보건데, 신한은행 김상규 평동노회 통장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입금이 시작되었고, 2011년 10월 이후로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횡령건은 황규철 목사가 노회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김상규를 시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회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300~500만원 들은 노회비가 아니고 후원자들의 이름이나 교회 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통장에 입금된 돈을 김상규 노회 통장으로 옮긴자의 이름도 확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통장은 김상규가 보관하고 있었고, 카드는 박석규가 사용하였던 것인데, 총회 개회를 얼마 앞두고 각 협의회가 제주도에서 모일 때, 제주도에서 모일 때 박석규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압수 하였다고 박석규가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노회 공금을 김상규 통장으로 빼낸 것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황규철목사는 자신은 비리와 부패를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과 박석구 목사가 마치 부패를 한 것처럼 조장하고, 특히 박석구목사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진위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우리 현실이 더욱 우리와 개신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패의 결국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단감별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황규철은 실제 칼을, 이단감별사들은 교리의 칼을 휘둘러 정신적 살인을 했던 것이다. 공통점은 모두 근본주의 신학의 토대위에 있다는 것이다. 근본주의 신학이 청교도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게도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살인, 정죄로 나타나 육체적 살인, 정신적 살인, 영적 살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더이상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책이 필요할 때이다. 일단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살인자들은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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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5-10-24 22:43:23

    어제저녁 외식을 하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 소주를 한잔 하던 등산을 하고 내려온 중년의 세 부부가 뉴스를 보고는
    한남자가 : "아니 목사라는 작자가. ....하면사 아내를 향하여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도 저런인간아냐?
    부인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
    그들의 이어지는 대화는 ... 이제 이나라의 교회가 어데로 가고있는지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만 납니다. 목사님이 어찌하여 속세의 사람들로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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