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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오장로 3년 시무정지 판결은 무효

  • 법과 교회
  • 입력 2015.10.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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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무정지는 1년이내에 선고해야
봉천교회가 세광교회와 병합을 하는 가운데 당회는 같은 동료 장로를 3년 시무정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무정지는 1년이내의 벌을 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재판은 무효이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정직이유는 1) 대출방해, 2) 합병방해, 3) 당회업무 방해, 4) 직무유기, 5) 유용및 횡령, 6)유용 횡령, 7) 명예훼손, 8) 협박행위 등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오장로는 기소위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


(2015년 9월 4일 오전 10시 봉천교회 당회실에서 오균섭 장로를 기소위원장 오상근 장로와 기소위원 이영철 장로가 조사하였다)

1. (오상근 장로가 문답지를 주면서) 예, 아니오 그것만 쓰세요.

2. 오균섭 장로 : 답변을 써야죠.

3. 오상근 장로 : 답변은 제가 시간을 줄테니까 묻는 것에 예, 아니오에 동그라미만, 거기다 ×냐 아니냐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쓰십시오.

4. 오상근 장로 : 지금부터 5분간 시간을 드릴테니 할 말이 있으면 녹음이 되고 있으니---

5. 오균섭 장로 :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6. 오상근 장로 : 5분간 시간을 줄테니까 5분 안에 끝내주세요.

7. 오균섭 장로 :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시간을 주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8. 오균섭 장로 발언 : 제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봉천교회 당회가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기소의뢰 한 건이라고 이렇게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조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봉천교회 당회가 기소의뢰한 기소의뢰장을 요구했는데---(2015년 8월 28일 오상근 장로에게 내용증명서 통지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9.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간을 5분만 드린다고 하였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5분 안에 하세요. 5분이 지나면 끝납니다.

10. 오균섭 장로 : 그럼, 고소내용이 뭡니까?

11. 오상근 장로 : 고소내용이 어쨌든간에 하실 말씀만 하세요.

12. 오균섭 장로 : 고소내용을 알아야 하지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13. 오상근 장로 : 예, 아니오 라는 란에---

14. 오균섭 : 검사도 예, 아니오라고 그 정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15. 오상근 장로 : 5분만 하세요.

16. 오균섭 장로 : 1번 질문(“총회 재심재판국 화해조서(판결서와 동일효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8항)에 대하여 불 순복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아니오. 총회 재심판결이 2015년 8월 28일 났기 때문에 그 때부터 순복했냐 아니냐 기점을 그 때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신협에 8월 28일 바로 그 날 취하서를 냈습니다.

17. 오균섭 장로 : 2번 질문(“봉천교회 분립결정에 대하여, 분립을 위한 대출금 결의에 대하여, 당회원의 직무를 유기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아니오. 유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재판국에 낸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 진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2015년 5월 4일 이후)재심국장도 이 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8. 오균섭 장로 : 3번 질문(“대출은행(동작신협)에 대출을 방해하는 문서를 7월 발송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아니오. 참고자료로 7월 20일 날 냈고, 공동의회에서 2015년 8월 23일 동작신협, 종로신협에서 대출받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방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재산 증감변동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직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회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23일 이후에 제가 이것을 방해했으면 방해 행위가 되지만, 이 건은 7월 20일 날 냈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 오전 10시 조사를 받은 후 오후 4시 경에 동작신협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동작신협 담당자가 백남주 장로에게 말하기를 두 장로가 반대하는 것이 대출하는데 걸림돌(요인)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민원서류가 핵심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하였다. 백남주 장로 등 4명이 오균섭 장로가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을 하였고, 심사 중에 민원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백남주 장로 등(공식적으로는 오상근 기소위원장이 2015년 9월 4일 조사를 통하여)이 오균섭 장로가 마치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방해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백남주 장로 등은 이병철 장로, 오균섭 장로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동작신협 담당자에게 지레짐작 “두 장로가 담보를 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19. 오균섭 장로 : 4번 질문(“총회 재판국 결정이 무효라고 하며 유지재단과 관공서에 문서를 만들어 발송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예, 이 건에 대하여 정준 목사의 변호인 이정환 목사가 만든 자료를 보면, 백남주 장로 책상 위에 있는데, 자료를 거의 인용한 것입니다.

20. 오균섭 장로 : 5번 질문(“안수집사회에서 장로 시무권고사임 청원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예, 안수집사회 장세우 집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지, 권고사임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에 터잡아 당회결의도 무효이고, 오늘 9월 4일 지금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건 이것도 무효입니다.

21. 오균섭 장로 : 6번 질문(“2015년 4월 장로들에게 00 목사는 00교회에서 쫒겨 나서 임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아니오, 그런 일이 없습니다.

22. 오균섭 장로 : 7번 질문(“2015년 7월 26일 임시당회장에게 무식한 목사가 왔다며 고성으로 말한 적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아니오.

23. 오균섭 장로 : 8번 질문(“2014년 5월과 7월에 총회로부터 예납금 총 3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 총회로부터 받은 예납금 총 300만원은 봉천교회 재정이라며 반납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한 답변 ⇨ 예, 총회 예납금 300만원 되돌려 받아 재정에 입금했습니다. 백남장로, 000 장로도 내야하는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24. 오균섭 장로 : 어떻게 해서, 안수집사회에서 결의도 되지 않은 무효인 것을 가지고---(말을 막음)

25. 오상근 장로 :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26. 오균섭 장로 : 기소한 것 조서내용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람도 안 시켜주고, 읽어 주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이익되는 발언을 세세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5분 지났다는 그걸로 인해서 기소를 다 마쳤습니다. ---(말을 막음)

★ 오상근 장로 : 끝났습니다. 끝.



내용증명 

그는 내용증명을 보내 다음과  같이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하였다. 백남주장로는 당회원권 권한정지청원자이고, 김부일 장로는 안수집사 남편이 고소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내 용 증 명 서

수 신 : 김승한 목사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다길 8 성대교회

발 신 : 오균섭 장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6길 15, 서오빌라 302호

제 목 : 재판국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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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 2015-9-4

사 건 명 : (재판국) 기소의뢰/(기소위원회) 봉천교회 당회가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기소의뢰한 건

신 청 인 : (이름) 오균섭 (나이) 62 (성별) 남 (직분) 장로

피신청인 : 봉천교회 재판국 백남주 장로

기피신청의 사유 : 1. 재판국원 백남주 장로(재판국 서기)는 2015년 8월 16일 당회시 신청인의 당회원 권한을 정지 청원(고발)을 한 당사자이므로 이는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됩니다.

2. 재판국원 백남주 장로(재판국 서기)는 2015년 8월 23일 당회시 “이 치리건에 대해서 (재판국)구성이랑 치리가 안 된다면 합병을 무효로 합니다”, “은행에서 (오균섭 장로에 대한) 면직결의서를 제출해야 대출합니다”라고 하는 등 임시당회장을 협박하여 오균섭 장로를 치리하기 위한 재판국을 구성하였고, 책벌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됩니다. 

                
소명자료 : 1. 2015년 8월 16일 백남주 장로가 청원한 청원서 1부.

2. 2015년 8월 23일 당회 녹음파일(제출 요구시 제출) 1매.


위와 같이 기피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신청인 오균섭 장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천교회 재판국장 귀하


2. 내 용 증 명 서

수 신 : 김승한 목사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다길 8 성대교회

발 신 : 오균섭 장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36길 15, 서오빌라 302호

제 목 : 재판국원 기피신청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 2015-9-4

사 건 명 : (재판국) 기소의뢰/(기소위원회) 봉천교회 당회가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기소의뢰한 건

신 청 인 : (이름) 오균섭 (나이) 62 (성별) 남 (직분) 장로

피신청인 : 봉천교회 재판국 김부일 장로

기피신청의 사유 : 봉천교회 재판국에서 2015년 9월 18일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소환한 것은 2015년 8월 6일(목) 평일임에도 봉천교회 안수집사회 회장 장세우 집사가 “오균섭 장로 시무 권고사임 청원”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부일 장로 남편 장세우 집사는 안수집사회 명의로 청원을 하였지만, 오균섭 장로 시무 권고사임 청원을 위한 안수집사회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오균섭 장로 시무 권고사임 청원을 위한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됩니다. 
             

소명자료 : 1. 2015년 8월 6일 안수집사회 청원서 1부.

2. 2015년 8월 17일 오균섭 장로가 장세우 집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1부. (지금까지 안수집사회 회의 개최 여부 및 권고사임 결의 회의록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세우 집사의 청원서는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기피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신청인 오균섭 장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천교회 재판국장 귀하

답변서







피고인 오균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천교회 재판국장(김승한 목사)의 소환장을 2015년 9월 10일 접수하고, 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오상근이 기소한 기소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기소사실 1







피고인 오균섭은 총회판결(2015년 5월 4일)에 순복하지 않고 총회판결을 무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온문서 제작 유포(2015년 7월 8일) 및 교인들을 선동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하였다.


▸2015년 5년 9월 4일 자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질문지(예, 아니요 질문지)에는 “총회 재심재판국 화해조서(판결서와 동일효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8항)에 대하여 불 순복한 적이 있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소사실 1항과 같이 기소위원장은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소위원회 질문 1항(“총회 재심재판국 화해조서(판결서와 동일효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60조 제8항)에 대하여 불 순복한 적이 있지요?”)에 대하여, 총회 재심판결이 2015년 8월 28일 났기 때문에 순복했냐 아니냐 기점을 그 때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동작신협에 8월 28일 바로 그 날 취하서를 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재판국장에게 동작신협에 제출한 취하서를 첨부하여 ”2015년 8월 16일 당회약속(2015년 8월 28일 재심판결 결과 보고 취하결정)대로 동작신협 민원서류 2015년 8월 28일 자로 취하하였습니다. 하루도 치리에 불복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카톡으로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증1 : 동작신협 민원서류 취하서)

▸총회 재심재판국 문서번호 예장총부 제99-271호(2015. 6. 23) 화해조서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통지 제1항에 “본 화해는 파기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화해조서 제4항이 정한 2015. 6. 17일이 경과되었으나 봉천교회 당회와 제직회가 2015. 6. 14에 분립 지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결의를 하였기에 화해 조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문(문서번호 예장총부 제99-365호, 2015. 9.2) 주문에 “2015년 5월 4일 재심청구인(서울관악노회장 김영철 목사)과 피청구인측(대표 백남주 장로)과 제3소송 참가인(정준 목사)간에 작성된 화해조서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하고, 제1항에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 5월 4일 화해조서의 효력은 판결선고일인 2015년 8월 28일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균섭은 총회 치리에 불복종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치리에 불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증2 : 예장총부 제99-271호 공문, 증3 :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문(예장총부 제99-365호, 2015. 9. 2)




기소사실 2







피고인 오균섭은 총회판결에 따른 당회 결의, 분립 결정 및 분립자금 대출결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동작신협 및 총회 유지재단(2015년 7월 2일)과 종로구청에 항의 투서를 발송한 해당행위를 하였다.


▸2015년 5년 9월 4일 자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질문지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7월 20일 날 냈고, 공동의회에서 2015년 8월 23일 동작신협, 종로신협에서 대출받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방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재산 증감변동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직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회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23일 이후에 제가 이것을 방해했으면 방해 행위가 되지만, 이 건은 7월 20일 날 냈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회 조사를 받은 후 오후 4시 경에 동작신협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동작신협 담당자가 백남주 장로에게 말하기를 두 장로가 반대하는 것이 대출하는데 걸림돌(요인)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서류가 핵심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오균섭이 마치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방해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백남주 장로 등은 이병철 장로, 오균섭 장로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남주 장로가 동작신협 담당자에게 지레짐작 “두 장로가 담보를 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사실 3







피고인 오균섭은 봉천교회 청빙을 무효(2015년 4월 12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빙된 목사를 음해하여 청빙을 방해하였다.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회 질문지 6번에는 “2015년 4월 장로들에게 ”000 목사는 00교회에서 쫒겨나서 임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소사실 3은 질문지에도 없는 내용이고, 기소위원장이 구두로 질문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5일 당회시 청원인 오균섭 장로 명의로 “000 목사 청빙추진(결의) 무효결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은 000 목사에 대한 청빙추진 결의는 임시당회장을 청원하여 추진하지 않고, 대리당회장(박윤범 목사)을 청원하여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무효이고(98회 총회 헌법위원회 51번 해석 제시), 2015년 1월 11일(4월 12일의 오기) 선정결의도 대리당회장(박영선 원로목사)을 청원하여 결의하였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규곤 목사가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의 위임도 받지 않고 000 목사를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므로 청빙관련 결의를 무효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논란 결과 임시당회장이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관악노회장은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였고, 2015년 7월 8일 헌법해석을 통보하였습니다. (질의 1)“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이 반려하기까지의 기간을 임시당회장 유고로 해석하여야 함이 옳은지”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당회장 유고시 대리당회장)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유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질의 2) “임시당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장의 결재하기 전에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하여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임시당회장의 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으며,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 및 제직회를 주관하여 처리한 안건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증4 : 전재홍목사 청빙추진(결의)무효결의 청원서, 증5 : 헌법위원회 해석(예장총 제99-1047호)

▸따라서, 2015년 4월 12일 대리당회장 박영선 목사를 청하여 전재홍 목사를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기소사실 4







피고인은 2015년 7월 19일 교회 당회실 복도에서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무식한 목사가 왔다”라고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발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도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기소장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소사실 5







피고인은 2014년 5월과 7월 총회로부터 재판 예납금을 반환 받고도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유용하였다가 2015년 7월 봉천교회로 반환한 것은 원금에 대하여는 유용한 것이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2015년 6월 4일 총회와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예납 재판비용 반환금을 찾아와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1일 총회 사무국 홍문배 간사와 통화 중에 봉천교회에서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예납재판비용 3,000,000원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증6 : 2015년 6월 4일 오균섭 장로가 총회, 노회에 발송한 공문)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예납재판비용 반납”조서를 작성하여 2015년 7월 5일 봉천교회에 예납재판비용 3,000,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예납재판비용 반납조서에 백남주 장로가 봉천교회에 반환하여야 할 예납재판비용은 2,500,000원이며, 000장로는 3,000,000원이며, 피고인이 사장된 반환금액 2,500,000원(총회 1,500,000원, 노회 1,000,000원)을 찾아내 봉천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증7 : 2015년 7월 5일 오균섭 장로의 예납재판비용 반납조서) 
 




기소사실 6







피고인은 당회원으로서 의도적으로 당회를 연속(고의)으로 참석하지 않고(2015년 6월 28일, 7월 19일, 7월 26일, 8월 6일) 당회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총회재판국, 총회유지재단, 종로구청, 동작신협 등에 투서를 발송하였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인들이 총회판결에 불복하도록 교사하였다.


▸기소사실 6은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회 질문지에도 없는 사항이고, 기소위원들이 구두로 질문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회에 불참한 것은 몸이 아팠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입니다.

▸당회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총회재판국, 총회유지재단, 종로구청, 동작신협에 투서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선동하여 총회판결에 불복하도록 교사하지 않았습니다.


◈ 문제점 제기

➀ 기소위원회가 조사할 당시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질문지로 조사하였으며, 기소장에도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없이 추상적으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80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참고하여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➁ 피고인 오균섭이 2015년 8월 28일 기소위원장 오상근 장로에게 봉천교회 당회가 기소의뢰한 기소의뢰장 및 기소의뢰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보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4일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 오균섭이 “고소내용이 뭡니까?, 고소내용을 알아야 하지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라고 묻자 오상근 장로는 “고소내용이 어쨌든간에 하실 말씀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고소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소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증8 : 2015년 8월 28일 피고인 오균섭이 기소위원장 오상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➂ 2015년 9월 11일 재판국장에게 재판국원 백남주 장로, 김부일 장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기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9 : 재판국원 백남주 장로, 김부일 장로 기피신청서)

➃ 사건명이 “봉천교회 당회가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기소의뢰한 건”인데, 봉천교회 당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➄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회가 조사를 한 단초는 봉천교회 안수집사회의 오균섭 장로 시무 권고사임 청원인데, 안수집사회에서는 오균섭 장로 시무 권고사임 청원을 위한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수집사회의 결의록이 없다면 허위문서(무효인 문서)에 근거하여 봉천교회 당회가 결의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회 회의록 제출을 명령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➅ 2015년 9월 4일 기소위원장은 예, 아니요 질문지로 피의자를 심문하였고, 5분 안에 끝내라고 하여 피의자 오균섭은 피의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피의자 심문조서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5분이 지나자 끝났다고 하면서 심문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 오균섭이 피의자 심문조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열람시켜 주지 않았고, 피의자 심문조서를 읽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읽어 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7일 오균섭 장로가 김승한 목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첨 부


1. 증1 : 동작신협 민원서류 취하서 1부.

2. 증2 : 예장총부 제99-271호 공문(화해조서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 1부.

3. 증3 :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문(예장총부 제99-365호, 2015. 9. 2)

4. 증4 : 000목사 청빙추진(결의)무효결의 청원서 1부.

5. 증5 : 헌법위원회 해석(예장총 제99-1047호) 1부.

6. 증6 : 2015년 6월 4일 오균섭 장로가 총회, 노회에 발송한 공문 1부.

7. 증7 : 2015년 7월 5일 오균섭 장로의 예납재판비용 반납조서 1부.

8. 증8 : 2015년 8월 28일 피고인 오균섭이 기소위원장 오상근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1부.

9. 증9 : 재판국원 백남주 장로, 김부일 장로 기피신청서 각 1부.

10. 증10 : 2015년 9월 7일 오균섭 장로가 김승한 목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1부.

 

2015년 9월 18일

피고인 오균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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