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교법학회, 교회법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 법과 교회
  • 입력 2015.11.06 06: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루터법, 교회재산헌법, 교회분쟁시 법률관계 다룰 것
▲     © 법과 교회


종교법학회는 2015. 11. 9. 오후 6시 사랑의 교회 N5 바나나홀 에서 "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교회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에는 주로 교회법단체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재산과 교회내부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종교법학회는 기독교 법정의 대안제시, 루터법, 미국교단헌법, 교회재산관리와 유지, 개신교단헌법의 문제점, 타종교법의 비교, 통일법, 난민법, 교회법신학과 교회법철학, 진화론과 창조론, 세계각교단의 헌법 비교연구, 교회분쟁사례,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교인들의 권리 등 개혁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쟁점과 이슈를 취급할 것이다.  

기존의 교회법을 다루는 단체들이 교회현장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간의 법적인 관점이라면 종교법학회는 교회법과 관련해서는  "교회법의 본질", "교회법의 철학", "교단헌법연구", "신학과 법", "루터법", "천주교법과 개신교법의 비교"의 이슈를 다루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교회재산과 교단헌법간의 문제를 취급하고, 사회나 국가와 관련해서는 통일법, 난민법, 진화론과 창조론, 환경법 등을 다루고, 권리차원에서는 약자와 노인, 교인의 권리, 여성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사회법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앙과 성서적인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 증거법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앞으로 종교법학회는 기존의 교회법단체들과 달리 보다 다양한 이슈와 개혁적인 차원에서 일반법정과 대법원판례까지 분석하여 개교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없는 교회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교회재판의 한계에 대한 대안과 변호사없는 기독교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자는 기독교법정출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정우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루터가 저항했던 중세교회법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오늘날 개신교 사회에 적용할 예정이고, 소재열 박사는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유박사 역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국가법정의 한계를 토로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법정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종교법학회가 하는 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010-2071-2017)로 전화하기를 바란다.        


논문 발표 순서


제1부 사회 ∙ 〇〇〇 박사

제1강 : 황규학 박사

기독교법정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2장 : 김정우 박사

로마가톨릭 교회법을 향한 루터의 비판과 저항이
한국 개신교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

제3장 : 소재열 박사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

제4강 : 유장춘 박사

교회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
-열린선교교회사건을 중심으로-

제2부 질의응답 및 토론 / 사회 유장춘 박사


1. 발표자 황규학

필자는 소송사건의 즐비와 남용으로인해 개신교정신과 권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재판소의 기원과 영국의 교회법정, 천주교의 교회법을 토대로 개신교법정의 가능성을 발표할 것이다.  

기독교법정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연구

1.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

2. 교회재판소의 기원 ∙

3. 영국에서의 교회법정 ∙

4. 영국의 형평법 법정 ∙

5. 가톨릭의 교회법정 ∙

6. 기독교법정의 성격 ∙

  1) 중재재판소로서의 성격 ∙
  2) 교단법정으로서의 성격 ∙
  3) 재심법정으로서의 성격 ∙

7. 기독교법정의 원칙과 재판관의 구성 ∙

  1) 판결기준 ∙
  2) 재판국원들 ∙
  3) 판결 범위 ∙
  4) 선고 효력의 문제 ∙
  5) 변호인의 문제 ∙
  6) 판결대상 ∙

8. 결론 ∙


2. 발표자 김정우

김정우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종교개혁500주년이 되어가면서 천주교법의 비판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김박사는 당시 천주교의 교회법의 폐해에 대해서 루터의 저항정신을 언급할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 비판에 관한 소고

  I. 서언

Ⅱ.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위상과 폐해

  1. 정치적․법적 실체로서의 교회법의 존재 및 위상

  2. 교회법의 폐해 

   (1) 성직자의 세속적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2) 교회법상의 유보제도
   (3) 교회법상의 특별면제 제도
   (4) 부패한 교권중심의 사법제도

Ⅲ.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영적 권위를 세속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교회법
  (2) 평등에 관한 신학사상의 법적 적용: 차별 없는 법적 처벌의 요구

  2. 재산권적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교회법적 탈법행위를 통한 재산권 수탈에 대한 비판
   (2) 교회법상의 유보 제도에 대한 비판
   (3) 교회법상의 특별면제 제도에 대한 비판

  3. 교회법상의 파문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비판

  (1) 문제 상황 
  (2) 루터의 비판 내용

  4. 교회법 전반에 대한 루터의 비판과 이유

  5. 교회법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비판

Ⅳ.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과 결과

  1. 루터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

  (1) 카예탄 추기경의 심문과 루터의 공의회 항소 
  (2) 교황청의 파문 위협 교서가 공포됨
  (3) 교황청의 파문 위협에 대한 루터의 대응 
  (4) 보름스 제국회의 심리 및 루터의 답변
  (5) 심문의 결과
  (6) 종교재판 사건에 대한 평가

 2. 성직자의 세속법적 의무 이행 및 세속법에 의한 처벌

 3.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정적 수탈 행위의 감소

 4. 교회법적 관할 영역이 세속법적 관할로 이전됨

 5. 종교개혁 신학의 법제화를 통한 루터주의 교회법의 제정

  (1) 추진력의 기초 : 도시 및 영방의 법개혁
  (2) 법제화의 방식
  (3) 루터주의 교회법들의 명칭 및 주요 분야 
  (4) 루터주의 교회법의 정착화 과정 : 교구 시찰제도
  (5) 세속 제후들의 권위에 기초한 교회 법원의 설립

 Ⅴ. 맺음말

  1. 요약

  2. 한국 개신교계의 교회법 문화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

3. 발표자 소재열

소재열박사는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공시부터 시작하여 최근 합동, 통합, 기감의 교회재산관련 헌법을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제시대에 대한 교회재산권은 다룬 적이 없었다. 당시에도 교회분쟁이 나타난 사례를 제시하고 당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한국대형교단에 교단헌법에 나타난 재산관련 조항을 분석해 본다.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

 1. 문제제기 ∙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

  1)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
  2) 일제시대의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 ∙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장로회헌법’수정과 효력 유무 ∙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등기) 가능

5.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

  1) 재산관리⋅보존권 ∙
  2)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관리하는 경우 ∙
  3)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 경우 ∙
  4) 교회 재산 처분권 ∙

6.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
  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

7. 결론 ∙


4. 발표자 유장춘

유장춘박사는 열린선교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찰기소의 문제점과 법적인 쟁점, 권징에 대한 국가재판의 한계를 지적해서 기독교법정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다. 

교회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
-열린선교교회사건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

  가. 설립과 특색 ∙
  나. 헌신과 갈등의 원인 ∙ 
  다. 민·형사상 사건 등 사건 등 ∙
  라. 소결론 ∙

2. 법적인 쟁점 ∙

  가. 교단탈퇴 및 소속문제 ∙ 
  나. 정관개정 ∙
  다. 횡령사건과 정관 ∙ 
  라. 정관효력정지 ∙ 
  마. 헌금변제와 이익배분 ∙

3. 제 언 ∙

  가. 정관제정 및 개정 ∙ 
  나. 공의로운 권징재판 ∙

4. 제 언 ∙

  가. 권징재판 ∙
  나. 공의로운 사법처리를 위하여 ∙

5. 결 론 ∙


오시는 길

사랑의 교회는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4번 출구로 향하면 바로 교회로 연결이 된다. 북쪽 건물 5층, 바나바홀로 오면 된다. 차량은 교회지하에 주차하면 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종교법학회, 교회법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