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장부터 법준수 필요
현재 예장통합 연금재단의 문제는 교회법에 해당하는 교회결의를 이사들이 준수하지 않고 가이사법을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부총회장후보자들은 입후보 하기 전에 교단법을 준수한다는 법적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법인 가이사의 법은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미치는 법이 아닌 외부법정에만 운용되는 법이고, 교회법은 그 영역이 인간의 양심과 신앙이라는 내면의 세계에까지 미치는 영역이다. 교회법은 가이사나라의 법과 달리, 신앙고백의 기초하에 만들어진 하나님나라의 법이다.
교회법은 처음부터 신앙과 성경의 정신에 기초하여 인간의 내면까지 깊숙이 지배하는 법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준용해야 할 법지침이다. 교회법이란 기독교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가 기독교가치들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라는 입법기관이 만든 행위의 규범들이다. 교회법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도구로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지향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서 법이란 법적으로 구속하는 총회의 결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교단공동체는 교단총회에서 결의한 법에 따라 준용할 때만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정공동체의 법에 따르기 싫어서 가이사법에 호소한다면 그는 이미 기독교공동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김정서목사 이하 이사들이 교단안에 있고자 한다면 교단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 결의가 교회정의나 사회정의,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지만 모든 연금수급자와 가입자를 위한 공익을 띤다면 연금재단 이사들은 교단의 결의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법 운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말이다. 수시로 경찰이나 검찰에 교회사건을 고소고발하고 가이사법정에 소제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이고, 기독교인임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연금재단이사회가 소송비를 위해 10억원이상 낭비한 것은 스스로 기독교임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기위해서는 성서의 법에 복종해야 하고, 택함받은 공동체들이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공동체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만이 아니라 관행, 결의, 명령까지 포함한다. 그것이 불법이고 인권이나 사회정의가 현저하게 침해된다면 사회법정이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경미한 하자까지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단공동체가 그들의 공통적인 종교적 혹은 도덕적 신념이거나 또는 공통된 문화적 전통때문에 특정결의나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원들은 가이사법에 호소하지 말고 공동체법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서이사장의 문제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의 룰을 따르지 않고, 국가라는 공동체에 호소한 것이다. 신앙공동체내에 있는 사람은 신앙공동체의 규칙이나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고 가이사공동체의 법을 준수하려는 것은 교단의 공동체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법규범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는 삶의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법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김정서이사장은 교단의 법과 결의에 따라 특정한 행동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임이다. 이미 교단은 이사 4년제에서 3년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단연금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한 만큼, 그것이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수의 공익을 위한 법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교단의 특정인이라는 개체를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면 이러한 법은 폐기되어야 하지만 교단의 연금가입자라는 보편인들을 위한 결의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통합교단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적합하다고 인정된 객관적인 가치체계에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1조 4항은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법은 교단에 소속되었거나 교단소속으로 인정된 자에게 한한다. 김정서목사나 김삼환목사 역시 통합교단안에 있으면 교단의 규정과 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연금재단 이사회는 가이사법을 붙잡고 교단의 공동체법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이는 교단에서 출교면직을 해야 한다.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서 가이사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이다.
교단법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교단인들이 양심을 갖고 교단법의 가치들을 수용하고 적용할 때이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총회장출신들이 힘만 있으면 교단의 결정을 초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초부터 법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다. 대형교회목사나 개척교회 목사, 모두 법앞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이나 편법, 초법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랜동안 특정공동체안에서 혜택을 누려왔으면 마지막까지 특정공동체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정서목사는 특정공동체의 법갖고서 총회장이 되었고 연금재단이사장이 되었으면 마지막까지 특정공동체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가이사나라의 법을 갖고서 연금재단이사장이 되었다면 가이사나라의 법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이 될 때는 교단법적용을 받고, 말년에는 교단법보다 가이사나라법을 이용한다면 이는 교단법을 따를 자격이 없는사람으로서 교단은 그를 해임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률생활은 균형잡힌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특정공동체의 무법자로서 그에 대한 징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법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법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의무를 요구한다. 교회법은 김정사목사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때에 따라서 의무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교단법은 법적인 권위를 갖고 김정서이사장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정서목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이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생겨 많은 공동체원들이 신음을 하게 된다. 이미 김정사 이사장은 가이사법의 호소를 통하여 공동체원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 특정공동체의 법을 깨고, 무시하면 다른 성원들이 신음을 한다.
그러다보면 법의 무용성을 실감나게 한다. 현재 김정서이사장이하 그를 따르는 이사들은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도피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다. 교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는 교단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왜곡적인 현상의 일면이다. 그러다 보면 법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된다. 이 질병의 이름은 무법이다. 법에 정당한 규칙이 없다면 정의를 집행하는데 무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공동체원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게 된다. 일단 교단관계자들은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무법의 사태를 막기위해서 무법자들에게 대해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본성 뿐만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가치규범을 토대로 하고있다. 교회안에서의 법이나 규칙은 하나님의 은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 맞게 할수록 그것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드러날 것이다.
예장통합규칙부(규직부장 정도출목사)가 교단산하단체의 이사들에 대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은 교회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재단의 전이사들은 100회차 총회의 하나님나라실현을 위하여 공동체가 결의한 교회법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단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 교단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김삼환목사의 결단
명성교회의 김삼환목사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측근들이나 신도들은 아들교회와의 병합을 원하는 것은 알지만 교단의 법이 직계비속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악법이라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니면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면 교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들을 세우든, 비아들을 세우든 마음대로 후임자를 정할 수있다. 김삼환목사의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영향력의 감소일 것이다.
어차피 아들로 안간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아들로 간다면 직계비속은 어렵고, 내년까지 대리당회장으로 있다가 합병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삼환목사가 편법을 추구하기 에는 이미 한경직목사같은 거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김삼환목사는 편법과 합법의 한계에서 고민할 것이다.
편법을 추구하면 모든 기득권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40년 공든 탑은 무너질 것이고, 합법을 추구하면 모든 기득권은 교단법에 따라 상실되고 모든 권력은 후임자에게 이양되고 제 2의 한경직과같은 영적인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편법을 하든, 합법을 하든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 고통뿐이다. 교단법은 처음부터 김삼환목사가 합법보다 편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분명한 사실은 아들에게 승계해야 은퇴이후에도 건재하다. 명성교회는 아들이외에 교회를 끌고갈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이다. 한국교계에서 믿을만한 존재는 혈연밖에 없다. 신뢰가 실종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후임자 청빙에 실패했다. 교회가 비아들을 청빙해서 논란에 휩싸인 것보다 아들을 청빙해서 안정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한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한계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이외에 믿을 수 있는 단체가 별로 없다. 가장 견고하고 신뢰활 수 있는 공동체는 혈연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신연 이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신연을 학연이나 혈연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잡히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관계야 말로 진정한 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잡히는 것들의 실상이다.
교회법의 가치는 하나님나라 실현이고, 특정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법의 가치는 공동체를 위하여 특정인의 욕망을 비울것을 요구한다.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다. 교회법은 하나님나라라는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교정신보다는 기독교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서목사는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교단법보다는 교단법을 초월한 세속법이라는 초법을 추구하고 있고, 김삼환목사 역시 지금까지 후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은 교단법안에서 합법보다는 편법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총회장출신들이 초법과 편법을 한다면 앞으로 총회장입후보자들에게 먼저 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도록 법적인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법의 가치는 초법이나 편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있다. 교회법은 특정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은 개인의 기득권보다는 공동체의 기득권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총회장들부터 교단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이 있어야 한다.
교회법은 처음부터 신앙과 성경의 정신에 기초하여 인간의 내면까지 깊숙이 지배하는 법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준용해야 할 법지침이다. 교회법이란 기독교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가 기독교가치들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라는 입법기관이 만든 행위의 규범들이다. 교회법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도구로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지향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서 법이란 법적으로 구속하는 총회의 결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교단공동체는 교단총회에서 결의한 법에 따라 준용할 때만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정공동체의 법에 따르기 싫어서 가이사법에 호소한다면 그는 이미 기독교공동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김정서목사 이하 이사들이 교단안에 있고자 한다면 교단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 결의가 교회정의나 사회정의,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이에 대해 저항할 수 있지만 모든 연금수급자와 가입자를 위한 공익을 띤다면 연금재단 이사들은 교단의 결의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법 운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말이다. 수시로 경찰이나 검찰에 교회사건을 고소고발하고 가이사법정에 소제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이고, 기독교인임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연금재단이사회가 소송비를 위해 10억원이상 낭비한 것은 스스로 기독교임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기위해서는 성서의 법에 복종해야 하고, 택함받은 공동체들이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공동체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만이 아니라 관행, 결의, 명령까지 포함한다. 그것이 불법이고 인권이나 사회정의가 현저하게 침해된다면 사회법정이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경미한 하자까지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단공동체가 그들의 공통적인 종교적 혹은 도덕적 신념이거나 또는 공통된 문화적 전통때문에 특정결의나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체원들은 가이사법에 호소하지 말고 공동체법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서이사장의 문제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의 룰을 따르지 않고, 국가라는 공동체에 호소한 것이다. 신앙공동체내에 있는 사람은 신앙공동체의 규칙이나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고 가이사공동체의 법을 준수하려는 것은 교단의 공동체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법규범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는 삶의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법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김정서이사장은 교단의 법과 결의에 따라 특정한 행동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임이다. 이미 교단은 이사 4년제에서 3년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단연금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한 만큼, 그것이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수의 공익을 위한 법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교단의 특정인이라는 개체를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면 이러한 법은 폐기되어야 하지만 교단의 연금가입자라는 보편인들을 위한 결의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통합교단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적합하다고 인정된 객관적인 가치체계에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1조 4항은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단, 외국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본 교단 소속 교회(기관)의 직원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로 귀국치 못하는 자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교회에 직원으로 봉사할 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법은 교단에 소속되었거나 교단소속으로 인정된 자에게 한한다. 김정서목사나 김삼환목사 역시 통합교단안에 있으면 교단의 규정과 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연금재단 이사회는 가이사법을 붙잡고 교단의 공동체법을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이는 교단에서 출교면직을 해야 한다.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서 가이사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이다.
교단법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교단인들이 양심을 갖고 교단법의 가치들을 수용하고 적용할 때이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총회장출신들이 힘만 있으면 교단의 결정을 초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초부터 법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다. 대형교회목사나 개척교회 목사, 모두 법앞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이나 편법, 초법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랜동안 특정공동체안에서 혜택을 누려왔으면 마지막까지 특정공동체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정서목사는 특정공동체의 법갖고서 총회장이 되었고 연금재단이사장이 되었으면 마지막까지 특정공동체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가이사나라의 법을 갖고서 연금재단이사장이 되었다면 가이사나라의 법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장이 될 때는 교단법적용을 받고, 말년에는 교단법보다 가이사나라법을 이용한다면 이는 교단법을 따를 자격이 없는사람으로서 교단은 그를 해임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법률생활은 균형잡힌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특정공동체의 무법자로서 그에 대한 징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법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법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의무를 요구한다. 교회법은 김정사목사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때에 따라서 의무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교단법은 법적인 권위를 갖고 김정서이사장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정서목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이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공동체 내부에 균열이 생겨 많은 공동체원들이 신음을 하게 된다. 이미 김정사 이사장은 가이사법의 호소를 통하여 공동체원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 특정공동체의 법을 깨고, 무시하면 다른 성원들이 신음을 한다.
그러다보면 법의 무용성을 실감나게 한다. 현재 김정서이사장이하 그를 따르는 이사들은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도피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다. 교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는 교단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왜곡적인 현상의 일면이다. 그러다 보면 법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된다. 이 질병의 이름은 무법이다. 법에 정당한 규칙이 없다면 정의를 집행하는데 무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공동체원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게 된다. 일단 교단관계자들은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무법의 사태를 막기위해서 무법자들에게 대해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본성 뿐만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가치규범을 토대로 하고있다. 교회안에서의 법이나 규칙은 하나님의 은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 맞게 할수록 그것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드러날 것이다.
예장통합규칙부(규직부장 정도출목사)가 교단산하단체의 이사들에 대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은 교회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재단의 전이사들은 100회차 총회의 하나님나라실현을 위하여 공동체가 결의한 교회법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단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 교단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김삼환목사의 결단
명성교회의 김삼환목사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측근들이나 신도들은 아들교회와의 병합을 원하는 것은 알지만 교단의 법이 직계비속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악법이라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니면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단을 탈퇴하면 교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들을 세우든, 비아들을 세우든 마음대로 후임자를 정할 수있다. 김삼환목사의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영향력의 감소일 것이다.
어차피 아들로 안간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아들로 간다면 직계비속은 어렵고, 내년까지 대리당회장으로 있다가 합병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삼환목사가 편법을 추구하기 에는 이미 한경직목사같은 거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김삼환목사는 편법과 합법의 한계에서 고민할 것이다.
편법을 추구하면 모든 기득권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40년 공든 탑은 무너질 것이고, 합법을 추구하면 모든 기득권은 교단법에 따라 상실되고 모든 권력은 후임자에게 이양되고 제 2의 한경직과같은 영적인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편법을 하든, 합법을 하든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 고통뿐이다. 교단법은 처음부터 김삼환목사가 합법보다 편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분명한 사실은 아들에게 승계해야 은퇴이후에도 건재하다. 명성교회는 아들이외에 교회를 끌고갈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이다. 한국교계에서 믿을만한 존재는 혈연밖에 없다. 신뢰가 실종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후임자 청빙에 실패했다. 교회가 비아들을 청빙해서 논란에 휩싸인 것보다 아들을 청빙해서 안정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한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한계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이외에 믿을 수 있는 단체가 별로 없다. 가장 견고하고 신뢰활 수 있는 공동체는 혈연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신연 이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신연을 학연이나 혈연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잡히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관계야 말로 진정한 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잡히는 것들의 실상이다.
교회법의 가치는 하나님나라 실현이고, 특정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법의 가치는 공동체를 위하여 특정인의 욕망을 비울것을 요구한다.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다. 교회법은 하나님나라라는 가치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교정신보다는 기독교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서목사는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교단법보다는 교단법을 초월한 세속법이라는 초법을 추구하고 있고, 김삼환목사 역시 지금까지 후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은 교단법안에서 합법보다는 편법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총회장출신들이 초법과 편법을 한다면 앞으로 총회장입후보자들에게 먼저 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도록 법적인 서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법의 가치는 초법이나 편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있다. 교회법은 특정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은 개인의 기득권보다는 공동체의 기득권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총회장들부터 교단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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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