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교단헌법에 나타난 교회 재산상의 조항 비교연구
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
소 재 열
목 차 1. 문제제기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1)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2) 일제강점기 시대의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장로회헌법’수정과 효력 유무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등기) 가능 5.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1) 재산관리⋅보존권 2)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관리하는 경우 3)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 경우 4) 교회 재산 처분권 6.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7. 결론 |
1. 문제제기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의 전래 이후 이 땅에 복음이 증거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 각 지역에서 지교회 형태로 교회가 세워졌다.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회가 조직될 까지 교회 혹은 선교사,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는 임기 1년의 임시인‘영수(領袖)’제도를 두기도 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이 모아져서 일정한 재산이 형성된다.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교회재산은 교인들 간 분쟁의 불씨가 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산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초기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분쟁은 결국 교회재산분쟁으로 이어지고 교회재산분쟁은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교회가 집합체로서 재산의 공시방법, 재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의 자격과 범위,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할 경우 정족수 문제 등은 언제나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쟁의 원인들을 살피고 교회가 더 이상 재산분쟁으로 교회가 해체되거나 교회의 운영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현재 가장 이상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규정도입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초기 개신교 중에 장로회 정체에 따라 운영된 장로교회들은 교회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관리⋅보존 및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현재 교회 재산을 총유로 해석되고 있으며, 제정민법 이전에 총유 이해는 교회재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당시에도‘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써 총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는 없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20년에 이르러 전국에 523개 교회, 1930년에는 984개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분쟁이 많았다. 1925년 교회 토지 소유권 문제로 곡산교회의 분쟁,애 대해「동아일보」는“속출하는 교회분규”라는 평양노회 장대현교회의 분규를 1면에 게재하여 교회를 비판하였다. 당시 장대현교회는“청년 몇 사람이 분규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보는 일이 있었다”라고 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교회분쟁의 형태는 오늘날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교회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 장로선거 문제, 목회자 비리 문제 등으로 치열했다.
교회분쟁에 있어서 1927년 9월 1일자「매일신문」, 1927년 9월 2일자「동아일보」기사에서는“교회쟁탈전 끝에 재단법인 설정도모”, 혹은“분리의 미연방지로 교회를 재단으로 통일”이라는 기사가 당시 교회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예컨대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되면서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8년 동안 이어졌다. 1923년 3월에 경북노회 소속 대구 남성정교회(담임 이만집 목사)는 경북노회를 탈퇴하여 자치를 선언하면서 분쟁이 발생되어 결국 1931년에 법정 판결로 종결되기도 했다. 1925년「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4회 총회」에 경북노회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대구남성교회는 상고판결에 의하여 금년 2월 7일 주일예배당에 들어가려하다가 도로 막혀 목사 외에 10명이 경찰서에 검속된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재단을 설립하여 교회재산 등록을 위해 재단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의 경북노회와 같이 관내 모든 교회재산을 재단에 등록하기로 결의하는 등 재산관리에 필요성이 제기하기 시작했다. 1930년은「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내 전국의 장로교회는 984개 교회로써 1천 교회에 이르는 시점이었다.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는 노회는 평양노회와 전남노회였다. 전남노회는 1930년 9월 2일자로 총독부로부터 전남노회 재단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9월 4일자「동아일보」는“기독교장로교회 재단법인으로 조직, 재정분쟁은 일소할 듯 효시는 전남장로회”라는 관련 내용을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전남노회 재단법인 설립인가는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록함으로써 노회나 교단탈퇴를 위한 자치선언을 막고 교회분쟁을 막는 길은 노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에 교회재산을 등록하는 길 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은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교회를 장악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형국은 피할 수 없었다.
2) 일제강점기 시대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
앞서 살펴본 대로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동소유의 형태인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총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는 없었다. 우리나라에 계수된 근대민사법은 일제치하에서「조선민사령」(조선민사령은 1911년 3월 25일 총독부법률 제30호로 제정된「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의 민사법들이 그 시초를 이룬다.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의용된 부동산등기령에서는 비법인사단 명으로의 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토지가 많았으나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종중소유 토지의 등기를 위하여 1913년 조선 총독부 임시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 제8조에는 서원, 종중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경우는 그 소유 토지를 그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2조에 의한 신고심득(申告心得) 제2항에서는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공유 또는 개인소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23년에 와서 비로소 부동산등기령의 개정(1923. 10. 23. 제령 제10호)에 의하여 그 제2의 4에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3-1923년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기에 서원이나 종중 등의 재산을 종중원의 공유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었다.
불교의 경우를 보면 불교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총독부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불교를 장악할 의도를 갖고 불교 단체를 통폐합하여 1922년 5월 27일에 이르러“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라는 중앙집권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관련 법률로 불교계를 관리감독하였다. 일제는 1922년 12월 30일자로 재단법인 인가를 승인했다. 불교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는 가톨릭교회보다 2년이 늦은 시기였다. 가톨릭교회는 1920년 5월 8일자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10년이 지난 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제정민법 이전 일제치하에서「조선민사령」은 1911년 3월 25일 총독부법률 제30호로 제정된「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에 근거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가톨릭교회는 1920년 5월 8일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산을 관리했고, 미북감리회선교부는 1920년 12월 18자로 미국감리교회유지재단이 설립되었다. 불교는 1922년 12월 30일자로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 총독부는 종교단체의 재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었다.
장로교회는 다른 종파에 비해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장로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 총독부에 덜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이 늦었지만 총독부와 교섭이 계속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나섰다. 1923년 9월에 신의주교회에서 소집된 제12회 총회(1923년)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재단위원장 곽안련 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보고는 받고 조선총독부에 교섭하는 일은 교섭위원회에게 맡겨 교섭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 각 노회에서 재단부를 두고 총회에는 재단본부를 설치할 일.
2. 법인(法人)의 명칭은 각 노회의 명칭을 따라서 정할 것이니 예컨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의산재단부’라 할 일.
3. 법인의 목적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경영에 속한 토지건물의 소유를 관리하기로 목적할 일.
4. 각 노회 총 대회에서 재단실행위원 3인씩 택정하여 본 위원과 협의케 할 일.
5. 재단실행위을 택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정회 시간후 30분간 각 노회 총대회모이기로 허락할 일.
6. 각 노회는 재단부 이사를 3년조로 9인씩 택할 일
7. 재단총본부위원은 상비위원으로 9인을 선정할 일
총회가 노회별로 총회 재단본부 산하 재단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는 총회의 결의일 뿐 조선총독부는 허가해 주지 않았다. 1924년 제13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조선 총독부로부터 신청양식과 법인 이사회 정관 양식을 받아왔으며, 확실한 신뢰를 위하여 경충노회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 뒤를 이어 각 노회에서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 문제는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는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4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인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외국 선교회의 재단과 미감리교 조선기독교유지재단은 명치45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미국 영사가 증명함으로 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등록되었으나 우리 장로교 유지재단은 법령 반포하기 전부터 1907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설립된 서류와 1912년에「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설립서류 미비로 인가를 얻기가 힘들었다.
총회 재단부(부장 한석진, 총독부 교섭대표 차재명)는 1926년 제15회 총회에 보고하기를 재단부가“다년간 총독부 종교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하면서 총회차원에서 총독부에 진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16회 총회」(1927)에 보고한 재단부(부장 차재명)에 따르면“지난 총회 이후 7차례나 교섭을 한 후 총독부 종교과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17회 총회」(1928)에 보고된 내용 역시“지난 총회 이후 1년간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와 9차례나 교섭을 시도하였으니 인가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는 데 그쳤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1929) 역시 작년 총회 이후 다섯 차례 교섭을 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대신 각 노회에서 예배당 소유 토지와 가옥을 비과세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급히 교섭위원에게 맡길 것을 결의했으며, 전남노회에서 먼저 신청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허가가 나오면 그 양식을 전국 노회에 보내 노회별로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다음해인 1930년 9월 2일에 전남노회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9회 총회」가 1930년 9월 12일 하오 8시에 서문밖교회에서 회집되었다. 전남노회 재단법인 설립 허가(9월 2일)가 나온 10일 후에 소집된 제19회 총회에 전남노회 선교사 총대 중에 한 사람인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이며, 전남노회 선교사 회원인 타마자 선교사가 재단부 부장으로 총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재산을 등록한 것은 총독부로 하여금 교회를 관리감독하고 교회를 장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격이 되었다.
재단부장 타마자 씨가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한 내용을 보면 재단부는“총독부 종교과에 제출할 양식을 본 총회 헌법에 의지하여 새로 작성한 양식을 각 노회 재단부원들에 배부하기로 결의”되었다. 이 양식은‘포교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포교계(布敎屆) 2. 포교자 자격증명서(포교자이력서 첨부) 3.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4. 포교자 직명변경계 5. 포교 폐계 6. 포교소 설치계 7. 포교소 폐지계 8. 포교담임자 선정계 9. 포교담임자 변경계 10. 포교소 소재지 변경계 11. 포교소 명칭 변경계.
4. 전포교소 설치계는 개인명으로 설치가 되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음으로 이전포교소는 폐지하고 노회장직인을 날인하여 새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할 것이며, 5. 총독부 종교과의 요구에 의하여 각 노회 구역표를 곽안련 목사로 제출케 하시고 차를 총회회록에 기재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6. 각 노회 재단법인사무실에다가 각 노회 사무실을 병치하여 각양 통신상 편리를 도모할 것이오며, 7. 각 노회장 명으로 각양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노회사무실 주소를 기입할 것이오며, 8. 계출서는 4통을 작성하여 3통은 당해관청에 제출하고 1통은 소속노회 사무실에 비치할 것이오며, 9. 각노회 포교대장(포교자 대장, 포교소대장)을 비치하고 그 이동을 그 시마다 기입하여 확실을 기할 것이오며 그 계출한 사항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됨으로 주의하여 그 기재년월일을 기입할 것이오며.
노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데 멎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재산과 교회 담임목사 등 교회 교역자 이동이 보고됨으로 일제가 교회를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법인에 등록하여 관리하므로 교회분쟁과 이탈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대신 교회의 실상을 총독부 학무국의 종교과에 보고하여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전술한 대로 1930년 총회 재단부(부장 타마자)는 개인 명의로 작성된 기존 포교소 설치계를 대신하여 노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새 포교소 설치계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단부장 타마자는 이를“본 총회 헌법에 의지하여 새로 작성한 양식”이라고 했다. 1930년에 수정된 교단헌법 중에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제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이같은 규정은「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초판인 1922년판에는 없는 규정을「조선예수교장로회 제17회 총회」(1928)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채용했다. 교회재산을 노회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총독부에 노회재단법인 허가를 얻기 위하여 교회재산을 노회소유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노회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설치된 교회(포교소)를 폐지하고 노회장이 대표인 교회(포교소)로 하여 노회장의 직인으로 노회 소유개념인 새로운 교회(포교소)로 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타마자가 총회에 보고한 대로 현 수정된 헌법에 따른 것이다. 바로 그 헌법에“교회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 재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헌법 정치편이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예장합동).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장로회 헌법’ 수정과 효력 유무
1)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교단헌법 수정 필요성 제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가 1917년 9월 1일 서울 승동예배당에서 회집되었다. 이 총회에서 1922년판인 최초의 헌법이 다음과 같이 채용되었다.
정치편집부장 마포삼열 씨가 보고하매 채용한 전문이 여좌하니,
1.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우리 교회가 인용하는 바 웨스트민스터 책을 번역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 작정한 바로 편집케 한 일.
2. 교회 정치는 본 위원들이 곽안련 함태영 양씨에게 맡겨 편집하여 밀판으로 성편하여 두 책씩 위원에게 보내여 교열케 하기로 하였더니 지금 준비가 잘된 고로 각 위원이 교열하는 중이오니 만일 위원들 보기에 완전한 줄로 알면 출판하여 후 총회에 드리려 하오며
3.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 4인에게 맡겨 번역되었는데 지금 출판하여 각 노회에 그 당회수와 그 목사 수대로 책을 보내고 그 값은 그 노회가 거두어 곽안련 씨에게 보낼 일.
4.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두 책 교열법은 각 목사와 장로들이 열남 후에 개정하라면 그 의견을 내년 5월 1일 내로 본부장 마포삼열 씨에게로 보낼 일.
5. 이상 서책은 다 언한문으로 출판할 일. 정치편집할 일은 총회 필한 후에도 계속해야 할 일
이 헌법에 대해 수정하자는 헌의가 총회에 접수됐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16회 총회」(1927년)에서 전북노회(노회장 고득순)와 평양노회(노회장 리인식) 등이 헌법수정을 헌의했다. 본 헌의건은 정치부로 넘어갔으며, 정치부 보고 안으로“헌법수정위원은 16인으로 하되 곽안련 고려위 김인준 김선두 리자익 량전백 함태영 마포삼열 홍종필 한석진 업아력 왕길지 박용희 정일선 리눌서 렴봉남”등 16명이 선출되었다 또한 헌법을 수정하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로 개정하여 보고케 하고 1천부가량을 명년 6월내로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배부하여 열람케 하기로 결의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7회 총회」(1928)에서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양전백)의 보고를 채용하여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됐다. 다음해인「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1929)에서 총회장의 헌의부 보고에 의하여 수정헌법이 채용됨을 공포하였다. 1929년에 공포된 헌법은 1930년에 발행되었다.
“192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위원 16인을 선거하여 헌법의 개정을 명하매 위원 등은 1928년 6월에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 각 당회와 각 목사에게 분배공람하였고 동 총회가 이 제안을 접수하여 토의한 결과 수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였고 그 이듬 1929년 총회가 이것을 채용하고 발행위원을 택하여 교열출간을 명한 고로 위원 등은 이명에 응하여 이에 발행하나이다.”
전술한 대로 노회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기 위하여 헌법 정치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정치 제7장 제3조]
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이같은 총회의 지교회 재산에 대한「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수정은 권한이 없는 총회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노회 법인을 설립하여 지교회 재산을 등록 시키려는 의도였다. 총독부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회가 노회를 통해 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였다.
2) 교회 부동산 노회소유 규정이 재단법인 소유로 헌법 수정
본 교단(예장합동)인「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이 최초의 헌법이다. 제1차 헌법수정판이 1930년판이며, 제2차수정판은 1934년판이며, 제3차 헌법수정판이 1954년판이다. 제4차 수정판은 1961년 고신측과 합동한 제46회 총회에서 1934년판을 기초로 하여 수정⋅공포된 헌법이다. 1959년「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이 이탈해 가면서 분열한 후 1951년에 분열했던 고신측과 합동한 후 헌법을 개정했다. 합동 후 다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최종적인 개정공포는 1962년 9월 20일 승동교회에서 개회된 제47총회 총회에서 공포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합동)」(1960년 12월)가 고신측 총회장 송상석 목사의 사회하에“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측 고신측 합동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했다. 제45회 계속회는“합동총회”가 되었으며, 이때 합동취지 및 선서문과 전통계승이 발표되었다. 전통계승은“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5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평양에서 제1회 총회로 창립한 총회로부터 일본 교단과 신사참배를 제외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법통총회임을 선언한다.”또한“단일총회의 헌법은 1934년 개정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총회 합동에 구애되는 점만을 수정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결의를 했다. 1962년 가결 공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목차의 특징은 <상편>과 <하편>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제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인 1962년에 1934년판 헌법을 근거하여 수정하여 개정⋅공포한 헌법에 의하면“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1934년 판의 정치 제7장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또다시 개정되었다.
[정치 제20장 제2조 제3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함이 가하다(행6:3-5).
1962년 총회에서 개정공포된 1964년판, 1966년판에서는 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함이 가하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다시 1934년판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재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
①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
교단헌법 규정이 교회 부동산(재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은 소위“다른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임의로 재산의 소유권을 정하는 것과 같은 규정”으로 문제가 된 규정이다. 즉 교회재산의 권리가 없는 총회가 교회의 재산을 노회 소유라고 결정한 규정은 여러모로 보나 효력이 없는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재산규정에 대한 교단헌법 규정은 1991년에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었다.
3) 교회 부동산 노회소유 규정, 62년 만에 대법원 무효판결
전술한 대로 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수정헌법이 통과된 1929년을 전후하여 경북노회 산하 지교회인 대구 남정교회의 교회 예배당의 소유권분쟁으로 8년 동안 분쟁을 겪으면서 경북노회는 교회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록하기로 결의하는 등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을 수정하는데 원인제공을 하였다. 경북노회 사건은 62년이 지난 1991년에 와서 동일한 경북노회 사건이 원인이 되어‘교회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노회 산하 중동노회 사건에서 상급법원인 대법원은 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의 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본 판결은“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부”에 대한 문제로써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판결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피고, 피상고인 중동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하다.
원고인 경북노회의 상고를 기각하므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 7. 12. 선고 90나8488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중동교회의 재산은 경북노회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건물이 본래 1965. 4. 14. 소외 구◌◌를 추종하는 파와 소외 유◌◌을 추종하는 파로 분열되기 전 원고(경북노회를 지칭함) 소속의 지교회인 중동교회의 소유재산으로서 1965. 4. 30. 위 유◌◌을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결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분열 전 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원고노회에 증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노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노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같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중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노회로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국가를 상태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종교단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교회 고유번호증을 발행받아야 한다. 또한 교회가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야 하며, 자동차를 운영할 때 이에 관련된 법률행위들이 많다. 교회분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일정한 법리적인 원칙을 갖고 적용하여 판단하며, 판결한다. 교회가 국가와 상관없는 종교 활동이면 모르겠지만 국가와 관계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법적 개념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무조건 종교내부용으로 작성된다고 할지라도 만능은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은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 된다.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등기) 가능
대한민국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1961. 1. 1.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법은 총 11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민법」이란“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란 의미를 갖는다. 제정민법에는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제정민법 이전에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구민법에서는 그의 재산귀속형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의 총유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합유로 보는 견해, 당해 단체의 성격에 따라 총유 또는 합유로 보는 견해, 총유나 합유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각종의 단체에 관하여 개인의 각개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차이를 검토하면 족하다고 하는 경해 등이 있었다.
실제상 다수의 사람들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한 경우가 있다. 이를 공동소유라 하는데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共有)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 내지 제263조) 현행 민법이 제정 시행(1961. 1. 1) 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총유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자들은 단체로부터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를 총유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275조 제1항) 판례도 전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총유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인적 단체를 그 기본을 하여 성립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 되지만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교회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데 법인은 국가의 주문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를 의미하고 비법인 사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이란“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과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집합체)의 재산은‘총유’로 인정된다. 대법원은“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므로 교회라는 단체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관리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교회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는 교회 대표자로 해야 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교인이나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담임목사가 대표자가 된다. 교회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이는 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명의를 대여해 준 자도 문제가 된다. 또한 교회가 재산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교회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소송은 교인 개인이나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총회에서 결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민법 제276조 제1항은‘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다.
5. 교회재산의 관리보전 및 처분권
1) 재산관리⋅보존권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것으로 본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단체성이 강하며, 구성원 개인에게는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보존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교회에 대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서 교회분쟁시 관리보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본중앙교회 분쟁시 교회 장로를 소속 노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제명출교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이긴 하지만 원고측인 교회는 제명출교된 장로들에 대해 교회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하였다.
법원은“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교단에서의 권징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교단의 책벌과 민법상의 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대구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인인 원고측은 피신청인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출교를 당했다.
그러자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을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청인측이 피신청인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예배⋅출입⋅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정관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에도 달리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나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대한 감리회 등은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과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교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권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명의신탁”으로 보았지만 법령이 개정되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교회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재산을 교회가 관리하지 못하고 교단의 이름으로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없는 교단에게 관리권을 넘기느냐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관리하다 보니 교회가 교회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교단 유지재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 단체 명의로 관리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자들은 교단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는 교회 중심이 아닌 교단중심이다. 재산권이 없는 교단이 지교회 재산을 관리하므로 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교단이나 노회가 지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지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지교회의 대항력은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 재산이 특정인의 권한에 넘어가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교단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교단중심의 판단이다. 전술한 대로 교회재산권의 1차적인 집행권은 교회정관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교회재산을 비법인 사단인 법리에 따라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교회정관에 재산권, 즉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 둘 경우 얼마든 교회재산을 지킬 수 있다. 예컨대“본 교회는 교회분쟁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단 본 규정은 개정할 수 없다(불변조항으로 하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분쟁의 원인자, 분규를 일으키는 자는 정관에 규정된 치리권을 발동하여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절대로 재산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교회는 교회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다. 교회에 분규가 발생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권을 처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회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을 당회중심, 즉 목회자와 장로 중심으로 처분하는 정관규정을 두었을 때 이 역시 법원은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산처분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정관을 통하여 당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규시 당회의 결의로 반대파를 숙청하여 특정 그룹이 재산을 장악할 의도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제◌조 (재산관리와 처분)
1. 본 교회 재산은「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한다.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2. 본 교회 분쟁시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재산 분할은 금한다.
3. 교회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본 조항은 불변조항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관리와 처분은 1차적으로 교회정관이다. 나중에 특정인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교회정관을 개정하여 재산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불변조항”, 즉“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불변조항이라 할지라도 정관은 교인 총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교인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들은 분쟁으로 교회재산이 분할될 염려가 없으며, 특정인들이 교회재산을 장악할 수 없게 된다. 교인들의 총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교단이 지교회 교인들의 뜻에 반한 결정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교회재산을 지켜야 한다.
담임목사의 비위로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노회가 목사의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직을 정직 내지 면직한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정직이나 면직 받은 목사에게 없으며, 임시당회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목사의 교단탈퇴의 시점이 목사의 면직보다 앞설 경우 교단탈퇴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노회가 신속히 담임목사의 당회장직을 유보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규정을 노회 상비부에 위임하는 노회규칙을 두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 유보는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에 해당되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2) 교회 재산 처분권
교회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은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과 국가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은“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다.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다.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은 교회 단체명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교회재산을 교회단체 명의가 아닌 목사나 장로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경우 이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다.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이를 처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야 한다.
교회는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교회재산을 처분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하면 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①정관에“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처분한다”거나“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그 정관이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어도“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회의록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등의 규정은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은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없기 때문이다. ②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에 대한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확한 정족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교회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없거나 법적 의사⋅의결정족수가 없을 경우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그때 결의는 민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문제가 되어 법원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교회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부존재하거나 의사⋅의결정족수가 하자 내지 인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처분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의회 소집권한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노회로부터 목사정직이나 면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자의 재산처분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위법이 되어 재산처분 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6.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각 교단은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감리회는「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라 하듯이 장로교 역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갖고 있다. 3심제인 장로회 내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있는데「총회헌법」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대법원과 같은 최고의 행정⋅사법치리회인 총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는 헌법이 있고 총회 안에는 총회규칙이 있으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총회헌법이라는 말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옳지 않다. 요즘 법원 판결문에서「총회헌법」이라 하지 않고「장로회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장로교의「장로회헌법」이나 감리교의「교리와 장정」은 교단헌법으로써 이같은 교단헌법에 지교회(개체교회)의 재산권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역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대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교단이 바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이다. 이같은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재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 승인권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 두고 있으며, 그 집행권은 제직회에 두고 있다. 공동의회는 민법에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들의 총회이며,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직회는“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라고 규정한다.
제직회는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직회의 재정집행을“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라고 규정한다. 제직회의 재정집행의 근거는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편성에 있다.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재정을 집행할 경우 위법이 되는 이유는 당회는 재정집행기관이 아닌 교회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및 치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제직회의 재정집행 후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위임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산 승인을 해 주어야 제직회 재정집행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또한 교회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와“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같은 장로회헌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의 강행법규란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종교단체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할 법률적 분쟁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과 재판국판결을 채용한 총회의 권징결의에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반한 지교회 재산의 권리문제를 판단하여“부동산은 노회소속이기 때문에”라는 판결은 종교내부의 독단적 개념일 뿐 효력이 없는 판결이다.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불법행위를 처단할 권한이 있다.”
지교회의 부동산은 교회의 재산이다. 이는 우리의 민법과 부합하다. 민법에“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로 할 때에 총유로 한다”(제27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교회 교인들에 의해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교회의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한 분쟁으로 변론이 나면 노회는 교회재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원인은 처단할 수 있다. 예컨대 당회가 불법으로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면 불법으로 정관을 제정하여 법률행위를 한 그 행위를 처단하여 직위와 교인의 지위를 상살케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장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교회 재산은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은 1922년판이다. 이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현재까지 이 헌법의 특정 일부만을 개정한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1959년 이후 1922년판인 기존 헌법을 수차례 부분 개정을 한 후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1922년판의 헌법을 전면 개정을 결의한 뒤 3년간 개정작업을 진행한 후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2007년 5월 15일에 총회 공포 효력이 발생되어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장로회 헌법인 1922년판이 그대로 계승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이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명의신탁”으로 보아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은 증여에 근거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것이다.
교단들마다, 혹은 그 교단의 산하 노회들마다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교단에 편입된 재산이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교단헌법이 자치법규라고 한다면, 목사 등의 임면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규정들은 지교회를 구속하기 때문에 지교회는 이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교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서는 문제가 된다. 교회와 교단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소속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은 개별교회의 재산을 교단 탈퇴로 인하여 환수하려고 요구하면“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된다. 대한감리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유지재단에 이전 등기된 지교회가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권리상실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교단의 탈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지교회 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환수받고자 할 것이다. 이때 소속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재산권상실조항의 무효와 함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유지재단측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을“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 형식으로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 실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즉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3조) 정관변경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45조 제3항) 결국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비록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규정 중에“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규정이나, 제직회 결의사항으로“부동산 매매”나 재산의 관리 및 용도에서“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의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또는“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규정 등은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제3자가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재산을 제3자가 처분과 관리보전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따르면 제직회 결의로 재산의 처분과 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개교회 정관으로 부동산 처분과 취득을 제직회에 위임할 경우는 가능하다. 이는 총유권자가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교회 재산의 총유권자가 아닌 교단이 헌법규정으로 지교회 재산의 처분을 제직회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지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통합측 헌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아닌“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돼 있다. 이는 총유권이 아닌 자들에게 지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규정한 교단헌법은 재산 소유자가 아닌 교단이 남의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
개신교회 중 구세군교회는 그 교리의 특성상“구세군의 모든 자산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톨릭교회 역시“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와“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구산하 개개의 본당들은 권력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장로회나 감리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총회격인‘공동의회’가, 감리회에서는‘당회’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권을 행사한다. 감리회“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감리교회 개체교회는“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고 하며, 개체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의 회원은“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감리회 개체교회가 소속된 교단의「교리와 장정」에 개체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된‘당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구역회’권한으로 두고 있다. 구역회는“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체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에서 구역회에 위임하는 교회정관이나 결정을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개체교회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소속교단이「교리와 장정」에 헌법상으로 규정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권리남용이며, 이는 앞서 통합측 헌법에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의 판례입장인 교단이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독립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감리회의「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개체교회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교리와 장정」에 의하면“개체교회의 …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는‘나의 재산을 타인이 유지재단으로 편입시켜 등기하여 관리하라’는 명령과 규정은 국가 강행법규의 법률관계에 위반이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개체교회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지라도 이는 교단헌법(교리장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립성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 강행법규에 따른 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교단이 지교회(개체교회)를 장악하는 장악력을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교단이 국가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7. 결론
지금까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교회재산은 교회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재산으로 교인의 공동소유인 총유로 설명한다. 총유란 개인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도나 개인의 처분권이 없다. 단지 사용⋅수익할 수는 있으며,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장로회), 당회(감리회)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회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요한 두 가지 판례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교회재산(법인 아닌 사단)의 관리보존행위와 둘째는 교회분열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관계이다. 또한“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라는 판시이다.
하지만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와 처분 및 합병⋅분립이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의 법률관계에서 현행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이‘출석한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5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내부용으로만이 아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통해서 지교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특정교단의 헌법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는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을 부인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서 교단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인 교단법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 문제를 징계의 수단으로 하여 지교회(개체교회) 재산권을 박탁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다. 교회 역시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집행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 교단은 지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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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2. 13. 4289민상182 판결.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2민상467 판결.
대법원 1960. 7. 14. 4291민상547 판결.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42,443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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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3. 3, 자 2010카합1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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