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교는 당회, 노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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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여전히 기대되는 후임자청빙을 하지않고 있다. 청빙위가 구성은 되었지만 사실상 김심의 입장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다. 김심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빙위는 김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빙위는 현재 아들을 요망하고 있지만 김심의 입장과 대내외적 여론의 부담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명성교회는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기 위한 최대한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비아들을 청빙할 가능성도, 징검다리 승계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징검다리 승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을 청빙하기 위한 명분은 무엇일까?
아들 청빙이유는?
아들을 청빙하기 위한 명분은 교회의 안정이고 김심의 영성의 연장일 것이다. 아들이 청빙된다면 김삼환목사는 부담없이 남은 인생동안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 당분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삼환목사의 은퇴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명성교인들일 것이다. 교회도 숫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가치와 명성교회의 현실
교회가 숫적으로 감소되면 바로 재정감소로 이어져 명성교회는 구제, 선교, 복지예산을 감축할 것이다. 그러면 해외의 선교사나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기독교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간과할수 없는 상태 이다. 명성교회는 당분간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이 합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후임자보다 아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영적 공백 막기위해서는 김삼환목사 당분간 필요
현실적으로 명성교회의 영적인 공백과 몰락을 막기위해서는 김삼환목사가 당분간 설교를 계속하고 명성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해야 한다. 교회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있다. 명성교회 당회가 원한다면 임시당회장을 김하나목사로 하게끔 하고,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해서 당분간 실제 사역을 김삼환목사가 하게끔 하여 후임자공백을 서서히 줄여가고 김하나목사를 동사목사처럼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이다. 후임자에 대한 권리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이다. 더군다나 총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권리인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가 치리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김하나목사로 청빙하면 김삼환목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목사는 당회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후임청빙은 당회가 주도해서 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현재 김하나목사를 청빙하려는 것은 김하나목사가 좋아서 그러는 것보다 김삼환목사의 공백을 최대한 차단하고, 또다른 후임자를 통한 혼란과 균열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예장통합교단은 대형교단에서 후임자청빙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아들을 후임자로 하려는 것에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신교의 가치와 명성교회의 이익 형량을 고려해야 한다. 명성교회가 흔들리면 수많은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들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가 흔들리니 개신교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물론 제3자의 후임자라고 해서 반드시 흔들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김삼환목사의 은퇴는 교회의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민주화의 명분이 개혁의 이름으로 고개를 들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원한다면 미리 임시당회장으로 오게 해서 당회장악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아들이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는 것은 하자가 없을 것이다.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나 위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청빙가능하다. 아들 합병으로 간다면 임시당회장을 미리 맡게 해서 당회장악력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나 아들이 임시당회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합병이 기정사실이라면 제3자로 하여금 4월노회까지 가도 된다.
아들승계가 주님의 뜻?
그러나 김하나목사의 부자승계를 원하는 사람은 명성교회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아들로인한 또다른 기득권의 승계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정신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신교의 침체를 우려 많은 사람들이 아들승계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다른 기득권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김삼환목사의 슬로건은 '오직 주님'인데 '오직 아들'로 바뀌어 버린다면 개신교의 가치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면들이 김삼환목사의 발목을 쥐고 있을 것이다. 과연 아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신도들이 원하면 보편타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명성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맹목적인 교인들이라 광성교회처럼 99% 김삼환목사의 뜻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다. 김삼환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타당한 합리적인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가?
보편적 가치는 교회의 안정과 경영, 명성법인 만들 필요있어
보편적 가치는 기득권의 상속보다는 교회의 안정과 경영을 꼽을 수 있다. 빌게이츠처럼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분만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후임의 경영능력과 신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교회재산관리를 비아들에게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명성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부정한 데다 쓰거나 특정인의 개인 사금고로 사용한다면 문제이지만 명성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해외 선교사들, 국내 미자립교회 목사들, 장학금, 복지재단, 병원 등에 막강한 자금을 투자해 왔다면 명성교회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든 계속되고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 한, 명성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김삼환목사가 앞으로 이사장을 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병원만 해도 두개씩 있고 선교원, 기도원, 복지원 등 알 수 없는 많은 재산들이 있다. 이를 관리할 복지법인이 필요하다. 명성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과 같은 교회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후임자는 명성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종국적으로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다. 법인이라는 단체를 통한 교회경영이 필요하다.
교회의 경영에 촛점을 둔다면 후임자의 정체성은 명성교회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아들이 교회의 사역을 더 잘하여 명성교회의 사역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면 명성교회의 후임자가 되는데 하자가 없다. 비아들이 후임자로 되어 교회경영을 잘해도 하자가 없다. 그러나 비아들일 경우, 외형은 교단법대로 청빙을 하였는데 이면은 장로들끼리 패가 나뉘고 또다른 기득권세력들이 후임자를 통하여 형성된다면 명성교회는 청빙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지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불똥이 후임자의 의도를 넘어선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보면 이영훈목사가 후임자가 되는 즉시 조용기기목사 반대파들은 조용기목사를 감옥에까지 보내려고 하였다.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포항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후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임자 반대편 장로들이 전임자의 재정횡령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다. 명성교회도 새로운 후임자가 온다면 새로운 후임자를 통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전임자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후임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파국이 되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일반교회가 아니다. 재산이 수천억이상 되고, 매년 예산이 600억 이상 이면 교회가 아니라 일종의 대기업 이다. 이러한 대기업을 교단헌법에 준하여 전임자와 교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낯선 사람들을 교단후임자로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모험이다. 그래서 명성교회측은 교회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김삼환목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기업화된 명성교회를 잘 경영하기 위하여 낯선 후임자보다 안정적인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김하나목사는 임시당회장, 김삼환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 추천?
그러므로 외부사람에게 명성교회를 맡기기에는 명성교회가 너무 커 버렸고, 소망교회, 광성교회 등을 볼 때 대형교회 후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교회몰락가능성도 농후하고, 당분간 카리스마틱한 김삼환목사의 설교와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명성교회당회가 김하나목사를 원한다면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하여 당회장악력을 높이고, 노회가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면 김하나목사는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당분간 아버지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교회가 은퇴로 인한 레임덕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성교회는 이디오피아에 대학병원까지 설립한 국민교회 이다. 국민교회이기 때문에 후임자로인한 교회의 혼란이나 분열, 주도권다툼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들이 국민교회에 필요하다면 합병하기 전에 당회를 통하여 리더십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신도들이 아들 임시당회장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면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추진하면 편법논란이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다. 리더십이 무능력하면 아들을 청빙하지 않거나 교회합병을 거부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합병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도들을 통한 자연스런 합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은 특정인의 리더십의 교체보다는 명성기업의 안정에 더 촛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패거리정치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불안한 한국교회의 비아들승계보다 당분간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회를 위하여 아들승계가 나을수가 있다면 우리는 명성교회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의 현실적 안정은 명성교회의 몫이고, 교단법이 이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명성교회 재산이 교단에 신탁이 되어 교단이 재산의 주인이라면 교단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교단의 뜻대로 해야하지만 교회재산의 주인이 교인들이라면 후임자와 관련한 교단의 헌법조항은 단지 훈시나 권고규정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교회의 자유' 조항이 있는 한, 교회대표자의 몫은 교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장로교가 회중정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한 후임자는 교단이 아니라 회중의 몫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여성이나 비아들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삼환목사에게는 김삼환목사를 요구해야지 한경직목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 명성교회 청빙위가 할 수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회가 아들보다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임시당회장으로서 김하나목사를 노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헌법시행 제 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노회와 당회, 교인총회가 결정해야
요약하면 명성교회가 김하나목사를 원한다면 당회가 김삼환목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회 다수의 결정으로 노회에 김하나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고, 노회가 그를 파송하면 김하나목사는 당회와 협의하여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당분간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김삼환목사의 사역이 끝날 무렵 임시당회장으로서 김하나목사의 리더십이 인정되면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새노래 명성교회와 자연스레 합병을 하면 될 것이다. 제 3자를 원한다면 청빙위가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겨정하면 될 것이다. 노회로부터는 허락만 받으면 될 것이다.
아들을 원한다면 교단헌법에 나타난대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결정하고, 대리당회장은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합병은 교인총회에서 결정하여 노회가 허락하면 되는 것이다. 장로교의 정치는 개인의 파워보다는 단체의 파워가 주가 되는 치리회정치이자 회중정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면 교단헌법안에서 얼마든지 아들이나 비아들이든 원하는 후임자를 청빙할 수 있는 것이다.
임시당회장 임명의 주체는 노회이고, 대리당회장 임명의 주체는 당회이고, 교회합병의 주체는 공동의회이다. 이처럼 명성교회의 문제는 치리회인 노회와 당회, 공동의회가 교단의 헌법안에서 합법적으로 당회와 신도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의 특성상 단체의 파워로 개인의 파워를 대신할 수 있고, 세습방지법 위법 논란에서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김삼환목사의 당분간 사역도 합법적으로 계속될 수 있고, 차기 아들목사의 리더십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로교의 이상적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노회, 공동의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당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가 실현되고, 아들이라는 역차별과 신도들의 권리침해가 방지되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총유재산권을 가진 회중의 선거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심이 영향력을 끼치든 안끼치든 그것은 김삼환목사 개인의 문제이다.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당회, 노회, 총회, 제직회, 공동의회라는 단체의 파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단이다. 명성교회후임의 문제는 아들, 비아들의 문제를 떠나서 장로교단특성과 교단헌법안에서 단체의 파워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들이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비아들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하든지 치리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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