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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리벽 넘어 손에 손잡고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0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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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노회, 유지재단에 20억 명의신탁으로 양측 화해 이끌어

▲     ©법과 교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2015. 12.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논쟁을 종식시켰다.

총회재판국의 소송건과 사회법정의 소송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문장목사측은 20억을 담보대출하여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식으로 하고, 두바협측을 위하여 교회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양측 교리벽을 넘어 손에 손을 잡은 것이다. 물론 두레교회측이 두바협에 주는 것은 아니고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해서 소유쥬는 유지재단이 되고 두바협을 위해 교회를 세워준다는 것이다. 이단논쟁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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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억상당의 교회건립  타협을 하면서 갑자기 이단사이에서 교리벽을 넘어 손에 손을 잡았다. 형제교회가 되었다. 형제교회가 되도록 장창만 목사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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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협은 20억(유지재단 증여)으로 타협을 하기 전에 이문장목사가 이단이라고 줄 곧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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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도 대타협을 하기 전에 이단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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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총회이대위는 20억으로 대타협을 하기 전에 <이문장 목사 이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목사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 온 것으로 확인된다. 원죄, 죄, 속죄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보이고,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두바협, 평양노회재판국, 총회이대위가 모두 이단이라고 판정했는데 20억원(유지재단증여)에  원죄, 죄, 속죄 교리에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 이교적인 사상을 보인 이문장목사측과 타협을 하여 형제교회로 하기로 했다.  

"나 이제 주님의 새새명 얻은 몸......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이다. 

평양노회나 두바협은 이단이라고 자신들이 정죄한 상태에서 서로 타협을 하여 양측 모두 그리스도안에서 화해라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세웠다. 물론 두바협도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리적 대타협을 한 것이다. 이문장 목사가 진정 이단이었다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총회장과 현노회장과 두바협 대표들은 이문장 목사가 이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협을 했던 것이다. 화해앞에 이단은 없었다. 마음이 뒤틀리니 이단, 삼단했던 것이다. 양측은 교리벽을 넘어 손에 손을 잡았던 것이다.

이단정죄의 기준은 교단헌법 교리편(교단신앙고백서)

이와같이 이단논쟁은 처음부터 정치적 논쟁이었고, 마녀사냥적인 색채가 강했던 것이다. 평양노회기소위는 이단에 관한한 기소심문도 하지않았고, 재판국은 이를 알면서도 이단으로 판정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다.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은 이단정죄에 대해 설교과실, 직통계시, 신비주의, 환상, 꿈, 축귀, 쓰러짐, 입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론 등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정죄를 하지말고, 교단신앙고백을 벗어나면 이단판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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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위 신앙고백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야한다. 지금까지 교단의 신앙고백이 있으면서 설교과실,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불신자사후귀신론, 가계저주론, 쓰러짐, 직통계시, 부활처녀소동, 백투더 예루살렘 등으로 교단신앙고백과 상관없는 단어로 이단정죄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이다. 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위, 교단신앙고백에 입각한 이단정죄기준 삼아야

이번 100회기념 특별사면위에서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 판단된 이단사건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교단신앙고백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교리에 대해서는 상습성, 고의성, 교리적 체계성이 있어야 하고, 신앙고백을 벗어난 말꼬리잡기, 과거의 한두마디 실수, 신비체험, 신비적 경험, 신앙고백에 없는 내용 등의 최삼경식 축자주의적 이단정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더는 교류금지, 집회금지, 예의주시, 이단옹호, 이단동조 등에 대한 용어도 사용하지말고, 상대방에게 소명기회까지 부여하여 이단성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단이면 이단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서 이단과는 타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돈을 안주면 이단이고 돈을 주면 기사까지 삭제하는 식의 이단정죄는 더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삼신론자, 마리아월경잉태론자인 최삼경식 이단정죄방법은 예장통합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문장목사는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교회분쟁시 나타난 정서적 이단

이문장목사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이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주도권쟁탈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단컨셉을 갖고 나간 것이다. 한 두편의 설교과실 갖고서 정치적 이단, 마녀사냥적 이단으로 몰아간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단논쟁도 정치적 논쟁이 많았던 만큼, 이단논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교회분규시 나타난 이단논쟁, 소명기회없는 이단논쟁, 교단신앙고백에 벗어난 이단논쟁, 기본권을 해치는 이단논쟁은 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단감별사들의 비본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교단의 이단논쟁이 농락당하여 왔다. 이제는 본질적인 것만을 갖고 이단논쟁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단은 이문장목사가 진정한 이단이라면 타협을 하지 말아야 했다. 돈 20억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니 이단으로 정죄당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형제로 변하였다. 두바협의 교회는 두레교회의 형제교회이다. 졸지에 적에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논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만일 이문장목사가 진정으로 교리적 이단이었다면 손달익 전총회장, 장창만 현노회장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바협 역시 타협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자들과 타협하지 않는다. 

예장통합 역시 이단과 타협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손달익,장창만목사는 타협을 주도하고 두바협은 타협에 응하였던 것이다. 즉 이문장목사는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정서적 정치적 이단이었던 것이다. 정서적, 정치적 이단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총회이대위, 교단신앙고백을 이단판정기준으로 삼아야

두레교회건을 보면서 이제 총회 이대위나 특별사면위는 이단판정을 할 때, 교단의 신앙고백, 회개와 뉘우침, 교리적 체계성, 상습성, 고의성, 재판의 절차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말꼬리잡기 이단, 과실적 이단, 신비경험적 이단, 윤리적 이단, 교정과 뉘우침이전의 이단 등에 포커스를 두지말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 교단의 신앙고백에 벗어난 본질적인 이단만을 이단이라고 판정해야 할 것이다. 

이문장건에 대해서 평양노회는 정치적 재판을 하고, 총회이대위는 교단신앙고백에 벗어난 정죄적 기준을 갖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두바협, 평양노회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한 사람과 20억에 타협을 하였던 것이다. 이문장목사가 진짜 이단이라면 200억, 2,000억에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것이다.

이단논쟁 기준이 있어야

이처럼 교단의 이단결의가 정치적, 마녀사냥적 속성을 띠었음이 드러났다. 총회이대위도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이명범 건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가 해지를 하였다.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인데 다시 해지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문장사건을 토대로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논쟁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대부분이 교단교리법(신앙고백)을 토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정치적 이단정죄였다. 

앞으로 총회이대위나 특별사면위는 교단신앙고백의 준수성여부, 교단재판절차 준수성여부, 과실과 고의성, 상습성과 교리적 체계성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화해를 중시했고 두레교회 타협은 화해의 일환으로써 보여진다.  교리적 대립도 화해의 사역에 포함되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는 12월초 두레교회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차중락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이 아니라 평양노회의 "20억 따라 가버린 이단논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리를 뛰어 넘어서 양측이 화해를 한 것은 교단 100회 기념 화해의 표시였다. 노회가 적극 중재함으로 교회분쟁은 막을 내렸다. 두바협역시 새로인 시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욱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문장 목사측이나 반대측이 교리 논쟁을 종식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단은 교단신앙고백에 벗어난 사람이다. 이만희나 안상홍, 문선명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비신앙고백적 고의성이나 상습성, 교리적 체계성이 있어야 이단이지 과실만 갖고 이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
 
그리고 이단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장통합 이대위는 이단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늦게나마 이문장목사는 이단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이문장목사가 교단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두바협 역시 대타협이 이루어진 만큼, 더는 이문장측과 이단운운하거나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모두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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