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고백으로 이단기준 삼아야
두레교회 이단논쟁 타협사건은 여러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단규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평양노회지도부(장창만목사)는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타협을 추구한 것이다. 진정한 이단이라면 양측이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타협을 주도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평양노회측은 이단논쟁이라기 보다는 교회주도권 논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세워주기를 통한 분립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총회장과 현노회장이 이단과의 타협이라면 애초에 활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두바협 역시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협에 응한 것이다. 만일 두바협도 이문장목사가 신천지나 안산홍정도의 이단성이 있었다면 절대 타협을 하지않았을 것이다. 일단 평양노회지도부가 타협에 나선 것은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만일 이단이라고 확신하였는데 타협에 응하였다면 이단과 타협을 한 노회와 두바협이 되는 것이다. 이단과 타협을 하면 같은 이단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평양노회 재판국도 사실상 이단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평양노회재판국이 이문장목사를 이단으로 판단했다면 면직처리를 해야 했다. 정직 2년으로 처리한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단이라면 아예 면직 출교 시켜야 했다.
네번째, 총회이대위는 이문장목사가 처음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100회총회에서는 경과보고만 했다. 만일 이단이라면 이단결의를 해야 했다. 이처럼 평양노회, 두바협, 총회 이대위의 결의는 이문장목사를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진짜 이단이라면 평양노회는 정직이 아니라 면직처리를 해야했고, 총회는 100회 총회시 경과보고가 아니라 이단결의를 해야했고, 두바협은 교회세워주는 댓가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두바협은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지도부가 타협을 하기 전에 내부 의견을 거쳐야 했다. 내부 의견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을 하다 보니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외침은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고, 연기는 있었는데 숯불이 없었고, 정황은 있었는데 증거가 빈약했고,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고, 단회성은 있었지만 반복성이 없었고, 관행의 위배는 있었지만 신앙고백의 위배는 없었고,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면으로 판단하였고, 교단헌법의 기준보다 결의로서 판단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평양노회 임원회, 두바협 등이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했던 것이다.
임원회와 두바협은 이단논쟁은 교회주도권쟁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바협은 교회주도권을 차기위해서는 교리적인 면을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탁명환, 최삼경의 근본주의적 교리 영향을 받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단컨셉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두레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두바협도 이문장 목사를 압박하기위하여 이단컨셉을 갖고 나온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였다. 하경호, 윤석두를 제압하기위하여 신천지 컨셉을 들고 나왔다. 불발이 되었다.
이문장목사가 이단이었다면 이단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 설교시 상습적으로 반복해야 했고, 고의성을 갖고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설교해야 했다. 그리고 영지주의 교리의 체계성이 있어야 했다. 이외에 소명기회도 정상적으로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문장목사의 설교는 상습성, 고의성, 체계성,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과실설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이문장식 이단만들기'로 과실을 갖고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을 정죄하였다. 상습성, 고의성, 체계성도 없이 과거의 한두마디 설교, 신비경험, 교단신앙고백에도 없는 이단정죄용어 등으로 이단생산을 해왔던 것이다. 대부분 최삼경식 이단정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고위성, 상습성, 체계성을 띤 이단정죄보다 과실성, 첩보성, 단회성, 비체계성 등으로 이단을 정죄해왔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생산은 거의 최삼경이 올린 사건이었다. 최삼경은 자신이 약 20여명 정도 이단헌의를 하였다고 했다. 그는 통합교단을 통하여 이단만들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거의 최삼경의 영향 하에 이단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교단헌법이나 신앙고백과 상관없는 이단정죄였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의해 이단정죄를 하였다. 재판절차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결의로 정죄했다. 헌법대신 이대위의 결의로 대치되었다. 교리이단이 아니라 결의 이단이었다. 모두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이었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이번 이문장목사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1) 고의성, 2) 상습성, 3) 체계성, 5)교단헌법성(신앙고백), 6) 교단권징(재판절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단으로 판정되었다면 돈으로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의 선고가 있기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먼저 평양노회지도부(장창만목사)는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타협을 추구한 것이다. 진정한 이단이라면 양측이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타협을 주도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평양노회측은 이단논쟁이라기 보다는 교회주도권 논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세워주기를 통한 분립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총회장과 현노회장이 이단과의 타협이라면 애초에 활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두바협 역시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협에 응한 것이다. 만일 두바협도 이문장목사가 신천지나 안산홍정도의 이단성이 있었다면 절대 타협을 하지않았을 것이다. 일단 평양노회지도부가 타협에 나선 것은 이문장목사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만일 이단이라고 확신하였는데 타협에 응하였다면 이단과 타협을 한 노회와 두바협이 되는 것이다. 이단과 타협을 하면 같은 이단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평양노회 재판국도 사실상 이단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평양노회재판국이 이문장목사를 이단으로 판단했다면 면직처리를 해야 했다. 정직 2년으로 처리한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단이라면 아예 면직 출교 시켜야 했다.
네번째, 총회이대위는 이문장목사가 처음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100회총회에서는 경과보고만 했다. 만일 이단이라면 이단결의를 해야 했다. 이처럼 평양노회, 두바협, 총회 이대위의 결의는 이문장목사를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진짜 이단이라면 평양노회는 정직이 아니라 면직처리를 해야했고, 총회는 100회 총회시 경과보고가 아니라 이단결의를 해야했고, 두바협은 교회세워주는 댓가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두바협은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지도부가 타협을 하기 전에 내부 의견을 거쳐야 했다. 내부 의견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을 하다 보니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외침은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고, 연기는 있었는데 숯불이 없었고, 정황은 있었는데 증거가 빈약했고,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고, 단회성은 있었지만 반복성이 없었고, 관행의 위배는 있었지만 신앙고백의 위배는 없었고,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면으로 판단하였고, 교단헌법의 기준보다 결의로서 판단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평양노회 임원회, 두바협 등이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했던 것이다.
임원회와 두바협은 이단논쟁은 교회주도권쟁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바협은 교회주도권을 차기위해서는 교리적인 면을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탁명환, 최삼경의 근본주의적 교리 영향을 받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단컨셉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두레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두바협도 이문장 목사를 압박하기위하여 이단컨셉을 갖고 나온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였다. 하경호, 윤석두를 제압하기위하여 신천지 컨셉을 들고 나왔다. 불발이 되었다.
이문장목사가 이단이었다면 이단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 설교시 상습적으로 반복해야 했고, 고의성을 갖고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설교해야 했다. 그리고 영지주의 교리의 체계성이 있어야 했다. 이외에 소명기회도 정상적으로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문장목사의 설교는 상습성, 고의성, 체계성,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과실설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이문장식 이단만들기'로 과실을 갖고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을 정죄하였다. 상습성, 고의성, 체계성도 없이 과거의 한두마디 설교, 신비경험, 교단신앙고백에도 없는 이단정죄용어 등으로 이단생산을 해왔던 것이다. 대부분 최삼경식 이단정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고위성, 상습성, 체계성을 띤 이단정죄보다 과실성, 첩보성, 단회성, 비체계성 등으로 이단을 정죄해왔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생산은 거의 최삼경이 올린 사건이었다. 최삼경은 자신이 약 20여명 정도 이단헌의를 하였다고 했다. 그는 통합교단을 통하여 이단만들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거의 최삼경의 영향 하에 이단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교단헌법이나 신앙고백과 상관없는 이단정죄였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의해 이단정죄를 하였다. 재판절차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결의로 정죄했다. 헌법대신 이대위의 결의로 대치되었다. 교리이단이 아니라 결의 이단이었다. 모두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이었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은 이번 이문장목사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1) 고의성, 2) 상습성, 3) 체계성, 5)교단헌법성(신앙고백), 6) 교단권징(재판절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단으로 판정되었다면 돈으로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재판국의 선고가 있기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