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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정서 퇴진, 총회공천된 이사들의 지위 인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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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래, 손석도도 이사임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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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서 전이사장측이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처분의 소에서 부분 인용이 되어 손석도, 조준래의 이사임기는 보장하게 되었고, 총회공천이사들의 지위도 인정이 되었다. 김정서목사는 퇴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정서목사측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무산되었다.

김정서 전이사장측은 자신의 사람을 세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총회에서 공천한 이사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연금재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연금재단 직원들도 전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어 법원은 사실상 현이사체제를 인정하였다.

김정서 전이사장측이 신청한 총회결의 중 '1'의 '나'항 "총회연금재단 직원들이 이사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한 결의"내용은 각하되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전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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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준래, 손석도건은 일부 인용되었다. '1'의 '가'항은 채무자(총회)는 조준래, 손석도에 대해서는 명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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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회결의가 연금재단의 정관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천은 총회의 권리이지만, 정관규정에 총회가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해임은 연금재단이사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사들의 독단을 막기위하여 이사들은 총회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총회는 각 산하단체 이사들에게 총회결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정관에 총회가 이사들을 해임할 수있다는 정관을 삽입하도록 결의하고 지시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산하단체가 사유화되지 않을 것이다. 총회결의가 효력이 있고 법인단체가 사유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에 총회의 해임결의를 삽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총회결의와 연금재단의 정관의 경계를 분명히 그은 것이다. 법원은 총회결의보다 연금재단의 정관을 우선순위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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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기각되어 총회에서 공천한 이사들을 연금재단 이사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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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판결문은 김정서이사장의 퇴진과 총회에서 공천한 이사들은 인정을 했고, 대신 조준래, 손석도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온대로 명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연금재단 직원들은 전이사장이 아니라 현이사장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결국 김정서이사장은 12.15일 부로 임기종료로 아웃되고, 두 명의 이사들은 임기를 보장하고, 신임이사들의 공천을 인정했다.  결국 총회의 공천한 이사들이 다수인 만큼, 김정서 이사장측에 대해 승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부 인용에 대한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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