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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전두호 이사장, 이군식 가입자회장의 입장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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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사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     © 법과 교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대처 방안  
 
김정서 외 3인이 제100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5.12.04. 결정문이 나온 것인데 결정문의 요지를 먼저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연금재단 직원들이 이사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결의는 연금재단 운영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사무국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조준래·손석도 이사의 해임 결의에 대한 것은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문이 연금재단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결의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제100회 총회의 해임결의집행금지신청은 그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총회의 해임결의에 따른 어떠한 집행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서 외 3인이 총회해임결의 집행금지 신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100회 총회에서 5인 이사를 해임하고 신임이사로 5인을 공천한 것은 연금재단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의 공천효력은 유지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천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를 청구한 것은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천결의에 대한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대표나 다름이 없는 김정서는 전총회장을 역임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회결의에 순종을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를 해임 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승소를 한 것처럼 자만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법기관은 총회의 연금재단 이사 공천에 대하여 이사 결원이 있어서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의 공천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면 결코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서 외 3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공천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거하면 김정서 외 3인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총회가 재단 이사의 해임 결의는 총회의 권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그 효력이 일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3인의 이사 이성오·이응삼·주효중 등의 위대한 결단에 의거하여 현재 남아 있는 등기 이사는 김정서 측에서는 조준래·손석도 2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정서 외 3인은 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하기 위하여 로펌 순위 상위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였지만 결정문에서 김정서·김광재 등은 소송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은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자격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법적 등기 이사로서는 총회 측의 전두호·이홍정 이사를 포함하여 총 4인입니다. 연금재단이사회를 개최하려면 11인의 이사 중에서 과반수인 6인이 출석하여야 의사정족수가 되는 것인데 이사 4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2015.12.16.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입니다. 판결 결정문에 기록된 것처럼 연금재단 이사에 결원이 있어 이사 선임을 위하여 총회가 이사 공천을 한 것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현재 이사 임기가 종료 된 이사 4인을 제외하고 남은 이사 4인과 2015.12.16. 재판에서 임시이사로 제100회 총회에서 공천된 이사 7인을 선임하게 되면 11인 이사회를 조직하여 이사장을 선출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악법 같은 총회연금재단 정관을 제101회 총회에서 개정하여 더 이상 이사들이 미비한 정관조문을 빌미로 총회의 결의에 도전하는 행위를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서 전이사장은 등기이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사님들 연말이 다가옵니다. 저의 이사장 퇴임도 가까워 옵니다. 총회의 이사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제 곧 이사회를 이번 주간 내에 소집되겠습니다. 통지가 되면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유종의 이사회를 합시다.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제 소임을 다 하는 게 됩니다.” 전이사장의 문자에 대한 의견을 신임 총회연금재단이사회와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1. 며칠만 기다리면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이사장은 미련 없이 그냥 물러나면 됩니다. 이사장 선출문제는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2.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는 즉시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전이사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사회의 결의로 투자(대출)하여 손실금이 발생한 것, 김정서 전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급자들에게 퇴직연금특례연금장애연금 등으로 약 9억 원을 초과 지급한 것, 김정서 등의 이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여 약 6억 원 이상의 연기금을 손실한 것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총회의 결의에 순종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이성오·이응삼·주효중 전이사들은 총회차원에서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2015. 12. 10.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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