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100억 대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11 08: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대구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대출
대구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2006.9.4. 받고서 재건축 업무를 대행할 회사까지 선정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과 자금조달을 못하여 중도에 해지합니다. 

조합(조합장 박정녀)은 2009.11.5.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대행 계약서”를 남명디앤씨(대표 최원규)와 하게 됩니다.

조합(조합장 박정녀)은 2012.5.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서”를 남명(대표 윤강모)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합(조합장 신승동)은 2012.5.2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서”를 남명건설(대표 이병욱)과 체결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체인 해영산업(대표 양복례)과 “정비사업 등의 업무” 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박정녀 씨가 조합장에 취임한 것은 2013.8.30.입니다.

조합(조합장 박정녀)은 2014.2~3.에 에스알원(대표 장영희)과 4억 원에 컨설팅계약을 하였습니다.

조합은 2014.3.과 10. 두 차례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를 텍시빌(대표 이형우)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합은 2014.11.28.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건축물의 규모, 분양계획, 공급계획 등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금융기법』인 PF대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이하“연금재단”이라고 한다)이 100억 원을 대구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에 대출한 사건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에스알원은 하도급 시공사인 텍시빌의 부탁으로 조합에 대출하여 줄 금융기관을 찾고 있었으나 해결이 안 되어 BNK투자증권에 대출 요청을 합니다.

2. 에스알원의 부탁을 받은 BNK투자증권은 2015.1.경 저축은행, BNK캐피탈, 신한은행캐피탈, KT캐피탈, 메리츠종금증권 등에게 의뢰하여 PF대출을 검토를 하지만 하나같이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3. BNK투자증권은 2015.2.에 저축은행 두 곳에 각각 50억 원씩 10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행하기로 검토하였고, 동시에 메리츠종금증권은 연금재단에 100억 원을 대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뢰를 한 것입니다.

4. BNK투자증권은 연금재단 기금운용위원회(15.3.14.) 이사회 (15.3.20.) 개최 이전인 2015.2.14. 메리츠종금증권에서 섭외한 연금재단으로부터 조합에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동안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대구 성창아파트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5. 연금재단은 여러 금융기관들이 PF대출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참조-BNK투자증권,메리츠종금증권)에 2015.2.24.경 김민호 본부장의 사인이 있는 대출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합과 시공사 측의 확인에 의하면 김 본부장은 대출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구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답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재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2015.3.14.에 개최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6. 컨설팅 회사들은 김민호 분부장의 투자의향서에 의거하여 연금재단 기금운용위원회나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인 3월 초순에 메리츠종금증권 금융자문계약서(2억), 지엔피바이오텍 금융컨설팅계약서(5억) 등을 조합 측과 메일을 송부하여 협의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7. BNK투자증권은 조합과 시공사를 중심으로 금융자문역할을 하고서 5억 원(부가세 5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고, 메리츠종금증권은 연금재단을 중심으로 자문을 하고서 2억 원(부가세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엔피바이오텍은 특별한 업무도 집행한 것이 없음에도 5억 원의 컨설팅수수료를 받아간 것입니다.

8. 연금재단에서 조합에 대출하여 준 100억 원 중에서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에스알원 4억 원, 지엔피바이오텍 5억 원, BNK투자증권 5억 5천만 원, 메리츠종금증권 2억 2천만 원으로 총 16억 7천만 원이 대출 당일인 2015년 3월 24일 지급된 것입니다.

9. 컨설팅회사에서 2015년 3월 중순에 수지분석표 작성을 하였고, 금융조건은 기준금리 연 8%, 총회연금재단의 취급수수료 5% 등으로 대출약정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3월 10일 이전에 갑자기 취급수수료 5%가 지엔피바이오텍 금융컨설팅 수수료 5억 원으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변경된 계약서에 대하여 컨설팅 실무자가 “무슨 소리인가?”라고 지적을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이 연금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장이 승낙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조합 측의 요청으로 에스알원 4억 원, 지엔피바이오텍 5억 원의 총액 9억 원이 에스알원 통장에 입금되었고, 에스알원 대표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⒑ 조합은 연금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100억 원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생보부동산신탁을 정합니다. 연금재단 기금운용위원회가 2015년 3월 14일 마치는 3일 후인 3월 17일은 아직 연금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에서 대출을 받게 될 100억 원에 대한 최종집행내역을 BNK투자증권, 텍시빌, 조합대리인, 생보신탁, 에스알원 등이 참석하여 약 61억 원을 대출받은 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한 지엔피바이오텍을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조합은 2015.3.20. 이사회의 당일에 자금집행요청서를 생보신탁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금이 집행이 되려면 반드시 시공사인 텍시빌과 연금재단에서 동의하여 날인을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16억 7천만 원을 지출하도록 연금재단이 동의를 하여 준 것입니다.

⒒ 연금재단 기금운용위원회의(2015.3.14.) 결의 사항은 “대구 관음동 아파트 대출 건은 금액 100억 원, 기간 33개월, 금리 연8%, 1순위 수익권 증서 제공, 시공사 모기업 및 조합원 연대보증 조건으로 임** 위원 동의와 이** 위원의 재청으로 대출 허락 결의하다.”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자 5인 중에서 대구 현지답사를 한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⒓ 연금재단 이사회의(2015.3.20.) 결의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의한 대구 관음동 아파트 대출 건은 금액 100억 원, 기간 33개월, 금리 연8%, 1순위 수익권 증서 제공, 시공사 모기업 및 조합원 연대보증 조건으로 손** 이사 동의와 전** 이사의 재청으로 대출 허락 결의하다.”입니다. 당시 이사회가 한 일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의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참석자 11인 중에서 대구 현지답사를 한 이사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에 “차주는 이 약정 및 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본조에 따라 담보를 설정하고 관련 담보계약서를 대출실행일까지(대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시점까지) 대주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권 증서 제공”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의 증언에 의거하면 담보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⒔ 현재 대구 성창아파트는 거주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 가구가 48세대인데 보상금 문제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연금재단에서 실수한 것은 대출을 심의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⒕ 조합원들이 중도금과 잔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금액과 일반분양하기로 되어 있는 92세대와 상가가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분양대금 중에서 45~50%가 대출상환적립금계좌에 입금되지만 만일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분양대금 환불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⒖ 향후 연금재단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소환하여 철저한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에 관계자들을 제소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12. 10.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100억 대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