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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상담소장, 이정환목사 결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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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일과 경선하여 9:5로 승리....최삼경시대 끝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상담소장으로 이정환목사를 결정했다. 이대위위원장 최성광목사는 민중신학자 구춘서목사를 천거했으나 14: 1로 거부당했고, 이번에는 최성광목사는 탁명환씨 아들인 탁지일교수를 천거했고, 다른 위원들은 이정환목사를 천거하여 투표를 통하여 9:5로 이정환목사가 당선되었다. 

최성광목사는 최삼경목사계열로서 반이정환정서였지만 위원들은 과반수이상 압도적으로 이정환목사를 이단상담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최성광목사는 자신의 지지파가 과반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앞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성광위원장, 권위추락, 권헌서 재판국장 처럼 사의 표명해야

더군다나 입심과 논리력, 독서력, 이대위의 경험력, 총회정치부장, 총회재판국서기 등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이정환목사가 이대위에 참여하면 최성광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대위를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환목사의 견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최성광목사는 재판국장 처럼 이미 권위가 곤두박질한 만큼, 사의를 표명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자신이 추천한 두명이 모두 낙마되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다른 총회관계자는 이정도면 이대위원장은 권헌서 재판국장처럼 사표를 제출해야 이치에 맞다고 말을 한다. 

이에 대해 김창영목사는 "최삼경의 영향을 받은 민중신학자 구춘서대신 이단상담소장이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목사가 이대위에 참여하여 이대위가 기준이나 원칙없이 위원들 자체결의에 의해 판단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고, 이대위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교리적 기준을 갖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환목사는 "앞으로 이단상담소장으로서 이대위가 지금까지 한 두 문장이나 과거의 오점이나 실수를 갖고 판단한 최삼경의 축자주의적이며 근본주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마녀사냥식 이단 정죄방식이 사라지도록 명확한 증거와 교단헌법기준, 재판절차준수, 고의성, 상습성, 참회성, 교리적 체계성을 중시하여 이단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이문장사건에 대해서도 교단이 지나칠정도로 특정한 근거없이 한 두 마디의 실수를 갖고서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치명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아닌 한, 잘못된 이단정죄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먼저 이단상담소가 이단을 정죄하는 기준과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단상담소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최삼경라인이 이단상담소를 장악하여 이단정죄를 남용하여 왔지만 더는 교단내 최삼경라인이 활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정환목사는 누구나가 가기를 원하는 연금재단 이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스스로 이단상담소장을 자처했다. 이외에 이정환목사는 특별사면위원으로 결정되어 명년 1월 17일부터 채영남목사의 특별사면정책을 집행하는데 앞장설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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