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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은 개인을 제명해서는 안된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12.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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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 이어 10월 징계도 자동 무효
한기총 이영훈반대측은 2015년 6월 임시임원회결의 무효확인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는 단체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한기총정관은 단체회원에 관한 것이지, 임원개인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6월 징계처분에 이어 10월 징계처분도 효력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     © 법과 교회
 
법원은 1) 개인은 징계할 수 없고, 2) 소집절차하자로 인해 효력정지처분을 했다. 그렇다면 10월의 징계처분도 소집절차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한기총이 개인은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위배되고 만다. 이영훈목사측의 입장에서는 10월 징계처분도 소송을 하여 효력정지시키기 전에는 한기총내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영훈목사반대측은 한기총은 개인은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영훈목사측은 반대측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임원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다가는 다시 효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기총은 개인에 대해서는 징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영훈목사는 반대측의 사람들을 속히 임원회에 참석시켜서 회으ㅟ를 진행해야만 임원회의 효력정지를 면할 것이다. 다음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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