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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형식은 산하기관,내용은 유관기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1.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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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규칙부는 산하기관,병원측과 임원회는 유관기관 주장
▲     ⓒ 법과 교회

전주예수병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로 총회규칙부와 총회임원회가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다. 총회규칙부장이었던 정도출목사는 예수병원이 유관기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하기관은 맞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반면 채영남 총회장은 전주예수병원은 미국장로교단으로부터 양도권이 교단에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산하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규칙부와 임원회는 미장로교단에 소유권을 이양 요청한 상태이다.

채총회장은 병원측도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해왔고, 실제적으로 교단이 재정과 행정등 소유권자로서 적극 관여하는 것보다 병원의 이사회에 의해 움직여왔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개정정관을 승인하여 주었다. 예수병원은 권창영 병원장이 온 이래 하루에 환자들이 약 3,500 여명 이상 되고, 연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일류 병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노조도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당분간 병원장의 연임이 2차에 한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원장이 경영을 잘하니까 3년 더 맡으라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총회규칙부와 총회임원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현재 규칙부가 양도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미장로회가 소유권 양도를 하면 산하기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였지만 미장로교단에 양도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결국 규칙부도 실제적으로는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도출목사는 계명대학교, 100주념 기념교회 등의 법인들이 점점 독립하여 사실상 사유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준수하자는 뜻에서 해석한 것이고, 총회임원회는 현재 소유권이 없고 병원이사회가 법적 경영권자이기 때문에 현실성과 실체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병원은 형식은 산하기관이지만 내용은 유관기관인 셈이다. 미장로교회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오면 명목만 아니라 내용까지 산하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미장로교단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오기까지 이름은 산하기관인데 내용은 유관기관이다. 교단법적인 견지에서는 관행상 산하기관일 수 있고, 국가법적인 견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유관기관이다. 규칙부는 전자를 선택했고 임원회는 후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애락원처럼 소유권을 교단에 양도했다면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예수병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위한 양도증서가  필요하다. 미장로교단이 양도증서를 보내주면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관기관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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