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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과 유관기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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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수병원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에 대한 해석이 달리 나오고 있다. 산하기관은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 총회로부터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총회산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단헌법 37조는 다음과 같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     ⓒ 법과 교회

유관병원은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대구애락원보건병원은 교단에 증여를 한 상태이다. 85차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총회 산하기관

 (재)대구애락보건병원은 (재)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설립하여 법인 설립허가 (대표자 하워마펱, 1997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장관 제 75호)를 받았으며 경북노회가 이사 13명중 3명을 파송하고 있고, 기본재산처분, 해산, 원장, 정관변경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경북노회 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해산의 경우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자가 이미 오래전에 본국으로 철수 하여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1995년 9월 30일 총회에서 승인한 법인정관 변경내용을 보면 선교회의 이사 4명을 대구동노회가 2명, 대구남노회가 2명씩 분담하였고 총회가 이사 2명, 경안노회가 전통적으로 이사 1명을 파송하고 있어 설립자의 몫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와 관련노회가 공동 처결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가 감독권을 갖는다.”로 결의하다.

전주 예수병원에 대해서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다

▲     ⓒ 법과 교회


문제는 헌법위나 규칙부가 교단이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실제로 산하기관이 되느냐의 여부이다.  실제로 애락원은 교단에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소유권이 교단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일 수 있지만 예수병원은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는데다가 재산소유권이 예수병원측에 있기때문에 산하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상 유관기관이다. 산하기관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교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유관기관은 해당 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은 재산의 소유권자의 여부로 인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구분하면 좋을 것이다. 법인이 된 순간부터 사실상 해당기관은 독립성을 띠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되려면 정관에 대산소유에 대해서는 교단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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