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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건, 정관변경에 규칙부가 관여해서는 안돼

  • 법과 교회(제보자)
  • 입력 2016.0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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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병원을 총회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총회규칙부와 일부 병원이사들의 행보를 심히 우려
▲     ⓒ 법과 교회



예수병원을 총회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총회규칙부와 일부 병원이사들의 행보를 심히 우려한다.

규칙부장이 총회장이 승인한 (재)예수병원정관변경 건(2016.1.06.)을 취소하고 규칙부와 예수병원이사회가 상의하여 원장 3연임 건을 포함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친절한 안내(?)를 총회장에게 수차례 한 일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권한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이며 총회 규칙부는 제99회 총회가 결의한대로 총회가 총회산하기관, 단체 등에 총회가 파송하는 임원, 이사의 임기를 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이미 총회산하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예수병원이사회도 절차에 따라 정관개정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병원정관변경에 총회규칙부가 관여하려는 이유 알 수 없어 

그런데 예수병원 정관변경에 총회규칙부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칙부장은 아예 자신이 현재 총회에 위임한 3인의 이사파송 규정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총회가 이사 전원을 파송하도록 하는’정관 개정안을 만들어 정관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부장이 총회장에게 요구한 제100회기 총회장이 이미 임원회결의로 허락한 병원장 3연임 정관변경 승인 건을 취소할 수도 없거니와 취소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총회장이 이를 취소한다면 총회의 권위와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총회장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재)예수병원 이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규칙부장은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에 총회장이 취소공문을 보내면 주무관청에 제기한 민원(노조가 제기한 민원)까지 다 없어지고 특별심판청구나 모든 소송이 원스톱으로 다 해결 된다”라고 총회장이 정관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칙부장의 요구는 총회규칙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인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관변경승인취소는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 필요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와 총회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며 만약 총회가 정관변경 승인을 취소한다면 총회장이 취소공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승인을 다시 청원해야 하는데 청원하는 것은 총회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재)예수병원이사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회가 다시 병원장 임기를 2연임으로 변경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청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부장은 "총회장이 (재)예수병원이사회에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총회장에게 “총회장의 명예를 위해서 특별심판위원회가 취소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관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휴대폰 문자로 총회장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총회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규칙부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총회 규칙부, 특히 현 규칙부장이 지난 99회기(당시 규칙부 서기)부터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라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산하기관은 총회가 이사 전원을 파송하며 총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현 예수병원 이사는 12명 중에 총회가 파송한 이사는 3명에 불과합니다. 산하기관일 수 없습니다. 산하기관이 되려면 2/3이상의 이사들이 파송되어야 합니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산하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총회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총회규칙 및 헌법을 위반할 경우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당사자가 현 규칙부장(헌법개정위원회 권징분과장)인 것을 안다면 지금 예수병원 문제에 그가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병원이사회가 만약 총회장의 정관변경 취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이나 임원들, 병원장을 총회가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예수병원이사회는 예장통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절차를 밟을지도 모릅니다.

규칙부장, 수임안건만 처리해야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하며 규칙부 신안건에 대해서는 제101회 총회에 청원건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사항도 아닌 예수병원 정관 문제에 이토록 집요하게 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하기관으로 판단하면 1,000억의 부채도 총회가 떠안아야

백번 양보하여 예수병원 정관 전체를 현 규칙부가 만들어 내려 보낸 안과 같이 전체이사 파송을 총회가 하고 총회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는 안으로 변경하여 병원을 총회산하기관으로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병원 주인이 예장통합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이 안고 있는 병원 안팍의 부채도 모두 떠안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채권자는 병원 외 총회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병원이 지금까지 총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게 될 일을 전국교회와 총회총대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까? 

(재)예수병원이사회는 병원이 산하기관이든 유관이든 문제 삼지 않고 지금까지 총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의 이사가 이사장직을 놓고 경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이사로서 결정한 정관변경 건을 가지고 규칙부장과 내하부동 하여 총회장과 총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임원회, 해당교단(미장로교)의 위임문제를 서둘러야 

이미 이 문제는 당사자인 예수병원 이사 한홍석목사와 조남두목사가 특별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니 특별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규칙부장의 불법과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총회임원회가 할 일은 지난100회 총회 규칙부가 청원한 “예수병원과 부산일신기독병원의 설립교단에 병원운영과 재산권을 우리 총회가 위임받도록 해당 교단과 협의하는 문제”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총회 임원회의 행보가 심히 걱정이 되어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관계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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