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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정죄, 법조항없이 주장과 의견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2.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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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기회도 없이 이단정죄...대부분 양태론으로 희생당해
지금까지 예장통합교단이나 이단감별사들이 주축이 된 이단정죄는 교단헌법의 기준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이대위원들의 다수 의견과 결의만 갖고서 판단하였다. 심지어는 교단헌법보다 최삼경이나 타교단의 저자들이 쓴 글을  참조하여 이단정죄를 한 것이 드러났다.  

▲     ⓒ 법과 교회

이명범을 이단정죄할 때도 교단헌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한 최삼경의 책이 참고자료였다. 사실상 기준으로서 역할을 했다.

▲     ⓒ 법과 교회


그리고 당시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양태론으로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기회도 없이 양태론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김기동, 이명범, 구원파, 위트니스리는 양태론의 희생자였다. 먼저 김기동에 대한 이단정죄를 보자. 

▲     ⓒ법과 교회

이명범도 양태론의 희생자였다.

▲     ⓒ 법과 교회

윗트니스도 양태론의 희생자였다.

▲     ⓒ 법과 교회


류광수도 양태론의 희생자 였다.

▲  한창덕 글   ⓒ 법과 교회


이처럼 이대위와 이단감별사들은 이단을 정죄할 때는 교단헌법이 아니라 교파신학과 다른 특정인의 책을 참조한 것이 드러났다. 김기동을 정죄할 때는 최삼경, 구원파를 정죄할 때도 최삼경, 정동섭의 책을 참고했다.   

불행하게도 예장통합은 통합신학이 주축이 된 통합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본주의 신학자인 최삼경과 침례교 상담학 전공자인 정동섭의 책을 참고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최삼경의 영향으로 양태론적 이단이 많이 생겨난 것이다.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앙고백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해석하여 양태론으로 낙인 찍었던 것이다.     

이단을 정죄하는데 있어서 교단헌법에도 없는 양태론으로 이단을 정죄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이단감별사들도 양태론을 갖고서 이단정죄의 척도로 삼았다. 신학이 미미하여 어설프게 표현이 되었거나 잘못된 비유가 있을 때 이단감별사들은 과감하게 양태론으로 낙인 찍어 이단으로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양태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 표현에 대한 주관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법조항이나 내규도 없었다.

특히 양태론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헌법적 조항에 양태론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교단이나 이단감별사들이 교단헌법 기준으로 이단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특정인이나 다수의 의견으로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의적 이단정죄를 해 왔던 것을  법조항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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